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상주감리 대가 산정 방법 | 실비정액가산식·excel pile

건축물 시공단계에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공정·안전관리를 지도감독하는 공사감리건축법 제25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의무 배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상주감리 대가산정(실비정액가산방식)의 근거 법령, 분야별 배치계획 작성법, 항목별 대가 산출 예시를 단계별로 해설합니다. 본문 하단에는 직접 수정해서 쓸 수 있는 감리용역 대가산정 엑셀파일도 공유합니다.

건설사업관리 방식 구분 이해하기

상주감리 대가산정을 이해하려면 먼저 건설사업의 사업관리 방식을 구분해야 합니다. 건설공사의 감리는 크게 두 체계로 운영되며, 적용 법령·수행 주체·대가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 건설공사 사업관리 방식 구분

  •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CM) → 엔지니어링업체(건설기술용역업자) 수행 /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적용
  • ⓑ 건축법·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 건축사사무소 수행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적용

※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은 ⓑ 건축법에 따른 공사감리(상주감리) 대가산정입니다.

건축법 상주감리 대가산정 관련 근거 법령 및 고시

건축공사 감리는 분야(건축·토목·기계·통신·소방)마다 적용 법령과 대가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대가산정서 작성 전 분야별 근거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기 감리용역은 2023년 11월 16일부터 분리발주가 의무화되어 이 대가산정서에서 제외됩니다.

분야근거 법령 및 고시대가산정 방식
건축·토목·기계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부 고시)
건축법 제25조,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실비정액가산방식
전기
분리발주 의무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3에 따라 2023.11.16부터 건축 등 타 용역과 반드시 분리 발주
전기 감리용역 분리발주 의무화 상세 해설 ↗
별도 발주
(전력기술관리법 적용)
통신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실비정액가산방식
소방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별표4 제3호실비정액가산방식
⚠️ 전기 감리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3에 따라 2023년 11월 16일부터 분리발주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건축 등 타 용역과 통합 발주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전기 감리업체에 별도 발주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 내용 확인하기

상주감리 용역 대가산정 단계별 예시

아래 예시 건축물을 기준으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감리용역 대가를 산출합니다. (감리용역 대가 산출의 원칙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이며, 전기 분야는 별도 분리발주합니다.)

〈 대상 건축물 개요 〉

  • 규모 : 지하 1층 / 지상 4층, 연면적 6,500㎡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17개월
  • 감리범위 : 건축, 토목(부대공사 포함), 기계, 전기(별도 분리발주), 통신, 소방

배치기준 (분야별 적용 법령)

  • 건축·토목·기계 : 건축법 제25조, 시행령 제19조 제5항 제1·2호에 따른 상주감리
  • 전기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3에 따라 별도 분리발주 — 이 대가산정서에서 제외
  • 통신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정보통신설비 감리대가 표준품셈
  • 소방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별표4 제3호

Step 1. 분야별 감리원 배치계획표 작성

건축공사 상주감리 분야별 감리원 배치계획표 예시

상주감리 대가산정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은 분야별 배치계획표 작성입니다. 배치계획표는 직접인건비 산출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아래 기준을 충족하여 투입 월수를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 배치계획표 작성 핵심 원칙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 건축 분야 : 건축사보 1명 이상 → 전체 공사기간(17개월) 동안 상주 배치 의무
  • 토목·기계 분야 : 건축사보 1명 이상 → 각 분야 해당 공사기간 동안 상주 배치
  • 비상주감리원은 분야별로 월 1회 또는 주 1회 투입 (개별법 기준에 따름)
  • 상주·비상주 인건비를 반드시 구분하여 소계 산정 → 직접경비 항목(주재비·출장여비)이 각각 다르게 적용됨

Step 2. 실비정액가산방식 대가 항목별 산출

실비정액가산방식 = 직접비(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창작 및 기술료

  • 직접인건비 : 투입 인원수 × 노임단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공표 기준, 건축사는 기술사 단가 준용)
  • 직접경비 : 여비·도서인쇄비·현장 운영경비 등 실제 소요비용
  •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120% (간접비 성격)
  • 창작 및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40%

① 직접인건비 산출

건축공사 상주감리 직접인건비 산출 계산 예시표

직접인건비는 해당 감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건축사·건축사보 등의 인건비로서, 투입 인원수 × 노임단가로 계산합니다.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기술자 등급별 단가를 적용하며, 건축사 및 건축사보는 기술사·기술자 노임단가에 준합니다.

  1. 배치계획표의 상주·비상주 투입 개월 수를 일수로 환산 → 1개월 = 22일 기준
  2.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노임단가표의 건설 분야 등급별 단가 적용, 건축사는 기술사 노임단가 적용
  3. 반드시 상주·비상주 인건비를 구분하여 소계로 작성 (직접경비 산출 시 각각 다른 기준 적용)

직접인건비 산출 결과 (예시)

  • 상주감리 직접인건비 소계 : 229,991,630원
  • 비상주감리 직접인건비 소계 : 12,154,745원
  • 직접인건비 합계 : 242,146,375원

② 직접경비 산출

직접경비란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특수자료비, 도서인쇄비, 자문비, 현장 운영경비(보조요원 급여·현장사무실 운영비 포함) 등 실제 소요비용입니다. 상주·비상주 감리원의 경비 항목이 다르므로 반드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1. 상주감리원 주재비 : 상주감리 직접인건비 × 10% = 229,991,630원 × 10% = 22,999,163원
  2. 비상주감리원 출장여비 : 비상주감리 직접인건비 × 10% = 12,154,745원 × 10% = 1,215,475원
  3. 도서인쇄비 : 50,000원 × 5부 = 250,000원
  4. 직접경비 계 = 24,464,638원
💡 실무 포인트 : 도서인쇄비 단가·부수는 사업 규모와 발주처 요구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단, 과도하게 계상하면 발주처 검토 시 삭감 대상이 됩니다.

③ 제경비 산출

제경비는 직접비에 포함되지 않는 간접비로, 임원·서무·경리직원 급여, 사무실비, 소모품비, 비품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등을 포함합니다. 직접인건비의 110%~120% 범위 내에서 산정합니다.

  • 제경비 = 직접인건비 × 110% = 242,146,375원 × 110% = 266,361,012원
💡 실무 포인트 : 공공 발주에서는 110% 적용이 일반적입니다. 민간 발주의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120%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④ 창작 및 기술료 산출

창작 및 기술료는 건축물·공간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한 종합기획·창작, 건축사가 개발·보유한 기술 사용·축적에 대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기술개발비·기술훈련비·이윤 등을 포함합니다.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40%로 산정합니다.

  • 창작 및 기술료 = (242,146,375원 + 266,361,012원) × 20% = 101,701,477원
💡 실무 포인트 : 공공 발주에서는 20%가 일반적입니다. 민간 발주의 경우 건축물의 복잡도·난이도에 따라 협의를 통해 상향 적용 가능합니다.

Step 3. 감리용역 대가 최종 합계

〈 감리용역 대가 합계 〉

대 가 = 직접비(①직접인건비 + ②직접경비) + ③제경비 + ④창작 및 기술료

  • ①직접인건비 : 242,146,375원
  • ②직접경비 : 24,464,638원
  • ③제경비 : 266,361,012원
  • ④창작 및 기술료 : 101,701,477원
  • 대가합계 : 634,673,502원
  • 부 가 세 : 634,673,502원 × 10% = 63,467,350원
  • 손해배상보험료 : 634,673,502원 × 0.497% = 3,154,327원
  • 📌 용역 총계 = 701,295,000원 (천원 미만 절사)



건축공사 상주감리 대가산정 엑셀파일 다운로드

위 예시(건축·토목·기계 분야)의 실비정액가산방식 대가산정 절차를 엑셀파일로 구현하였습니다. 공사기간, 배치기간, 노임단가, 투입 인원을 사업 특성에 맞게 수정하면 바로 활용 가능합니다. 전기 분야는 반드시 별도 분리발주하고, 통신·소방 분야는 개별법 기준을 별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건축법 상주감리와 건설사업관리(CM)의 대가기준이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건축법에 따른 공사감리는 국토부 고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적용하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CM)는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을 적용합니다. 수행 주체(건축사사무소 vs 엔지니어링업체)와 적용 대상, 업무 범위도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사업관리와 공사감리 차이점 비교 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상주감리 노임단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매년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합니다. 건축사·건축사보의 노임단가는 기술사·기술자 노임단가에 준하여 적용합니다.

Q. 상주감리와 비상주감리의 직접인건비를 왜 구분해야 하나요?

직접경비 산출 시 적용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상주감리원 : 주재비 (상주 직접인건비 × 10%)
  • 비상주감리원 : 출장여비 (비상주 직접인건비 × 10%)

배치계획표 작성 단계부터 상주·비상주 인건비를 구분하여 소계를 산정해야 합니다.

Q. 제경비와 창작 및 기술료 비율은 얼마로 적용하나요?

적용 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공공 발주에서는 하한값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120% (공공 발주 통상 110%)
  • 창작 및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40% (공공 발주 통상 20%)

민간 발주의 경우 건축물 특성과 발주자 협의에 따라 상향 적용이 가능합니다.

Q. 전기 감리용역도 이 대가산정 방식을 따르나요?

아닙니다. 전기 감리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3에 따라 2023년 11월 16일부터 건축 등 타 용역과 반드시 분리 발주하여야 합니다. 이 글에서 해설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건축사 대가기준)은 건축·토목·기계 분야에만 적용되며, 전기 감리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을 별도 적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기 감리용역 분리발주 의무화 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공사감리(건축·토목·기계 분야)의 상주감리 대가산정을 배치계획 작성부터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창작 및 기술료 항목별 계산 예시까지 단계별로 해설하였습니다.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관련 추가 자료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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