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의 종류(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계관리법 비교)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① 양중기, ②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③ 차량계 건설기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세부 분류와 이에 따라 건설기계 안전, 정기검사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의 분류와 종류

1. 양중기

  • 정의 :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로 운반하는 기계
  • 종류 :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타워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등
건설기계_이동식크레인
건설기계_크레인
건설기계_리프트
건설기계_타워크레인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정의 : 화물이나 사람을 싣고 다른 장소로 운반하는 기계
  • 종류 : 고소작업대(차량, 시저형), 화물자동차(트럭), 지게차, 구내운반차 등
건설기계_차량용-고소작업대
건설기계_시저형-고소작업대
건설기계_지게차
건설기계_화물자동차

3. 차량계 건설기계

  • 정의 : 운전을 통해 특정되지 않는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기계
  • 종류 : 굴착기,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카, 항타항발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친공기, 로더, 롤러, 불도저, 스크레이퍼, 크램쉘
건설기계_굴착기
건설기계_콘크리트펌프카
건설기계_항타기
건설기계_로더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계관리법
양중기 이동식 크레인 07 기중기(궤도 또는 타이어식) 중 스스로 이동하면서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좌우로 운반하는 설비 * 단, 드래그라인, 크램쉘 등 크레인형 굴착기계는 차량계 건설기계로 분류
타워크레인 27 타워크레인(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건설용 리프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화물자동차(트럭)
고속작업대
지게차 04 지게차(타이어식)
차량계
건설기계
도저형 건설기계 01 불도저(궤도 또는 타이어식)
굴착기 02 굴착기(궤도 또는 타이어식)
로더 03 로더(궤도 또는 타이어식)
스크레이퍼 05 스크레이퍼(자주식)
덤프트럭 06 덤프트럭(12톤 이상)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로 등록된 것 제외
크레인형 굴착기계 07 기중기(궤도 또는 타이어식)
모터그레이터 08 모터그레이터(자주식)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 09 롤러(자주식, 진동식)
콘크리트 믹서트럭 14 콘크리트 믹서트럭(자주식)
콘크리트 펌프카 15 콘크리트 펌프(원동기를 가진 이동식, 트럭 적재식)
골재채취 및 살포용 건설기계 19 골재살포기, 20 쇄석기, 24 자갈채취기
천공용 건설기계 22 천공기(자주식)
지반 압밀침하용 건설기계
항타 및 항발기 23 항타 및 항발기(원동기를 가진 해머중량 0.5톤 이상)
준설용 건설기계 25 준설선(비자항식) *선박법 적용 대상 제외
도로포장용 건설기계 12 콘크리트 피니셔(원동기를 가진 것), 13. 콘크리트 살포기(원동기를 가진것), 17 아스팔트 피니셔(원동기를 가진 것), 18 아스팔트 살포기(자주식)
기타 10 노상안정기(자주식), 11 콘크리트 뱃칭플랜트(원동기를 가진 이동식),
16 아스팔트 믹싱 플랜트(원동기를 가진 이동식), 21 공기압축기(이동식), 26 특수건설기계
  • 건설기계의 종류는 「건설기계 등록증」 상 건설기계 명으로 확인
  • 건설기계 명칭 앞에 표시된 변호는 차량 번호판에 표시되느 고유 번호(예 : 굴착기 02 가 1234)

기계 및 장비,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 정기검사 기준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양중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안전검사 적용대상 및 주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양중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안전검사 적용대상 및 검사 주기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정기검사 유효기간 및 연식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정기검사 유효기간 및 연식

위 내용 참고하시어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의 종류에 대해 구분하시고, 각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안전검사 주기와 유효기간 등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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