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건축물관리계획서의 제출 대상과 제외대상, 작성절차, 작성기준(원칙) 그리고 표준 양식과 샘플(예시)에 대해 자세히 작성하였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대상, 제외대상
건축물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작성주체 : 건축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연면적 200㎡ 이하의 경우 대부분 건축물관리계획서 제출 제외대상이지만 연면적 200㎡ 이하일지라도 건축물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아래와 같이 건축물관리계획 수립대상 판단 요약표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건축물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및 제외대상 확인 방법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주용도, 관련 법령 및 조건을 고려한 세부 용도, 건축물 연면적 구간 등 간단한 선택을 통한 입력으로 건축물관리계획 수립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참고 용도로 활용하도록 한국부동산원에서 엑셀파일을 배포하였습니다.

엑셀파일을 열고 건축물 주용도, 세부용도, 연면적구간을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수립대상 또는 제외대상으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파일다운로드 링크_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공지사항)
건축물관릭획서 작성및 제출 등 업무절차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 기준 및 관련도서
목차 | 주요 작성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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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 현황 | 주소, 대지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건축물 명칭, 사용승인일 등 |
2.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및 관리자 | 건축주, 설계자(기술협력사 포함), 시공자, 감리자 및 관리자의 성명(회사명), 주소, 연락처 등 |
3. 건축물 마감재 및 건축물에 부착된 제품 | 외부·내부·창호·지붕 등의 마감재, 부착재의 성능‧규격 등 |
4. 장기수선계획 | 마감재, 기계설비, 전기설비, 피난 및 소방설비, 통신설비 등의 수선계획 |
5. 건축물 화재 및 피난안전 | 방화구획, 내화구조, 마감재료 등 화재 및 피난안전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 사항 |
6. 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 | 구조안전, 내진성능 등 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 사항 |
7.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관리 | 지능형건축물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녹색건축인증 등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사항 |
8. 기타 | – 이 법 및 관계법령에 의한 인증 또는 평가 등 –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증축, 개축, 수선, 변경 시 안전 및 법규 규정 준수 사항 –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 |

건축물관리계획서 표준양식
국토부에서 건축물의 종류(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주거, 다중이용업소, 정기점검대상 등)에 따라 건축물관리계획서 양식을 배포하였으니 확인하시어 해당 양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파일다운로드 링크_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공지사항)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 사례(샘플), 작성안내서 등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기준, 작성방법 등 업무 매뉴얼과 실무 사례(우수, 부실), 건축물관리계획서 샘플을 아래와 같이 공유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관리계획서의 제출 대상과 제외대상, 작성절차, 작성기준(원칙) 그리고 표준 양식과 샘플(예시)에 대해 자세히 작성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