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및 설치기준

건축물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및 기준

건축물 등의 규모, 용도, 수용인원에 따라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와 같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중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스프링클러의 법적 의무 설치 대상과 설치기준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및 기준 관련 법령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의 규모, 용도 및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방시설의 종류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견표(2025년)에 대해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견표(시설별 설치기준 요약)

스프링클러 배관
<스프링클러 배관 설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

  1.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의 아파트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의 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아파트등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 스프링클러설비가 없는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다만, 2~6, 9~12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2. 기숙사(교육연구시설ㆍ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 것을 말한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3.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한다),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 및 바닥이 불연재료이고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에는 500㎡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천㎡ 이상인 것
    • 무대부가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 이상인 것
    • 무대부가 위 사항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 이상인 것
  4.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 노유자 시설
    •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 숙박시설
  6.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7.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ㆍ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층
  8. 랙식 창고(rack warehouse): 랙(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갖춘 것으로서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을 말한다)높이가 10m를 초과하고, 랙이 설치된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9.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0.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 중 4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백㎡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5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 중 6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백㎡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7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 랙식 창고 중 8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75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9 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11.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외국인보호소의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생활공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 사용하는 부분. 다만, 보호시설이 임차건물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9조에 따른 유치장
  12. 지하상가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13.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14. 1부터 13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소방배관 내진설비 상세도
<배관 내진 상세도>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

  1.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2. 근린생활시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 나)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 또는 인공신장실이 있는 시설
    • 다)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 600㎡ 미만인 시설
  3. 의료시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
    •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 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ㆍ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4.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5. 노유자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가) 제7조제1항제7호 각 목에 따른 시설[같은 호 가목2) 및 같은 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노유자 생활시설”이라 한다]
    • 나)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ㆍ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6.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7. 건물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8. 복합건축물(별표 2 제30호나목의 복합건축물만 해당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 성능기준

위 내용 참고하시어 법적으로 건축물에 스프링클러 및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 대상과 설치기준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각 건축물 용도, 규모와 수용인원 등을 고려한 모든 소방시설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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