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설계 대가기준 및 설계용역비 산출방법
공공발주 건설사업에 대한 설계용역 대가기준과 설계용역비 산출 방법에 대해 규정에 근거하며 정리하였으며, 특히 공사비 요율방식에 의한 설계업무 대가 산정 및 추가과업에 대한 요율,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른 대가 산정에 대해 예를 들어 상세히 설명하였으니 관계자 분들께서는 천천히 일독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설계업무 대가 산정 기준
설계용역 비용 즉, 설계업무 대가 산정 시 방법은 ①공사비 요율방식과 ②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설계 대상에 따라 적용해야 하는 방식이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래 두 가지 방식의 정의와 차이점에 대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 대상에 따라 공사비요율방식과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우선 원칙이 있습니다. 아래 표를 정리하였듯이 건축물 설계용역의 경우 두 가지 산출 방식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지만 엔지니어링사업의 설계용역의 경우 실비정액가산바익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하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 분 | 건축물 설계용역 | 엔지니어링 사업 설계용역 |
---|---|---|
대 상 | 건축물 | 도로, 철도, 항만, 하천, 댐, 상수도 |
대가 산출 규정 |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
대가 산정 방법 | 공사비요율 방식 & 실비정액가산방식 | 실비정액가산방식 |
이번 글에서는 건축물 설계용역에 대해 공사비 요율방식으로 설계용역비를 관련 규정에 따라 산출하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계 업무의 범위와 구분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5조(업무의 범위)에 따라 설계업무는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설계용역비를 산출하기 전에 업무범위를 먼저 정확히 아셔야 하는 이유는 공사비요율방식으로 설계용역비를 산출한다고 추가업무비용은 별도의 실비로 계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물 설계용역비 산출 방법
공사비요율방식에 의한 설계용역 업무 대가 산정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오니 1번부터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예시를 통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 종별 구분과 도서작성 구분
① 종별 구분 : 건축설계 대가요율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건축물의 종별은 건축물의 난이도에 따라 구분
종별 | 건축물의 종류 |
---|---|
1종(단순) | – 가설건축물 – 창고시설(하역장) –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운전학원․정비학원 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축용 창고, 관리사, 가축시장, 버섯재배사) – 기타 제1종 용도와 유사한 것 ※ 제1종 시설로서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2종을 적용 |
2종(보통) | – 공작물(굴뚝․옹벽․고가수조 등)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판매시설 – 장례식장 – 교육연구시설(도서관 제외)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 위락시설 – 공장 – 창고시설(냉장․냉동창고 포함)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정비공장, 운전학원,정비학원)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묘지관련시설(화장장 제외) – 관광휴게시설(관망탑 제외) – 기타 제2종 용도와 유사한 것 ※ 제2종 시설로서 특수구조 또는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3종을 적용 |
3종(복잡) | – 문화 및 집회시설 – 운수시설(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종합여객 시설 등)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 운동시설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발전시설(발전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포함) – 방송통신시설(방송․통신시설, 촬영시설) – 묘지관련시설 중 화장장 – 관광휴게시설 중 관망탑 – 기타 제3종 용도와 유사한 것 |
② 도서작성 구분 : 건축설계 대가요율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도서작성 구분은 소규모 건축물 등과 같이 인허가와 관련된 최소한의 설계도서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기본으로 하며, 공종별 공사비 산정을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중급으로 하며, 중급에 비하여 세부적인 공사비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도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급으로 분류합니다.
계획, 중간, 실시설계의 각 단계에서 도서작성 구분에 따라 기본, 중급, 상급으로 분류됩니다. 대상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시어 도서의 내용을 정하여야 합니다.
2. 건설설계 대가 요율(설계 공사비요율표)
앞서 정한 건축물의 종별 구분(제1, 2, 3종)과 도서의 구분(기본, 중급, 상급)에 따라 결정하고 아래 요율표를 통해 공사비에 따른 건축 설계대가를 산정합니다.
- “공사비”라 함은 발주자의 공사비 총 예정금액(자재대 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공사비 예정금액이 200억원인 제2종(중급)의 건축물을 설계할 경우 설계용역비는 공사금액(200억원) × 요율 4.10%로 8억2천만원이 예상됩니다. 이 금액은 추가과업이 없는 설계금액입니다.
여기서 궁금하실 수 있는 부분이 공사금액이 위 표의 금액처럼 10억, 20억, 100억 등으로 딱 떨어지는게 아니라 146억 등 표의 중간값에 위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요율표의 중간부분에 있는 경우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하도록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직선보간법의 정의와 활용, 계산방법에 대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3. 설계 추가 과업에 대한 대가산정 기준
건축설계 업무(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를 제외한 추가 과업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별도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별도 계상하는 방법에는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비율에 따라 계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표는 설계업무 중 추가 과업에 속하는 업무와 그에 따른 대가산정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과업의 종류 | 대가산정 방법 |
---|---|
사후설계관리업무 | 실비정액가산방식 |
리모델링 설계업무 | 설계업무 대가에 따라 산정된 대가의 1.5배 |
인테리어 설계업무 | 설계업무 대가에 따라 산정된 대가의 1.5배 |
음향, 차음, 방음, 방진설계업무 | 실비정액가산방식 |
BIM 설계업무 | 실비정액가산방식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 관련 설계업 | 산출된 대가에 녹색건축 인증등급에 따라 다음 각 목의 비율을 추가로 산정한 값을 더하여 산출 가. 최우수등급 : 대가의 9.5% 나. 우수등급 : 대가의 9% 다. 우량등급 : 대가의 8.5% 라. 일반등급 : 대가의 8% |
건축법 제65조의2에 따른 지능형건축물(IBS)의 인증 관련 설계 업무 | 산출된 대가에 지능형건축물 인증등급에 따라 다음 각 목의 비율을 추가로 산정한 값을 더하여 산출 가. 1등급 : 대가의 7% 나. 2등급 : 대가의 6.5% 다. 3등급 : 대가의 6% 라. 4등급 : 대가의 5.5% 마. 5등급 : 대가의 5%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관련 설계업무 | 산출된 대가에 에너지효율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에 따라 다음 각 목의 비율을 추가로 산정한 값을 더하여 산출한다. 다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적용할 경우 가목의 대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 1+++ ∼ 1++등급 : 대가의 7.5% 2) 1+ ∼ 1등급 : 대가의 7% 3) 2 ∼ 3등급 : 대가의 6.5% 4) 4 ∼ 5등급 : 대가의 6% 5) 6 ∼ 7등급 : 대가의 5.5% 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1) 1등급 : 대가의 10% 2) 2등급 : 대가의 9.5% 3) 3등급 : 대가의 9% 4) 4등급 : 대가의 8.5% 5) 5등급 : 대가의 8% |
녹색건축 인증, 지능형 건물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설계업무 중 2개 이상의 인증사항을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 | 대가요율은 아래에 따라 산정한다. 추가설계대가 요율 = A + 1/2 B + 1/3 C A : 녹색건축물, 지능형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관련 설계 추가요율 중 최상위값 B : 녹색건축물, 지능형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관련 설계 추가요율 중 차상위값 C : 녹색건축물, 지능형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관련 설계 추가요율 중 최하위값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관련 설계업무 | 대가를 별도로 계상하지 않고 인증을 받기 위한 심의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 |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정 |
설계용역 대가산정 예시(산출방법 예시)
국토부 고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및 건축물의 아래 조건에 따라 설계용역비 산정을 예시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서술한 순서에 따라 산출하였으니 천천히 일독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개요
- 건축물 용도 : 교육연구시설
- 예정공사비 : 28,540백만원(부가세 제외 금액)
- “공사비”라 함은 발주자의 공사비 총 예정금액(자재대 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함.
- 세부적인 공사비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도서 작성을 요구
- 추가업무
- 녹색건축 우수
- 에너지효율(1++)
- 제로에너지건축물(4등급)
- 지반조사
- 설계안전성검토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용역
위와 같은 조건을 가진 건축물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설계용역비의 산출방법에 대해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의 종별 구분 : 교육연구시설 → 제2종(보통)
- 도서의 작성 구분 : 세부적인 공사비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도서 작성 필요 → 상급
- 공사비에 따른 요율 산정(직선보간법)
- 예정 공사비 : 28,450백만원
- 200억원에 대한 제2종(보통), 상급 요율 : 4.92
- 300억원에 대한 제2종(보통), 상급 요율 : 4.84
- 직선보간법에 따른 공사비요율 : 4.85
- 설계업무(계획, 중간, 실시설계) 대가 : 28,450백만원 × 4.85% = ①1,379,825,000원
- 녹색건축(우수) 및 에너지효율등급(1++), 제로에너지(4등급)
- 녹색건축 우수 등급 : 대가의 9%
- 에너지효율등급(1++) : 대가의 7.5%
- 제로에너지건축물(4등급) : 대가의 8.5%
- 추가 설계대가 요율 : 9 + 8.5/2 = 13.25%
- 추가 설계대가 = 설계업무 대가의 13.25% = 1,379,825,000원 × 13.25% = ②182,826,813원
- 설계업무에 대한 대가 = ①1,379,825,000원 + ②182,826,813원 = 1,562,651,813원 × 1.1(부가세) = 1,718,916,994원
- 추가 과업
- 지반조사, 설계안정성검토,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용역에 대한 대가는 견적서로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계상
- 견적서 확인 결과 부가세 포함 36백만원으로 가정
- 설계업무대가와 추가과업을 포함한 총 금액 : 1,754,916,994원
여기까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설계용역 대가기준 및 설계용역비 산출 방법에 대해 규정에 근거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공사비 요율방식에 의한 설계업무 대가 산정 및 추가과업에 대한 요율,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른 대가 산정에 대해 예를 들어 상세히 말씀드렸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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