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 자격
건축물 해체 시 안전한 해체공사가 구현될 수 있도록 관계전문가가 해체계획서를 작성 또는 검토해야 하는 것으로 건축물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계전문가의 법적 범위와 해체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에 따른 업무 범위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 대상
-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 관계전문가 해체계획서 검토
- 작성자 : 해체공사를 신고하려는 자
- 검토자 : 관계전문가*
-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 관계전문가 해체계획서 작성
- 작성자 : 관계전문가*
- 검토자 : 해당없음
- 관련근거(법령)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해체계획서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설안전 직무범위에 한정한다)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5항: 건축물 해체신고를 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해체계획서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설안전 직무범위에 한정한다)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검토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검토 확인서, 증빙서류


작성자 및 검토자는 서명 날인 시 국토부고시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항목별로 작성 및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자의 자격사항
법적으로 해체 허가 건의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거나 해체 신고 건의 해체계획서를 검토할 수 있는 관계전문가의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 기술자 직무범위 : 건축구조, 건축시공 또는 건설안전
다시 말하면, 해체계획서의 검토 및 작성자의 자격은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안전기술입니다.
해체계획서 작성항목 점검표

위 내용 다시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건축물 해체 신고 건의 해체계획서 검토와 건축물 해체 허가 건의 경우 해체계획서 작성은 관계전문가인 건축사 또는 기술사(구조,시공,안전)가 해야 합니다. 이 밖에 건축물 해체 및 신고 대상과 국토안전관리원 해체계획서 검토 대상 등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콘크리트 동해(frost damage) 원인, 메커니즘, 방지대책, 보수공법 등
- 2026년 상반기 적 전기공사 직종별 노임단가(노무비) 기준
- Half PC slab(합성슬래브) 공법의 핵심: 정의부터 일체성 확보까지
- 시멘트의 응결과 경화의 정의와 차이점(초결, 종결 시간)
- 동절기 한중콘크리트 품질관리 최신 기준 (KCS 14 20 40 : 2024)
- 2026년 적용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 2026년 적용 소방공사 표준품셈 (한국소방시설협회)
- 2026년 적용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인건비)
- 2026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단가(인건비) 기준
- 2026년 상반기 적용 정보통신공사 시중노임(노무비)단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