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제도
에너지소요량 등을 포함한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평가하고 인증하여 에너지 절약적인 건물에 등급을 부여하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제도의 대상과 인증절차, 평가항목, 제출서류, 인센티브 등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이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는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의 건축을 확대하고, 건축물 에너지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말하며,
건물의 설계도서를 통하여 난방, 냉방, 급탕 등 에너지소요량과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평가하여 에너지성능에 따라 10개 등급(1+++ ~7등급)으로 에너지 절약적인 건물에 등급을 부여하고
건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를 통하여 건물의 에너지 성능이나 주거환경의 질 등 과 같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건물의 가치를 인정받음으로써,
건설사업주체, 소유주체, 관리주체 및 건물사용자 등 건물과 관련된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관련근거(법령, 고시 등)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추진에 관한 규정
-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대상과 의무대상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7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대상 건축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의무’대상과 구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주거용 이외용도 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 기타 냉, 난방 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29가지 대분류) 및 의미 등 해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의무‘대상
녹색건축물지원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소유 또는 관리주체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9조 제2항 각호의 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회,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기관,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 교육감
-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9조 제2항 각호의 기관
- 건축 및 리모델링의 범위
-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건축법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행위에 대한 정의)
- 건축물의 범위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공동주택의 세대수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세대수 30세대 이상
- 기숙사의 경우: 연면적 3,000㎡ 이상
- 공동주택 및 기숙사 외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500㎡ 이상
- 에너지절약계획서 등 제출 대상 여부
위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를 받아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대수선과 리모델링의 법적 개념 및 차이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절차
- 예비인증
- 「건축법」제11조·제14조에 따른 허가·신고 또는 「주택법」제16조에 따른사업계획 승인 후 신청
- 다만, 개별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의무적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허가, 신고) 또는「주택법」에따른 사용검사(사업계획승인)를 받기 전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 본인증
-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 신청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신청서류(예비인증, 본인증)
- 예비인증 신청서류
- 건축·기계·전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설계도면
- 건축물 부위별 성능내역서
- 건물 전개도
- 장비용량 계산서
- 조명밀도 계산서
- 관련 자재·기기·설비 등의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1호부터 6호까지의 서류 외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 본인증 신청서류
- 건축·기계·전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최종 설계도면
- 건축물 부위별 성능내역서
- 건물 전개도
- 장비용량 계산서
- 조명밀도 계산서
- 관련 자재·기기·설비 등의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설계변경 확인서 및 설명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사본(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 1호부터 8호까지의 서류 외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및 등급별 점수
등급 | 주거용 건축물 |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
---|---|---|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kWh/㎡.년) |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kWh/㎡.년) | |
1+++ | 60 미만 | 80 미만 |
1++ | 60 이상 90 미만 | 80 이상 140 미만 |
1+ | 90 이상 120 미만 | 140 이상 200 미만 |
1 | 120 이상 150 미만 | 200 이상 260 미만 |
2 | 150 이상 190 미만 | 260 이상 320 미만 |
3 | 190 이상 230 미만 | 320 이상 380 미만 |
4 | 230 이상 270 미만 | 380 이상 450 미만 |
5 | 270 이상 320 미만 | 450 이상 520 미만 |
6 | 320 이상 370 미만 | 520 이상 610 미만 |
7 | 370 이상 420 미만 | 610 이상 700 미만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인센티브
위 내용 확인하시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제도의 정의와 목적 그리고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의무대상의 범위, 인증절차 및 등급기준, 인센티브, 신청서류 목록 등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건축물 인증 및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사항은 아래 링크 및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