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상주감리 대가 산정 방법 및 관련근거, 엑셀파일 공유

건축공사 상주감리 대가산정 근거와 방법, 절차 등

건설공사 시공단계에서 자기 책임하에 법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건축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 공정,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행위를 하는 감리의 대가 산정 방법과 근거 등을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관리방식 이해하기

상주감리의 대가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건설사업의 사업관리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엔지니어링업체 수행)ⓑ건축법,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건축사사무소 수행)으로 구분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 이번편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공사감리의 대가 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관리방식 구분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건축법에 따른 상주감리 대가산정 관련근거, 규정, 법령

  1.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
  2. 건축법 제25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와 그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고시
  3.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4.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직선보간법으로 산정
  5.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정보통신설비 감리대가(구내 통신 설비공사) 표준품셈
  6.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별표4 제3호

상주감리 용역 대가산정 방법(예시)

아래와 같은 건축물 시공 시 감리용역 대가를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근거로 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산출방식으로 예를 들어 설명드리고 본문 하단에 엑셀파일을 공유하겠습니다. (감리용역 대가산출 방식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이 원칙입니다.)

  • 규모 : 지하1층 / 지상 4층, 연면적 6,500㎡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기간 : 착수일로부터 17개월

대가산출 기준

  • 감리범위 : 건축, 토목(부대공사 포함), 기계분야, 전기, 통신, 소방
  • 배치기준
    • 건축 : 건축법 25조, 시행령 제19조 제5항 1,2호에 따른 상주감리
    • 전기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 통신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1조, 정보통신설비 감리대가 표준품셈
    • 소방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 별표4 제3호에 근거하여 배치

1. 분야별 배치계획표 작성

건축공사 상주감리 배치표


상주감리 대가 산정 시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배치계획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분야별로 필요한 감리원에 대해 상주와 비상주로 나누고 배치기간을 산정하여 전체 공사기간에 대해 분야별 투입 월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직접인건비 계산에 필요하므로 투입월수를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2. 대가 산출

실비정액가산방식 =  직접비(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창작 및 기술료  

  • “직접인건비”라 함은 당해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건축사등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등급별 노임단가에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포함하며,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서 설립한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서 조사ㆍ공표한 가격으로 하되,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노임단가는 기술사 및 기술자의 노임단가에 준한다. 
  • “직접경비”라 함은 당해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발주자의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관계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 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등으로서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 “제경비”라 함은 직접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의 110%부터 120%까지로 계산한다. 
  • “창작 및 기술료”라 함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한 종합기획 및 창작, 건축사가 개발ㆍ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부터 40%까지로 한다. 

① 직접인건비

  1. 배치 계획한 상주, 비상주 감리자 개월 수를 일수로 환산(1개월 =22일)
  2.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노임단가표의 건설부분의 등급표에서 금액 산정, 건축사는 기술사 노임 적용
  3. 상주와 비상주감리를 구분하여 직접인건비 산정(구분하는 이유는 경비 산정 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② 직접경비 산출

  1. 상주감리원 주재비 : 상주감리 직접인건비 × 10% = 229,991,630원 × 10% = 22,999,163원
  2. 비상주감리원 출장여비 : 비상주감리 직접인건비 × 10% = 12,154,745원 × 10% = 1,215,475원
  3. 도서인쇄비 : 50,000원 × 5부 = 250,000원

③ 제경비 산출

  • 직접인건비 × 110 ~ 120% = 242,146,375원 × 110% = 266,361,012원

④ 창작 및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 ~ 40% = (242,146,375원 + 266,316,012원) × 20% = 101,701,477원

건설사업관리 상주감리 대가산출 엑셀파일

위 예시는 건축, 토목, 기계 분야에 대해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대가 산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예시를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아래 엑셀파일을 공유하오니 공사기간, 공사금액, 배치기간 조정 등 공사의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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