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설계용역비 대가 산출 기준 및 방법, 예시(공사비요율방식)

건축물 설계 대가기준 및 설계용역비 산출방법

공공발주 건설사업에 대한 설계용역 대가기준과 설계용역비 산출 방법에 대해 규정에 근거하며 정리하였으며, 특히 공사비 요율방식에 의한 설계업무 대가 산정 및 추가과업에 대한 요율,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른 대가 산정에 대해 예를 들어 상세히 설명하였으니 관계자 분들께서는 천천히 일독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설계업무 대가 산정 기준

설계용역 비용 즉, 설계업무 대가 산정 시 방법은 ①공사비 요율방식②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설계 대상에 따라 적용해야 하는 방식이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래 두 가지 방식의 정의와 차이점에 대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 대상에 따라 공사비요율방식과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우선 원칙이 있습니다. 아래 표를 정리하였듯이 건축물 설계용역의 경우 두 가지 산출 방식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지만 엔지니어링사업의 설계용역의 경우 실비정액가산바익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하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축물 설계용역에 대해 공사비 요율방식으로 설계용역비를 관련 규정에 따라 산출하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계 업무의 범위와 구분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5조(업무의 범위)에 따라 설계업무는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설계용역비를 산출하기 전에 업무범위를 먼저 정확히 아셔야 하는 이유는 공사비요율방식으로 설계용역비를 산출한다고 추가업무비용은 별도의 실비로 계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설계업무의 범위와 구분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물 설계용역비 산출 방법

공사비요율방식에 의한 설계용역 업무 대가 산정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오니 1번부터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예시를 통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 종별 구분과 도서작성 구분

① 종별 구분 : 건축설계 대가요율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건축물의 종별은 건축물의 난이도에 따라 구분

② 도서작성 구분 : 건축설계 대가요율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도서작성 구분은 소규모 건축물 등과 같이 인허가와 관련된 최소한의 설계도서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기본으로 하며, 공종별 공사비 산정을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중급으로 하며, 중급에 비하여 세부적인 공사비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도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급으로 분류합니다.

계획, 중간, 실시설계의 각 단계에서 도서작성 구분에 따라 기본, 중급, 상급으로 분류됩니다. 대상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시어 도서의 내용을 정하여야 합니다.

2. 건설설계 대가 요율(설계 공사비요율표)

앞서 정한 건축물의 종별 구분(제1, 2, 3종)과 도서의 구분(기본, 중급, 상급)에 따라 결정하고 아래 요율표를 통해 공사비에 따른 건축 설계대가를 산정합니다.

  • “공사비”라 함은 발주자의 공사비 총 예정금액(자재대 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공사비 예정금액이 200억원인 제2종(중급)의 건축물을 설계할 경우 설계용역비는 공사금액(200억원) × 요율 4.10%로 8억2천만원이 예상됩니다. 이 금액은 추가과업이 없는 설계금액입니다.

여기서 궁금하실 수 있는 부분이 공사금액이 위 표의 금액처럼 10억, 20억, 100억 등으로 딱 떨어지는게 아니라 146억 등 표의 중간값에 위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요율표의 중간부분에 있는 경우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하도록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직선보간법의 정의와 활용, 계산방법에 대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3. 설계 추가 과업에 대한 대가산정 기준

건축설계 업무(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를 제외한 추가 과업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별도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별도 계상하는 방법에는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비율에 따라 계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표는 설계업무 중 추가 과업에 속하는 업무와 그에 따른 대가산정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 대가산정 예시(산출방법 예시)

국토부 고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및 건축물의 아래 조건에 따라 설계용역비 산정을 예시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서술한 순서에 따라 산출하였으니 천천히 일독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개요

  1. 건축물 용도 : 교육연구시설
  2. 예정공사비 : 28,540백만원(부가세 제외 금액)
    • “공사비”라 함은 발주자의 공사비 총 예정금액(자재대 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함.
  3. 세부적인 공사비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도서 작성을 요구
  4. 추가업무
    • 녹색건축 우수
    • 에너지효율(1++)
    • 제로에너지건축물(4등급)
    • 지반조사
    • 설계안전성검토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용역

위와 같은 조건을 가진 건축물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설계용역비의 산출방법에 대해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건축물의 종별 구분 : 교육연구시설 → 제2종(보통)
  2. 도서의 작성 구분 : 세부적인 공사비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도서 작성 필요 → 상급
  3. 공사비에 따른 요율 산정(직선보간법)
    • 예정 공사비 : 28,450백만원
    • 200억원에 대한 제2종(보통), 상급 요율 : 4.92
    • 300억원에 대한 제2종(보통), 상급 요율 : 4.84
    • 직선보간법에 따른 공사비요율 : 4.85
    • 설계업무(계획, 중간, 실시설계) 대가 : 28,450백만원 × 4.85% = ①1,379,825,000원
  4. 녹색건축(우수) 및 에너지효율등급(1++), 제로에너지(4등급)
    • 녹색건축 우수 등급 : 대가의 9%
    • 에너지효율등급(1++) : 대가의 7.5%
    • 제로에너지건축물(4등급) : 대가의 8.5%
    • 추가 설계대가 요율 : 9 + 8.5/2 = 13.25%
    • 추가 설계대가 = 설계업무 대가의 13.25% = 1,379,825,000원 × 13.25% = ②182,826,813원
  5. 설계업무에 대한 대가 = ①1,379,825,000원 + ②182,826,813원 = 1,562,651,813원 × 1.1(부가세) = 1,718,916,994원
  6. 추가 과업
    • 지반조사, 설계안정성검토,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용역에 대한 대가는 견적서로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계상
    • 견적서 확인 결과 부가세 포함 36백만원으로 가정
  7. 설계업무대가와 추가과업을 포함한 총 금액 : 1,754,916,994원
직선보간법 엑셀

여기까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설계용역 대가기준 및 설계용역비 산출 방법에 대해 규정에 근거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공사비 요율방식에 의한 설계업무 대가 산정 및 추가과업에 대한 요율,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른 대가 산정에 대해 예를 들어 상세히 말씀드렸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관련 업무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