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조치 및 체크리스트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조치(5대 기본수칙,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 응급처치 요령, 체크리스트) 및 예방조치의 기준이 되는 체감온도 확인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체감온도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온열질환 예방을 해야합니다.
- 온,습도계 비치하여 체감온도 측정 및 조치사항 기록
-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알리기
- 5대 기본수칙 준수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

체감온도 확인방법
- 체감온도는 습도, 바람 등의 영향으로 사람이 느끼는 더위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것을 말하며, 여름철에는 “기온”과 “습도”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체감온도 산정 시 습도가 중요한 이유는 습도가 높은 곳에서는 땀의 증발이 어려워져 몸에서 열을 방출하는 능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 체감온도 계산하기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작업중지
- 사업주는 폭염으로 온열질환 환자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5대 기본 수칙 점검 및 개선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
- 폭염작업 전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주지
- 신규배치자 등에 대한 폭여작업 시간 단계적 증가
- 주기적으로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 폭염작업 시간 단축, 휴식 시간 추가 배정
온열질환 민감군이란 ①작업 신규배치자, ②과거 온열질환 경력자, ③고경력, 고혈압, 당뇨 등의 질환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온열질환 응급조치 요령(질병관리청)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점검표(체크리스트)
위 내용 확인하시어 여름철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과 관련하여 체감온도 기준과 예방조치, 5대 기본수칙, 온열질환 민감군관리, 응급조치 요령, 폭염안전 5대 안전수칙 자율점검표(체크리스트)에 대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