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공사금액, 등급, 경력력))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건설공사 시공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공사의 규모와 공종에 적합한 건설기술인을 배치해야 합니다. 특히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규모에 맞게 경력 및 등급을 고려하여 아래의 기준에 따라 배치되어야 합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관련 법령

공사규모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공사규모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 및 등급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건설공사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건설공사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고급기술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상주기술인기술지원기술인으로 구분하여 배치해야 하며, 공사의 규모와 공종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발주청은 현장 실정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는 등급별로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발주청은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제출해야 하며, 변경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배치계획과 다르게 기술인을 배치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존 기술인과 동등 이상의 등급, 경력, 실적, 교육 및 훈련 점수를 가진 기술인을 배치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등급 산정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별 등급 구분

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에 관한 사항은 국토부고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역량지수를 평가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량지수 계산 방법은 자격, 학력, 경력, 교육 점수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상세 계산식은 아래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발주청에 제출한 배치계획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향 합니다. 다만, 배치계획과 다르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려는 때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등급, 경력, 실적 및 교육, 훈련 등의 점수가 같은 수준 이상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기준(등급 경력 실적 교육 훈련 등)

위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선정할 때 평가항목 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등급, 실적, 경력 등의 평가가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려는 경우 기존에 제출한 기술인 이상의 등급과 실적 등을 갖춘 자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ㆍ부상으로 인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철수시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철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하여 건설사업관리 선정평가를 받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배치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배치되었던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과 관련된 관계 법령 등 관련근거에 대해 말씀드렸고, 공사 규모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자격과 등급 등 배치기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 시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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