건축물 해체(철거) 신고 및 허가제도 개요
건축물의 해체 허가(신고) 제도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34조에 의거하여 건축물을 해체 또는 멸실시키고자 하는 경우, 관계전문가가 사전에 해체계획서를 작성·검토하여 안전한 해체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건축물 해체(철거) 신고 및 허가 대상
- 신고대상 : 「건축물관리법」제30조제1항 각 호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허가대상 : 「건축물관리법」제30조제1항 각 호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1항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층 이하인 건축물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축물
- 제1호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 제3호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
지역에 있는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으로 적용한다. - 그 밖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축물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득해야 하지만, 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신고사항으로 해체가 가능합니다.위에 나오는 용어 중 덧붙여 설명하자면,
-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합니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
-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
- ‘멸실’이란 건축물이 해체, 노후화 및 재해 등으로 효용 및 형체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


건축물 해체 변경 허가, 신고 대상
건축물의 해체(철거) 시 허가 및 신고 시 제출한 해체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현장에서 해체 공법, 장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허가 및 신고 받은 내용 중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사전에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 관련근거
- 「건축물관리법」제30조의3 제1항(건축물의 해체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 「건축물관리법」제30조의3 제2항(건축물의 해체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 건축물 해체 변경 허가 및 신고 대상
- 해체공법
- 해체작업의 순서
- 해체하는 부분의 면적
- 해체장비의 종류
- 해체 대상 건축물의 석면 함유 여부
-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대책
- 착공 예정일(30일 이상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
- 해체작업자, 하수급인 및 현장관리인과 해체공사 현장에 배치하는 건설기술자


건축물 해체(철거) 허가 및 신고 행정처리 절차
신고대상 철거 건축물 행정처리 절차


허가대상 철거 건축물 행정처리 절차


위 단계를 요약하면,
- 건축물 해체(철거) 공사 수행 전 철거 목적물의 신고대상, 허가대상 여부를 구분하여 해체계획서를 작성 및 검토하여 제출
- 허가권자는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 확인서를 검토하여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허가권자는 해체공사가 국토안전관리원 검토 대상인 경우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검토 및 결과통보를 받아서
- 신고대상의 경우 해체신고확인증 발급
- 허가대상의 경우 지역건축위원회 해체계획서 심의 후 해체허가서 발급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 주체, 자격과 국토안전관리원의 해체계획서 적정성 검토 대상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해체 허가(신고) 제도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34조에 의거하여 건축물을 해체 또는 멸실시키고자 하는 경우, 관계전문가가 사전에 해체계획서를 작성·검토하여 안전한 해체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된 제도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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