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방법 및 표준 서식(국토관리원 표준매뉴얼)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방법 및 표준서식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철거)를 위한 허가 및 신고 시 해체계획서를 작성 및 검토하여 해당 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해체계획서의 표준 작성절차(매뉴얼)과 표준서식을 국토안전관리원의 최신(24년 12월 배포)에 따라 정리하였으니 아래 내용 참고바랍니다.

건축물 해체(철거) 신고 및 허가 대상

건축물의 해체 허가(신고) 제도는「건축물관리법」제30조∼제34조에 의거하여 건축물을 해체 또는 멸실시키고자 하는 경우, 관계전문가가 사전에 해체계획서를 작성·검토하여 안전한 해체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건축물 해체(철거)신고 및 허가대상, 절차 등 제도 해설

해체계획서 작성 대상 및 제도의 개요 등에 대해 위 링크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래 본문에서는 해체계획서 작성 목록과 방법, 표준서식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해체계획서에 따른 철거 예시

해체계획서 작성 일반사항

  1. 해체계획서는 아래 “작성항목”을 참고하여 순서대로 작성
  2. 해체계획서 작성 시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해당없음’으로 표기하고 사유를 작성
  3. 해체계획서 제출 시 아래 “제출서류”에 해당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해당없음’을 표기하고 사유 작성
  4. 해체계획서에 첨부되는 모든 서류는 원칙적으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부득이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하며, 날인을 하지 않는 경우 검토에서 제외될 수 있음
  5. 해체계획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추가 제출할 수 있다.
  6. 해체계획서 작성 항목 및 제출서류에 대한 점검표는 “점검표” 양식에 따라 작성할 수 있으며 해체공사의 특성에 따라 점검표 항목을 추가해야 할 경우 점검표를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7. 해체계획서 작성은 관계 법령, 규정 및 지침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며 법령에 명기되지 않는 세부 사항은 매뉴얼에 따라 작성
  8. 관련 법령 및 매뉴얼은 이외의 사항은 해체공사 특성에 따라 작성자가 별도로 적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사항 적용 시 관련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 확인서 양식
<해체계획서 확인서>
해체계획서 작성항목 점검표
<해체계획서 작성항목 점검표>

해체계획서 작성항목과 세부작성내용

(2024년 12월 17일) 해체계획서 세부 항목별 작성 방법 / 해체계획서 신고, 허가용 표준양식

해체계획서 제출서류

  1. 해체계획서
  2.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
  3. 가시설물 구조계산서
  4. 관계전문가의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확인서
  5. 대상건축물 도면(구조안전성 검토를 하는 경우)
  6. 석면조사결과서(석면 해체를 완료한 경우 석면해체, 제거 완료보고서 제출)
  7. 기타 필요서류(지질조사보고서 등)
  8. 현장 여건 및 허가권자 요청에 따라 제출서류 변경 가능

위 내용 참고하시어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 시 국토안전관리원의 작성 및 검토 매뉴얼에 따른 해체계획서 작성에 관한 일반사항과 작성목록, 제출서류, 표준서식에 대해 참고하시기 발바니다.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배포하는 작성 매뉴얼과 검토사례집을 통해 아주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