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면허의 종류와 등록기준, 업무 범위 법령 정리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 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각 업종별로 기술능력(기술인)과 자본금,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요건과 건설업의 종류와 면허 그리고 업종별 업무분야와 업무범위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종합공사, 전문공사) 등록기준 및 업무범위 관련 법령, 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의 등록) 제2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건설업의 등록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 건설사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건설업 등록신청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건설업의 종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의 종류는 ①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②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됩니다. 대분류에 따른 각 업종별 업무범위와 내용이 구분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공사 (5개 업종)
-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 전문공사 (29개 업종)
-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 실내건축공사,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 도장공사, 습식ㆍ방수공사, 석공사,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철근ㆍ콘크리트공사,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 철도ㆍ궤도공사, 철강구조물공사, 수중공사, 준설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삭도설치공사, 기계설비공사, 가스시설공사(1종, 2종, 3종), 난방공사(1종, 2종, 3종), 시설물유지관리업


건설업의 등록기준
-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ㆍ시설 및 장비(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주력분야의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소재하며,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시, 도 안에 위치한 사무실을 갖출 것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건설업(종합공사, 전문공사)의 등록기준 세부사항(기술능력, 자본금)
| 종합공사 | 기술자 | 자본금 | |
| 1. 토목공사업 | 6명 | 법인 | 5억원 이상 |
| 개인 | 10억원 이상 | ||
| 2. 건축공사업 | 5명 | 법인 | 3억5천만원 이상 |
| 개인 | 7억원 이상 | ||
| 3. 토목건축공사업 | 11명 | 법인 | 8억5천만원 이상 |
| 개인 | 17억원 이상 | ||
| 4.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 | 12명 | 법인 | 8억5천만원 이상 |
| 개인 | 17억원 이상 | ||
| 5. 조경공사업 | 4명 | 법인 | 5억원 이상 |
| 개인 | 10억원 이상 | ||
| 업종・주력분야 명칭 | 종전 전문업종등록기준 | 전문공사 업역개편 대업종 명칭 | 대업종 등록기준 | ||
| 기술자 | 자본금 | 기술자 | 자본금 | ||
| 1. 토공사 | 2인 | 1.5억 | 1.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2인 | 1.5억 |
| 2. 포장공사 | 3인 | 2억 | |||
| 3.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 2인 | 1.5억 | |||
| 4. 실내건축공사 | 2인 | 1.5억 | 2. 실내건축공사업 | 2인 | 1.5억 |
| 5.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 2인 | 1.5억 | 3.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 2인 | 1.5억 |
| 6.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 2인 | 1.5억 | |||
| 7. 도장공사 | 2인 | 1.5억 | 4.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2인 | 1.5억 |
| 8. 습식·방수공사 | 2인 | 1.5억 | |||
| 9. 석공사 | 2인 | 1.5억 | |||
| 10. 조경식재공사 | 2인 | 1.5억 | 5.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2인 | 1.5억 |
| 11. 조경시설물설치공사 | 2인 | 1.5억 | |||
| 12. 철근·콘크리트공사 | 2인 | 1.5억 | 6.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2인 | 1.5억 |
| 13. 구조물해체·비계공사 | 2인 | 1.5억 | 7. 구조물해체․비계 공사업 | 2인 | 1.5억 |
| 14. 상·하수도설비공사 | 2인 | 1.5억 | 8.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2인 | 1.5억 |
| 15. 철도·궤도공사 | 5인 | 2억 | 9. 철도‧궤도공사업 | 5인 | 1.5억 |
| 16. 강구조물공사 | 4인 | 2억 | 10. 철강구조물공사업 | 4인 | 1.5억 |
| 17. 철강재설치공사 | 5인 | 7억 | |||
| 18. 수중공사 | 2인 | 1.5억 | 11. 수중‧준설공사업 | 2인 | 1.5억 |
| 19. 준설공사 | 5인 | 7억 | |||
| 20. 승강기설치공사 | 2인 | 1.5억 | 12. 승강기‧삭도공사업 | 2인 | 1.5억 |
| 21. 삭도설치공사 | 5인 | 2억 | |||
| 22. 기계설비공사 | 2인 | 1.5억 | 13.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2인 | 1.5억 |
| 23. 가스시설공사(1종) | 3인 | 1.5억 | |||
| 24. 가스시설공사(2종) | 1인 | – | 14. 가스난방공사업 | 1인 | – |
| 25. 가스시설공사(3종) | 1인 | – | |||
| 26. 난방공사(1종) | 2인 | – | |||
| 27. 난방공사(2종) | 1인 | – | |||
| 28. 난방공사(3종) | 1인 | – | |||
| 29. 시설물유지관리업 | 4인 | 2억 | |||
건설업(종합공사, 전문공사) 업종별 업무내용, 업무범위와 건설공사 예시
종합공사 업종별 업무범위와 예시
- 토목공사
-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 예시 : 도로ㆍ항만ㆍ교량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ㆍ관개수로ㆍ발전(전기공사는 제외한다)ㆍ댐ㆍ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ㆍ매립공사 등
- 건축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 토목건축공사업
-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ㆍ제거ㆍ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ㆍ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ㆍ저장ㆍ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 예시 : 제철ㆍ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공사, 환경시설공사(소각장, 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의 공사를 말한다), 발전소설비공사 등
- 조경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에 따라 수목원ㆍ공원ㆍ녹지ㆍ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 예시 : 수목원ㆍ공원ㆍ숲ㆍ생태공원ㆍ정원 등의 조성공사
전문공사 업종별 업무분야와 업무내용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 토공사 :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 포장공사 :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ㆍ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ㆍ활주로ㆍ광장ㆍ단지ㆍ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유지ㆍ수선공사
- 보링ㆍ그라우팅공사 :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 실내건축공사업
-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ㆍ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 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 창호공사 : 각종 금속재ㆍ합성수지 ㆍ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 금속구조물공사
- (1)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ㆍ벽체ㆍ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 (2)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그 밖의 장소에 안전ㆍ경계ㆍ방호ㆍ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 (3)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 온실설치공사 : 농업ㆍ임업ㆍ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 지붕ㆍ판금공사 : 기와ㆍ슬레이트ㆍ금속판ㆍ아스팔트 싱글(asphalt shingle)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 건축물조립공사 :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ㆍ외벽ㆍ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 미장공사 :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ㆍ플러스터ㆍ회반죽ㆍ흙 등을 바르거나 내ㆍ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ㆍ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 타일공사 : 구조물 등에 점토ㆍ고령토ㆍ합성수지 등을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 방수공사 : 아스팔트ㆍ실링재ㆍ에폭시ㆍ시멘트모르타르ㆍ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ㆍ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ㆍ방습ㆍ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 조적공사 :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ㆍ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 석공사 :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 조경식재공사 : 조경수목ㆍ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공사
- 조경시설물설치공사 :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ㆍ퍼걸러(pergola)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 철근ㆍ콘크리트공사 : 철근ㆍ콘크리트로 토목 ㆍ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 구조물해체공사 :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 비계공사 :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 상수도설비공사 :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 하수도설비공사 :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 철도ㆍ궤도공사업
- 철도ㆍ궤도공사 : 철도ㆍ궤도공사를 설치하는 공사
- 철강구조물공사업
-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ㆍ조립ㆍ설치하는 공사
-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공사(인도전용 강재육교 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 수중ㆍ준설공사업
- 수중공사 : 수중에서 인원ㆍ장비 등으로 수중ㆍ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 준설공사 : 하천ㆍ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 승강기ㆍ삭도공사업
- 승강기설치공사 :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ㆍ해체ㆍ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 삭도설치공사 : 삭도를 신설ㆍ개설ㆍ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 기계설비공사 : 건축물ㆍ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ㆍ위생ㆍ냉난방ㆍ공기조화ㆍ기계기구ㆍ배관설비 등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 가스시설공사(제1종) : 가스시설공사(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ㆍ집단공급시설ㆍ저장소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ㆍ변경공사 /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ㆍ변경공사
- 가스시설공사(제2종) : 가스시설공사(제3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가스시설공사(제3종) :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다음의 공사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온수보일러ㆍ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5만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ㆍ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ㆍ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난방공사(제1종)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ㆍ주철재보일러․온수보일러ㆍ구멍탄용 온수보일러ㆍ축열식 전기보일러․가정용 화목보일러ㆍ태양열집열기ㆍ1종압력용기ㆍ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ㆍ세관공사 /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 난방공사(제2종)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ㆍ용량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ㆍ구멍탄용 온수보일러ㆍ가정용 화목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ㆍ세관공사 /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 난방공사(제3종) :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ㆍ금속요로의 설치공사
- 시설물유지관리업
-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로서 다음의 공사를 제외한 공사
- 건축물의 경우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대수선 공사
-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ㆍ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ㆍ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공사
-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로서 다음의 공사를 제외한 공사
건설산업기본법 별표1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건설업은 크게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로 분류할 수 있으며, 종합공사는 5개, 전문공사는 29개 세부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각 세부 업종별 건설업 등록기준(기술인 보유, 자본금, 사무실 등)과 업종별 업무내용과 업무범위에 대해 확인하시어 건설업 면허에 대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타 자료는 아래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