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내화구조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법령에 따른 내화구조 의무 적용 대상과 내화구조의 설치기준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내화구조 관련 법령
- 건축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
- 건축법 시행령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 건축물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내화구조)
- 건축물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내화구조의 성능기준)
- (국토부고시)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내화구조를 적용해야 한다고 건축법에서 정한 이유는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소화, 구조활동에 필요한 피난 및 대응시간을 확보하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입니다.
내화구조의 법적 정의와 개념에 대해서 위 링크에 잘 정리하였으니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화구조 적용 대상 건축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실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ㆍ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ㆍ소년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 막구조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참고] 건축법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29가지 대분류) 및 의미 등 해설
내화구조 설치기준
-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 고온ㆍ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 외벽 중 비내력벽인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 기둥의 경우에는 그 작은 지름이 2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설계기준강도가 50MPa 이상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 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7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 철골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 바닥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 철재의 양면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 보(지붕틀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 지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두꺼운 판유리에 철망을 넣은 것을 말한다)로 된 것
- 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 철골조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품질을 시험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할 것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표준으로 된 것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성능설계에 따라 내화구조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위 내용 참고하시어 건축물 용도와 규모에 따른 내화구조의 적용 의무 대상 건축물과 주요 구조부(벽, 기둥, 지붕, 바닥 등)의 내화구조 인정기준과 성능기준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