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종합공사, 전문공사)의 종류와 등록기준 및 업무범위,내용

건설업 면허의 종류와 등록기준, 업무 범위 법령 정리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 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각 업종별로 기술능력(기술인)과 자본금,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요건과 건설업의 종류와 면허 그리고 업종별 업무분야와 업무범위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종합공사, 전문공사) 등록기준 및 업무범위 관련 법령, 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의 등록) 제2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건설업의 등록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 건설사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건설업 등록신청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건설업의 종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의 종류는 ①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②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됩니다. 대분류에 따른 각 업종별 업무범위와 내용이 구분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종합공사 (5개 업종)
    •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2. 전문공사 (29개 업종)
    •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 실내건축공사,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 도장공사, 습식ㆍ방수공사, 석공사,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철근ㆍ콘크리트공사,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 철도ㆍ궤도공사, 철강구조물공사, 수중공사, 준설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삭도설치공사, 기계설비공사, 가스시설공사(1종, 2종, 3종), 난방공사(1종, 2종, 3종), 시설물유지관리업
건설업 등록신청서 양식
건설업 등록신청 절차

건설업의 등록기준

  •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시설 및 장비(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주력분야의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소재하며,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시, 도 안에 위치한 사무실을 갖출 것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건설업(종합공사, 전문공사)의 등록기준 세부사항(기술능력, 자본금)

종합공사기술자자본금
1. 토목공사업6명법인5억원 이상
개인10억원 이상
2. 건축공사업5명법인3억5천만원 이상
개인7억원 이상
3. 토목건축공사업11명법인8억5천만원 이상
개인17억원 이상
4.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12명법인8억5천만원 이상
개인17억원 이상
5. 조경공사업4명법인5억원 이상
개인10억원 이상

업종・주력분야 명칭종전 전문업종등록기준전문공사 업역개편
대업종 명칭
대업종 등록기준
기술자자본금기술자자본금
1. 토공사2인1.5억1. 지반조성․포장공사업2인1.5억
2. 포장공사3인2억
3.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2인1.5억
4. 실내건축공사2인1.5억2. 실내건축공사업2인1.5억
5.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2인1.5억3.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2인1.5억
6.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2인1.5억
7. 도장공사2인1.5억4.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2인1.5억
8. 습식·방수공사2인1.5억
9. 석공사2인1.5억
10. 조경식재공사2인1.5억5.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2인1.5억
11. 조경시설물설치공사2인1.5억
12. 철근·콘크리트공사2인1.5억6. 철근·콘크리트공사업2인1.5억
13. 구조물해체·비계공사2인1.5억7. 구조물해체․비계 공사업2인1.5억
14. 상·하수도설비공사2인1.5억8. 상·하수도설비공사업2인1.5억
15. 철도·궤도공사5인2억9. 철도‧궤도공사업5인1.5억
16. 강구조물공사4인2억10. 철강구조물공사업4인1.5억
17. 철강재설치공사5인7억
18. 수중공사2인1.5억11. 수중‧준설공사업2인1.5억
19. 준설공사5인7억
20. 승강기설치공사2인1.5억12. 승강기‧삭도공사업2인1.5억
21. 삭도설치공사5인2억
22. 기계설비공사2인1.5억13. 기계가스설비공사업2인1.5억
23. 가스시설공사(1종)3인1.5억
24. 가스시설공사(2종)1인14. 가스난방공사업1인
25. 가스시설공사(3종)1인
26. 난방공사(1종)2인
27. 난방공사(2종)1인
28. 난방공사(3종)1인
29. 시설물유지관리업4인2억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별도로 ‘23년 말까지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 전환할 예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

건설업(종합공사, 전문공사) 업종별 업무내용, 업무범위와 건설공사 예시

종합공사 업종별 업무범위와 예시

  1. 토목공사
    •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 예시 : 도로ㆍ항만ㆍ교량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ㆍ관개수로ㆍ발전(전기공사는 제외한다)ㆍ댐ㆍ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ㆍ매립공사 등
  2. 건축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3. 토목건축공사업
    •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4.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ㆍ제거ㆍ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ㆍ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ㆍ저장ㆍ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 예시 : 제철ㆍ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공사, 환경시설공사(소각장, 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의 공사를 말한다), 발전소설비공사 등
  5. 조경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에 따라 수목원ㆍ공원ㆍ녹지ㆍ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 예시 : 수목원ㆍ공원ㆍ숲ㆍ생태공원ㆍ정원 등의 조성공사

전문공사 업종별 업무분야와 업무내용

  1.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 토공사 :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 포장공사 :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ㆍ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ㆍ활주로ㆍ광장ㆍ단지ㆍ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유지ㆍ수선공사
    • 보링ㆍ그라우팅공사 :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2. 실내건축공사업
    •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ㆍ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 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3.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 창호공사 : 각종 금속재ㆍ합성수지 ㆍ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 금속구조물공사
      • (1)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ㆍ벽체ㆍ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 (2)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그 밖의 장소에 안전ㆍ경계ㆍ방호ㆍ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 (3)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 온실설치공사 : 농업ㆍ임업ㆍ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 지붕ㆍ판금공사 : 기와ㆍ슬레이트ㆍ금속판ㆍ아스팔트 싱글(asphalt shingle)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 건축물조립공사 :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ㆍ외벽ㆍ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4.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 미장공사 :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ㆍ플러스터ㆍ회반죽ㆍ흙 등을 바르거나 내ㆍ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ㆍ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 타일공사 : 구조물 등에 점토ㆍ고령토ㆍ합성수지 등을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 방수공사 : 아스팔트ㆍ실링재ㆍ에폭시ㆍ시멘트모르타르ㆍ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ㆍ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ㆍ방습ㆍ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 조적공사 :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ㆍ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 석공사 :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5.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 조경식재공사 : 조경수목ㆍ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공사
    • 조경시설물설치공사 :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ㆍ퍼걸러(pergola)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6.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 철근ㆍ콘크리트공사 : 철근ㆍ콘크리트로 토목 ㆍ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7.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 구조물해체공사 :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 비계공사 :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8.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 상수도설비공사 :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 하수도설비공사 :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9. 철도ㆍ궤도공사업
    • 철도ㆍ궤도공사 : 철도ㆍ궤도공사를 설치하는 공사
  10. 철강구조물공사업
    •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ㆍ조립ㆍ설치하는 공사
    •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공사(인도전용 강재육교 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11. 수중ㆍ준설공사업
    • 수중공사 : 수중에서 인원ㆍ장비 등으로 수중ㆍ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 준설공사 : 하천ㆍ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12. 승강기ㆍ삭도공사업
    • 승강기설치공사 :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ㆍ해체ㆍ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 삭도설치공사 : 삭도를 신설ㆍ개설ㆍ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13.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 기계설비공사 : 건축물ㆍ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ㆍ위생ㆍ냉난방ㆍ공기조화ㆍ기계기구ㆍ배관설비 등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 가스시설공사(제1종) : 가스시설공사(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ㆍ집단공급시설ㆍ저장소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ㆍ변경공사 /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ㆍ변경공사
    • 가스시설공사(제2종) : 가스시설공사(제3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가스시설공사(제3종) :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다음의 공사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온수보일러ㆍ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5만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ㆍ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ㆍ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난방공사(제1종)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ㆍ주철재보일러․온수보일러ㆍ구멍탄용 온수보일러ㆍ축열식 전기보일러․가정용 화목보일러ㆍ태양열집열기ㆍ1종압력용기ㆍ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ㆍ세관공사 /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 난방공사(제2종)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ㆍ용량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ㆍ구멍탄용 온수보일러ㆍ가정용 화목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ㆍ세관공사 /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 난방공사(제3종) :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ㆍ금속요로의 설치공사
  14. 시설물유지관리업
    •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로서 다음의 공사를 제외한 공사
      • 건축물의 경우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대수선 공사
      •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ㆍ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ㆍ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공사

건설산업기본법 별표1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건설업은 크게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로 분류할 수 있으며, 종합공사는 5개, 전문공사는 29개 세부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각 세부 업종별 건설업 등록기준(기술인 보유, 자본금, 사무실 등)과 업종별 업무내용과 업무범위에 대해 확인하시어 건설업 면허에 대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타 자료는 아래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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