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관련 의무사항 등 정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이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필수사항, 시간, 내용, 방법, 과태료 등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바랍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 내용 및 방법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교육시간), 별표5(교육내용)
- 고용노동부고시「안전보건교육규정」
건설업 일용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정의와 목적
- 정의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
- 목적 : 사업주가 건설현장의 유해, 위험요인과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건설업 일용근로자에게 교육하여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외의 근로자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대상
건설업 일용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
- 교육시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1.마 : 4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기관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 아래와 같은 이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설업 일용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방법 및 면제 대상
- 교육방법 : 등록된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집체교육으로 실시
-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포털 – 고객지원- 교육기관 등록현황
- 교육면제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훈련과정에서 건설업 기초교육을 이수한 경우
안전보건교육일지 양식(예시)
과태료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단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50만원 부과
위 내용 확인하시어 건설업 일용근로자 채용 시 사업주 의무사항인 건설업 일용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필수 이행사항, 교육내용, 교육시간, 과태료 등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관련 사항은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