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의 종류와 법적기준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용역에 대해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여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용역의 건설사업관리 적용 대상과 제외 대상이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관리대상 설계용역 관련 법령

  1.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제3항
    • ③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용역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7조(건설사업관리대상 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위 그림의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범위를 부시면 설계 전 단계부터 시공 후 단계까지 건설사업 전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이 중 설계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를 해야하는 대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관리를 해야하는 설계용역 대상

  1.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2.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3.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에 따라 시공되는 구조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4.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시설물 안전법에 의해 분류된 1종 시설물과 2종 시설물의 상세 종류 확인

1종 시설물과 2종 시설물의 종류

관련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

1종 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을 말합니다.

  1.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2.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3.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4.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5.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6.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2종 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을 말합니다.

  1.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2.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3.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4.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5.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6.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7.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시특법 1,2종 시설물에 분류되는 건설공사의 설계용역,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에 따라 시공되는 구조물과,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진행할 때 설계단계에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해야 합니다.

설계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적용 시 유의사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7조(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법령에 따른 세부 분류에 대해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7조(건설사업 관리 대상 설계용역)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설계로서 해당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 직원이 용역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설계용역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따른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가 시행하는 실시설계용역은 제외한다.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규정에 따른 아래 기관은 설계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적용 제외
    • 2.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 6.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 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8.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 9.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발전회사
    • 10.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설계로서 해당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 직원이 용역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설계용역은 제외
  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및 지자체 계약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따른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가 시행하는 실시설계용역 제외

위 내용 참고하시어 설계용역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건설사업의 종류와 제외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 법적 근거에 따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타 설계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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