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화장실, 식당, 탈의실 설치 의무대상과 설치기준

건설현장 화장실, 식당, 탈의실 설치기준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 건설현장의 화장실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24.2.1. 시행)」을 강화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건설현장에 의무적으로 화장실, 식당, 탈의실의 설치 주체와 세부기준, 과태료 등에 대해 아래 참고바랍니다.

건설현장 화장실, 식당, 탈의실 설치 관련 근거(법령)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편의시설의 설치 등)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편의시설 설치 의무 건설공사의 규모)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1

건설현장 편의시설(화장실, 식당, 탈의실) 설치 의무 대상

사업주는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인 공사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이 둘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전체 공사예상금액 중 각 현장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
고용노동부 발표 건설현장 화장실, 탈의실, 식당 설치기준 강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건설현장 편의시설(화장실, 식당, 탈의실) 세부 설치기준

항목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
화장실1.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에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 화장실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3.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는 남녀를 구분하여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4. 대변기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숫자(소수점 이하는 1로 처리한다) 이상의 개수를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말하며, 여러 명의 사업자가 화장실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 사용하는 사업주가 각각 고용한 근로자의 총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가. 남성용 화장실의 경우: (남성 근로자 수 ÷ 30)
나. 여성용 화장실의 경우: (여성 근로자 수 ÷ 20)
식당휴게(식사) 시간 내에 모든 근로자가 식사를 마칠 수 있도록 식당을 설치하거나 근로현장 주변의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바다나 산악지대 등 식당을 설치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도시락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사를 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식당을 설치하거나 이용하게 한 것으로 본다.
탈의실1. 탈의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탈의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는 남녀를 구분하여 탈의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외부로부터 차단된 공간이 확보되도록 할 것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 의무 위반시 과태료

  • 기준에 따라 화장실을 설치(이용 조치)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고용노동부에서는 화장실 설치기준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건설현장 홍보 및 지도․감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오니,

위 내용 확인하시어 건설현장에서는 편의시설(화장실, 식당, 탈의실) 설치 의무 대상 건설공사에 대해서 세부기준에 따라 설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