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산출방법 등 예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과 산출 방법 예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기준, 금액 산출방법과 관련하여 계상 의무사항, 계상 시기, 산업안전관리비의 기초금액이 되는 대상액 산정방법, 공사 종류와 규모, 금액별 산출기준 등 산업안전관리비 계상과 관련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의 종류별, 금액 구간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 요율과 기준와 다르므로 본문 후단에 예시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관계자(발주자, 건설사업관리인, 시공사 등)께 꼭 일독해보시기 바라며, 특히 시공사분들은 계약서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적절히 계상되어 있는 확인하시고 부족하게 계상되어 있는 경우 추가 계상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부족 계상 시 과태료 규정 있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 절차(계상 기준)

  1. 계상 의무대상 확인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공사) : 산업안전보건법 총공사금액 의미, 판단 기준 해설
  2. 대상액 산정
    •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별표2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별지2의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을 말한다.
    • ※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등)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 계획상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봄
  3. 공사의 종류 적용
    •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 등 신설공사,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
  4. 공사 종류 및 규모(금액)별 요율 적용
    • 대상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50억원 이상인 경우,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
    • 공사내역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와 공사내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산출

위 산출 절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출하시면 됩니다. 각 항목별 세부사항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해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대상 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 다만, 다음 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총공사금액 의미, 판단 기준 해설)

  1.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저압‧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분리 발주 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방법

건설공사발주자가 다수의 건설공사도급인에게 분리하여 발주한 공사는 각각 발주한 모든 공사의 도급금액을 합산한 공사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각 개별공사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함

  • ※ 건축공사(2억 원), 토목공사(1억 원), 전기공사(1천만 원), 정보통신공사(1천만 원)를 각각 분리 발주한 경우, 전체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개별공사의 공사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에는 적용되지 않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는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에게 있으며,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았거나 적게 계상할 경우 즉시 적법하게 재계상하여야 합니다.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미계상 또는 부족 계상 시 건설공사도급인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발주자에게 계상 또는 재계상을 요구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기

  1.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하여야 하고, 자기공사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계상하여야 함
  2.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아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한 경우, 추후 공사 시행 중 하도급 계약 등이 완료되어 대상액 구분이 가능하게 된 경우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시 계상할 필요는 없음
  3. 발주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공고 등을 통해 사전 안내하는 등 입찰 참가자가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대상액 산정

대상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공사내역의 구분 여부에 따라 대상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을 말합니다.

원가계산서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대상액이 되는 항목
  1. 공사내역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 “대상액”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 재료비(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한 금액)와 직접 노무비를 합한 금액임
  2. 공사내역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 “대상액”은 총공사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70%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보는 것은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이 통상적으로 총공사금액의 70% 정도에 해당하는 데 따른 것임(고시 제4조 제1항 제3호)

공사의 종류 적용

공사종류는 고용노동부 고시 별표5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를 참조하여 적용함. 다만, 하나의 사업장 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둘 이상인 경우(분리 발주한 경우는 제외)에는 각 단위 공사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최종 공작물의 완성을 위한 전체공사 중에서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합니다.

  1. 일반건설공사(갑)
    •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건설공사, 기계장치공사 이외의 건축공사, 도로신설 등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를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건축건설공사, 도로건설공사, 기타 건설공사)
  2. 일반건설공사(을) : 각종 기계‧기구장치 등을 설치하는 공사
  3. 중건설공사 : 고제방(댐), 수력발전시설, 터널 등을 신설하는 공사
  4. 철도 또는 궤도 등을 신설하는 공사
    • 철도 또는 궤도 신설에 관한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는 공사로 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서 행하는 철도・궤도 신설공사에 한정
    • ※ 이 공사에서 신설이란 새로운 철도‧궤도의 건설, 단선을 복선으로 하는 경우 등 새로운 형태로 시공되는 것을 말함
  5.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 : 타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다음의 공사(다른 공사와 병행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일반건설공사(갑)으로 분류)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준설공사, 조경공사, 택지조성공사(경지정리공사 포함), 포장공사
      • ※ 택지조성을 목적으로 오수시설, 전기, 상・하수도, 도로 등 일반적인 택지조성공사형태로 시행되는 공유수면 매립공사, 도로신설, 상・하수도, 옹벽 및 하수도박스 등의 구조물공사, 공원 조성공사 및 포장 등을 복합적으로 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 공사 등은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에 해당함
    • 「전기공사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 ※ 「전기공사업법」 제11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 발주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전기・통신공사가 분리 발주되어 계약자 및 착공시기를 달리한다 하더라도 다른 건축・토목공사와 병행하여 진행된다면 일반건설공사(갑) 요율을 적용하여야 함
      • ※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는 “다른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되어 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다른 건축공사와 동일한 장소에서 병행하여 진행되는 경우에는 일반건설공사(갑)으로 분류함에 유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방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별표1의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에 따라 해당 공사종류에 비율을 곱하여 계상함

  • ※ 별표1에 따른 요율은 법정 최소금액을 규정한 것으로 발주자가 해당 건설공사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최소기준 이상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님
공사종류 및 공사규모(금액)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표

공사내역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에 요율을 곱한 금액임(대상액 5~50억 미만 공사의 경우 기초액까지 합산함)
  2.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를 비교하여 작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

① {재료비(발주자 제공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 포함) + 직접노무비} × 요율 + 기초액(대상액이 5~50억 미만인 경우에 한함)

② [{재료비(발주자 제공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 제외) + 직접노무비} × 요율 + 기초액(대상액이 5~50억 미만인 경우에 한함)] × 1.2

※ 위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하는 것은 발주자 제공 재료 공사비 포함 시 안전보건관리비가 과다 계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공사내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1. 총공사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70%에 요율을 곱한 금액 : {(총공사금액 × 70%) × 요율} + 기초액(대상액이 5~50억 미만인 경우에 한함)
  2. 공사내역이 구분되지 않으면서 완제품 또는 발주자 제공 재료가 포함된 경우 다음 ①과 ② 중 작은 금액 이상으로 계상

① {(총 공사금액 × 70%)} × 요율 + 기초액(대상액이 5~50억 미만인 경우에 한함)

② [{(총 공사금액 × 70%) – 발주자 제공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 × 요율 + 기초액(대상액이 5~50억 미만인 경우에 한함)] × 1.2

※ 둘 중 작은 금액이 음수로 나오는 경우 전체 공사금액에서 발주자 제공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산정

부가가치세 면세인 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도급계약서상에 명기된 총공사금액에 따라 계상하여야 함

  • ※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서상에 총공사금액이 도급금액(부가세 별도)으로 명기되어 있다면 “도급금액 + 도급급액의 10%”의 70%를 대상액으로 보고 계상하여야 함

평당 단가계약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금액(당해 공사와 직접관련이 없는 이주비, 설계비, 감리비, 대지비, 민원비용, 광고비, 입주비용 등은 제외)의 70%를 기준으로 계상함

연차공사의 경우

연차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차수별 공사가 아닌 전체공사의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계상함

설계변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증액), 계상 방법

여기까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기준과 관련하여 적용 대상, 계상 의무사항, 시기, 대상액 산정 방법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공사의 종류 적용과 계상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확인과 정산, 사용기준 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확인하시어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타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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