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가설 세륜시설 설치 대상 및 기준 등

건설공사장 세륜기 설치 대상 및 설치기준 등 해설

건설현장에 가설 세륜시설(세륜기) 설치 대상과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설치 시설 그리고 세륜기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에 대해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아래 본문에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현장 세륜시설(세륜기) 설치기준 요약>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4항 관련 벌표 14에 의한 세륜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한다.
  • 별표 14에 의해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하여야 한다.
  • 종합적인 가설계획에 의해 세륜시설 위치 및 설치 대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Roll type 세륜기 설치 사진
<Roll type 세륜기 설치 사진>

건설공사 비산먼지 신고대상 및 억제 시설 설치 관련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비산먼지 발생사업)
    • 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및 도장공사로 한정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비산먼지 발생사업)
    • 별표 13 비산먼지 발생사업
    • 별표 14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건설공사 현장(건설업)에 대한 비산먼지 억제 시설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세륜시설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건설현장의 세륜시설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보통 토사 운반에 대해 비산먼지가 발생한다고 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라 세륜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세륜시설 설치 대상 및 시설 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4 중 3호 수송(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은 가목·나목·바목·사목 및 차목만 적용하고, 목재수송은 사목·아목 및 차목만 적용한다)

  • 가.적재함을 최대한 밀폐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할 것
  • 나.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5㎝ 이하까지 적재물을 수평으로 적재할 것
  • 다.도로가 비포장 사설도로인 경우 비포장 사설도로로부터 반지름 500m 이내에 10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 때에는 해당 마을로부터 반지름 1㎞ 이내의 경우에는 포장, 간이포장 또는 살수 등을 할 것
  •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 1) 자동식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 :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
    • 2)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 수조의 넓이 : 수송차량의 1.2배 이상
      • 수조의 깊이 : 20센티미터 이상
      • 수조의 길이 : 수송차량 전체길이의 2배 이상
      •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하거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려 보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 마. 다음 규격의 측면 살수시설을 설치할 것
    • 살수높이 :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까지
    • 살수길이 : 수송차량 전체길이의 1.5배 이상
    • 살 수 압 : 3kgf/cm2 이상
  • 바.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하도록 할 것
  • 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공사장안의 통행차량은 시속 20㎞ 이하로 운행할 것
  • 아.통행차량의 운행기간 중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1일 1회 이상 살수할 것
  • 자. 광산 진입로는 임시로 포장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한다)
  • 차.가목부터 자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자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자동식 세륜기

자동식 세륜시설이란 금속 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자동식 세륜기의 종류

Roll typeGrating typeRoad type
* 롤러에 의한 차량 강제구동
* 세륜성능 우수 / 도심지
* 경사지 사용불가
* 차량 자체 동력으로 전진, 후진
* 세륜시간 짧음 / 외곽지역
* 롤타입에 비해 고장이 적음
* 세륜기용 콘크리트 기초 생략
* 이동 및 재설치 용이
* 통행 차량 대수가 적은 현장
롤타입 세륜기
그레이팅 타입 세륜기
<출처:대경세륜기>
로드타입 세륜기

자동식 세륜기 설치기준

자동식 세륜기 설치기준
<자동식 세륜기 설치기준>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1. 수조의 규격
    • 넓이 : 수송 차량의 1.2배
    • 깊이 : 20cm 이상
  2. 측면 살수시설
    •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은 별도의 측면 살수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 높이 :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까지
    • 길이 : 수송차량 전장의 1.5배 이상
    • 살수압 : 3MPa 이상
    • 길이 : 수송차량 전장의 2배 이상
    • 기타 : 수조수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 또는 물을 연속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시설 설치

건설공사 현장에서 비산먼지 발생 대상 사업에 대해 신고를 하고 환경부령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건설현장의 수송(토사 운반)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로 세륜시설 설치 대상과 설치기준 그리고 세륜기의 종류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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