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방법 및 표준서식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철거)를 위한 허가 및 신고 시 해체계획서를 작성 및 검토하여 해당 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해체계획서의 표준 작성절차(매뉴얼)과 표준서식을 국토안전관리원의 최신(24년 12월 배포)에 따라 정리하였으니 아래 내용 참고바랍니다.
건축물 해체(철거) 신고 및 허가 대상
건축물의 해체 허가(신고) 제도는「건축물관리법」제30조∼제34조에 의거하여 건축물을 해체 또는 멸실시키고자 하는 경우, 관계전문가가 사전에 해체계획서를 작성·검토하여 안전한 해체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건축물 해체(철거)신고 및 허가대상, 절차 등 제도 해설
해체계획서 작성 대상 및 제도의 개요 등에 대해 위 링크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래 본문에서는 해체계획서 작성 목록과 방법, 표준서식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체계획서 작성 일반사항
- 해체계획서는 아래 “작성항목”을 참고하여 순서대로 작성
- 해체계획서 작성 시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해당없음’으로 표기하고 사유를 작성
- 해체계획서 제출 시 아래 “제출서류”에 해당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해당없음’을 표기하고 사유 작성
- 해체계획서에 첨부되는 모든 서류는 원칙적으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부득이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하며, 날인을 하지 않는 경우 검토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해체계획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추가 제출할 수 있다.
- 해체계획서 작성 항목 및 제출서류에 대한 점검표는 “점검표” 양식에 따라 작성할 수 있으며 해체공사의 특성에 따라 점검표 항목을 추가해야 할 경우 점검표를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 해체계획서 작성은 관계 법령, 규정 및 지침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며 법령에 명기되지 않는 세부 사항은 매뉴얼에 따라 작성
- 관련 법령 및 매뉴얼은 이외의 사항은 해체공사 특성에 따라 작성자가 별도로 적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사항 적용 시 관련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해체계획서 작성항목과 세부작성내용
작성항목 | 세부항목 | 세부 작성내용 |
---|---|---|
1. 일반사항 | 1) 공사개요 | |
2) 관리조직 | ||
3) 예정공정표 | ||
2. 사전준비단계 | 1) 건축물 주변조사 | ① 인접건축물 및 주변현황 조사 |
②지하매설물 조사 | ||
③지하건축물 조사 | ||
2) 해체대상 건축물 조사 | ①해체 대상 건축물 사전조사 | |
②해체 대상 건축물 현장조사 | ||
3)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조사 | ①석면조사 | |
②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유무조사 | ||
③소음, 진동 비산먼지 및 인근지역 피해 가능성 조사 | ||
3. 건축설비의 이동, 철거 및 보호 등 | 1)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 해체공사 관련 지하매설물 및 지하건축물 조치계획 |
2) 장비이동 계획 | ①이동식 크레인 작업계획 | |
②해체용 굴착기 작업계획 | ||
③고소작업차 작업계획 | ||
④그 외 사용장비별 작업계획 | ||
⑤안전관리 이행계획 | ||
3) 가시설물 설치 계획 | ①가시설물별 설치계획 | |
②가시설물별 시공상세도 | ||
③가시설물별 구조안전성 검토 | ||
④가시설물별 구조보강 계획 | ||
⑤해체단계별 가시설물 해체 계획 | ||
4.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구조안전계획 | 1) 작업순서 등 | ①공정흐름도 |
②해체순서도(평면도, 단면도 등) | ||
③해체 시공상세도(필요시) | ||
2) 해체공법 | ①해체공법 선정 근거 | |
②해체공법 비교표 | ||
3) 구조안전계획 | ①구조안전성 검토(필요시) | |
②잔재물처리 계획 | ||
③전도 및 붕괴방지 대책 | ||
④구조적 돌출부로 인한 피해방지 계획 | ||
⑤지하층 해체단계별 안전성 확보 계획 | ||
⑥해체공사 안전점검표 | ||
4) 구조보강계획 | ①해체 대상 건축물의 보강방법 | |
②장비탑재에 따른 해체공법 적용 시 장비동선 계획 | ||
③잭서포트 등 보강재의 인양 및 회수 등에 대한 운용 계획 | ||
5. 안전관리대책 | 1)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 ①해체 잔재물 낙하 등에 대한 출입통제 계획 |
②살수작업자 및 유도자 추락방지 등의 안전관리 계획 | ||
③해체공사 중 건축물 내외부 이동을 위한 안전통로 확보 계획 | ||
④해체작업자를 위한 안전보호구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④해체작업자 직무별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 ||
⑤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안전관리계획 | ||
2) 인접건축물 안전관리 | ①해체공사 단계별(공정별) 위험요인 선정 | |
②인접건축물 현황에 따른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 ||
③지하층 해체에 따른 지반영향에 관한 사항 | ||
④그 밖에 현장 조건에 따라 추가하여야 하는 사항 | ||
3) 주변 통행, 보행자 안전관리 | ①공사현장 주변 도로상황에 관한 사항 | |
②유도원 및 교통 안내원 등의 배치계획 | ||
③보행자 및 차량 통행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계획 | ||
④잔재물 반출 등을 위한 중차량의 이동경로에 관한 사항 | ||
⑤공사현장 주변의 공공이용시설물에 대한 이동조치 계획이나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 ||
⑥그 밖에 현장 조건에 따라 추가하여야 하는 사항 | ||
6. 환경관리계획 | 1) 소음, 진동 등의 관리 | ①생활소음, 진동의 규제 기준에 따른 장비운용 계획 |
②건축물 파쇄 시 저소음, 저진동 공법 계획 | ||
③잔재물 투하에 의한 소음, 진동 저감 방안 | ||
④건축물 해체 시 살수 등 비산먼지 저감 계획 | ||
⑤수질오염방지 계획 | ||
⑥오염토 반출 계획 | ||
⑦민원관리 계획 | ||
2) 해체물 처리계획 | ①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이행 계획 | |
②폐기물 분쇄, 소각, 매립 등 구분 배출 계획 | ||
③잔재물 등 발생 폐기물에 대하 보관, 수집, 운반 및 처리 계획 | ||
④해체공사 폐기물 최종 처리상태 확인 계획 | ||
⑤폐기물 인계서 등 기록관리 계획 | ||
3) 부지정리 | ①전체 부지에 해체 폐기물 및 해체 잔재물 유무 확인 계획 | |
②평탄작업 및 배수로 정비 계획 | ||
③보도, 통행로, 기타 인접건물 접근로 등 복구 계획 |
(2024년 12월 17일) 해체계획서 세부 항목별 작성 방법 / 해체계획서 신고, 허가용 표준양식
-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 – 기술자료실 –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 매뉴얼 개정
해체계획서 제출서류
- 해체계획서
-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
- 가시설물 구조계산서
- 관계전문가의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확인서
- 대상건축물 도면(구조안전성 검토를 하는 경우)
- 석면조사결과서(석면 해체를 완료한 경우 석면해체, 제거 완료보고서 제출)
- 기타 필요서류(지질조사보고서 등)
- 현장 여건 및 허가권자 요청에 따라 제출서류 변경 가능
위 내용 참고하시어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 시 국토안전관리원의 작성 및 검토 매뉴얼에 따른 해체계획서 작성에 관한 일반사항과 작성목록, 제출서류, 표준서식에 대해 참고하시기 발바니다.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배포하는 작성 매뉴얼과 검토사례집을 통해 아주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