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① 양중기, ②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③ 차량계 건설기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세부 분류와 이에 따라 건설기계 안전, 정기검사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의 분류와 종류
1. 양중기
- 정의 :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로 운반하는 기계
- 종류 :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타워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등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정의 : 화물이나 사람을 싣고 다른 장소로 운반하는 기계
- 종류 : 고소작업대(차량, 시저형), 화물자동차(트럭), 지게차, 구내운반차 등
3. 차량계 건설기계
- 정의 : 운전을 통해 특정되지 않는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기계
- 종류 : 굴착기,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카, 항타항발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친공기, 로더, 롤러, 불도저, 스크레이퍼, 크램쉘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 건설기계관리법 | |
양중기 | 이동식 크레인 | 07 기중기(궤도 또는 타이어식) 중 스스로 이동하면서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좌우로 운반하는 설비 * 단, 드래그라인, 크램쉘 등 크레인형 굴착기계는 차량계 건설기계로 분류 |
타워크레인 | 27 타워크레인(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 |
건설용 리프트 | – |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화물자동차(트럭) | – |
고속작업대 | – | |
지게차 | 04 지게차(타이어식) | |
차량계 건설기계 |
도저형 건설기계 | 01 불도저(궤도 또는 타이어식) |
굴착기 | 02 굴착기(궤도 또는 타이어식) | |
로더 | 03 로더(궤도 또는 타이어식) | |
스크레이퍼 | 05 스크레이퍼(자주식) | |
덤프트럭 | 06 덤프트럭(12톤 이상)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로 등록된 것 제외 | |
크레인형 굴착기계 | 07 기중기(궤도 또는 타이어식) | |
모터그레이터 | 08 모터그레이터(자주식) | |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 | 09 롤러(자주식, 진동식) | |
콘크리트 믹서트럭 | 14 콘크리트 믹서트럭(자주식) | |
콘크리트 펌프카 | 15 콘크리트 펌프(원동기를 가진 이동식, 트럭 적재식) | |
골재채취 및 살포용 건설기계 | 19 골재살포기, 20 쇄석기, 24 자갈채취기 | |
천공용 건설기계 | 22 천공기(자주식) | |
지반 압밀침하용 건설기계 | ||
항타 및 항발기 | 23 항타 및 항발기(원동기를 가진 해머중량 0.5톤 이상) | |
준설용 건설기계 | 25 준설선(비자항식) *선박법 적용 대상 제외 | |
도로포장용 건설기계 | 12 콘크리트 피니셔(원동기를 가진 것), 13. 콘크리트 살포기(원동기를 가진것), 17 아스팔트 피니셔(원동기를 가진 것), 18 아스팔트 살포기(자주식) | |
기타 | 10 노상안정기(자주식), 11 콘크리트 뱃칭플랜트(원동기를 가진 이동식), 16 아스팔트 믹싱 플랜트(원동기를 가진 이동식), 21 공기압축기(이동식), 26 특수건설기계 |
- 건설기계의 종류는 「건설기계 등록증」 상 건설기계 명으로 확인
- 건설기계 명칭 앞에 표시된 변호는 차량 번호판에 표시되느 고유 번호(예 : 굴착기 02 가 1234)
기계 및 장비,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 정기검사 기준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양중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안전검사 적용대상 및 주기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정기검사 유효기간 및 연식
위 내용 참고하시어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의 종류에 대해 구분하시고, 각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안전검사 주기와 유효기간 등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