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적용대상 근로자 및 사업장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건설업 특성 상 여러 현장에 투입과 철수를 반복하는 등 사업장의 잦은 이동으로 법정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 근로자를 위한 제도로서, 근로 계약 기간 1년 미만의 건설 근로자가 퇴직 공제 가입 사업장에서 일한 내역만큼 「퇴직 공제금」을 적립하고,향후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할 때 여러 사업장에서 적립한 내역을 합산하여 지급 받도록 마련된 제도를 말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운영체계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 운영체계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적용 대상 ‘근로자’

(근로자)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일용 및 임시직 건설근로자로서,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가 적용대상

적용제외 근로자

  •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 근로자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적용 대상 ‘사업장’

(사업장) 공사 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공공사, 공사 예정금액 50억원 이상 민간공사, 200호 이상의 공동주택, 주상복합, 오피스텔 건설공사

퇴직공제제도 적용 공사사업 범위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마지막으로,

위 내용 참고하시어 건설업 특성상 1년 미만의 단기간 근로로 인해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근로자를 위한 퇴직공제제도를 활용하시어 사업장에서 퇴직공제금을 적립을 요청하시고 퇴직할 때 퇴직금을 합산해서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1억 이상의 공공발주 공사는 퇴직공제부금비가 별도로 공사비에 계상 되어 있으나 시공사 사업주께서 이를 소홀히 하여 신청 안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로자께서 적극 요청하시어 퇴직공제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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