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현장배치플랜트 설치기준 완화(’25년 6월 개정)

완화된 건설현장 현장배치플랜트 설치기준

건설현장에 설치하여 레미콘을 생산하는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25년 6월 12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완화된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과 주요 개정사항 등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장배치플랜트란?

“현장배치플랜트”란 해당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레미콘을 생산ㆍ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 배치플랜트를 말합니다.

현장배치플랜트

현장배치플랜트 설치기준 완화 사유

  1. 현장배치플랜트는 건설현장에서 시멘트‧모래‧자갈 등을 조합해 레미콘을 직접 생산하기 위해 건설현장에
    임시로 설치하는 설비(플랜트)로 레미콘 운송시간 절감, 품질제고 역할을 함.
  2. 그러나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이 까다로워 적정 품질의 레미콘을 적기에 공급받기 어려운 일부 공사현장에서도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지 못해,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음
  3. 특히, 접근성이 낮은 터널, 산지 도로공사, 대량의 레미콘 공급이 필요한 국책사업 등에는 인근 레미콘 공장의 공급만으로는 수요를 원활하게 충족하기 어려워,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 완화 요구가 제기되었다.

현장배치플랜트 완화 기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반영)

국토부 보도자료 건설현장 현장배치플랜트 설치기준 완화

①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주체 확대

  • 설치주체 : (기존) 시공사 → (변경) 시공사, 발주청
  • 이로써, 레미콘을 90분 이내에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운반이 불가능하거나 수요량이 급증하는 경우 등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한국도로공사 등 대규모 공공공사의 발주청도 배치플랜트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철저한레미콘 품질관리와 함께, 발주현장에 대한 원활한 레미콘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② 예외적 잔량 생산 및 현장 외 반출 허용

  • 대규모 국책사업*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현장 배치플랜트에서 레미콘을 전량 생산할 수 있으며, 설치자가 발주 또는 시공하는 현장으로 반출하여 사용 할 수 있음

<대규모 국책사업>

  •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20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주택지구에서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승인된 공공주택건설사업
  •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건설사업으로 총공사비 1,000억 원 이상인 경우
  • 다른 법률을 제정하여 추진하는 신공항 건설사업

건설현장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조건(업무지침 43조)

  1.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레미콘을 레미콘전문제조업자가 생산ㆍ공급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청 또는 시공자는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레미콘소요량을 전량 공급할 수 있다. 
    • 콘크리트를 비비기 시작하고 나서 90분 이내에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배출지점까지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예시: 벽지지역, 도서지역, 터널공사현장,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경우 등) 
    • 압축강도가 40MPa이상이거나 슬럼프가 50㎜이하인 레미콘이 사용되는 경우 
    • 콘크리트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하는 일반콘크리트 이외의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ㆍ매스콘크리트ㆍ경량골재콘크리트ㆍ해양콘크리트ㆍ수중콘크리트ㆍ프리팩트콘크리트ㆍ숏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등 특수콘크리트를 시공하는 경우 
    • 발주청이 상기 각호의 경우 이외에 주변의 레미콘전문제조업자로부터 소요 품질의 레미콘을 적기에 공급받을 수 없어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서는 현장배치플랜트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설계도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 
  2.  레미콘수요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주변의 레미콘전문제조업자가 해당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량을 충분히 생산ㆍ공급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청 또는 시공자는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레미콘소요량의 일부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청 또는 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레미콘 소요량의 2분의1까지 주변의 레미콘전문제조업자가 공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레미콘 수요성수기에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 대규모 구조물공사로 레미콘 수요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위 내용 참고하시어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으로 건설현장에 설치하여 레미콘을 생산하는 현장배치플랜트의 완화된 설치 조건에 대해 확인하시어 레미콘 운송절감, 품질제고 등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타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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