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업무처리 해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 출퇴근 시 마다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현장 출퇴근 내용을 실시간으로 기록, 관리하고 사업주는 기록된 내역을 기반으로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를 의무화 하도록한 제도를 말하며, 근로자의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누락 및 임금체불 방지와 건설사업주의 투명한 인력관리를 위해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배경
전자카드제는 건설 현장의 효율적인 인력 관리와 퇴직 공제 근로 내역 신고 누락 방지를 위해 도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적용 대상 근로자 및 사업장(링크 참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공사 예정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건설공사 중 적용일 이후 입찰 공고 된 건설 공사의 사업장(입찰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도급 계약을 체결한 때를 기준으로 함)
전자카드제 적용 사업장 의무사항
ⓛ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의무
- 건설근로자법 제13조 제4항,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 사업주는 공제회가 지정한 기관을 통해 건설근로자(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해야 하며, 건설근로자(피공제자)는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출퇴근 내역을 기록해야 함
- 전자카드는 단말기 인식기능(RFID)이 탑재된 금융형 카드로서, ‘하나은행’과 ‘우체국’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창구방문 또는 비대면(모바일)채널을 통해 발급 신청 가능
② 전자카드 미발급자 관리
단기간의 다수계좌 개설 제한 등의 사유로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카드발급 기간(30일)동안 전자카드를 대신하여 지문을 사용하고 기간 내 전자카드를 반드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교육 및 안내
③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
- 건설근로자법 시해령 제12조의2 제3항
- 전자카드제 적용사업장 사업주(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수행되는 경우 원수급인)은 공제회가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함
- 전자카드 단말기의 설치·운영에 드는 금액은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 드는 비용’에 포함하여공사원가(직접노무비의 2.3%이내)에 반영하도록 함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사업주 참고사항>
-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므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전자카드 발급, 인력사무소 등에 전자카드를 소지한 근로자 투입을 요청해야 함 ※ 과태료 부과규정 「건설근로자 법」 제26조제2항2제8호
- 전자카드는 신용불량자와 외국인도 발급 가능하지만, 비대면 채널에서는 발급 불가능
- 사업주는 근로자가 현장 출·퇴근 시 전자 카드를 태그할 수 있도록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단말기를
설치해야 함- 공제회가 지정한 단말기란 ‘지정시험’을 통과한 단말기이며, 이외의 단말기는 전자카드의 근로자
정보 인식 및 근로내역 기록 불가
전자카드제 운영체계
1) 출·퇴근 신고 : 전자카드를 발급받은 근로자는 전자카드 태그 또는 지문인증, 모바일앱을 통해 건설현장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고, 이는 공제회가 운영하는 전자카드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됨
2) 근로내역 관리 : 퇴직공제 신고와 출력현황 관리를 위해 근로자의 소속 및 직종을 입력해야하며, 사업주는 일자별로 투입근로자 정보와 출력현황 등 확인 가능
3) 퇴직공제 신고 : 원수급인과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서 매월 생성되는 근로자별근로내역(공수)를 확인하고, 매월 15일까지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업무처리 해설서 (건설근로자 공제회 자료실 링크)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24년 개선방향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공사 대금 유용 및 체불 방지를 위해 마련한「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전자카드제 기반 임금직접지급제도 연계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고시될 예정으로 근로자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전자카드제의 활용성 및 역할이 제고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4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건설공사(공공공사 1억 원 이상, 민간공사 50억 원 이상)로 전면 확대될 예정으로,전자카드제 적용 사업장에서 근로하고자 하는 건설근로자는 반드시 ‘하나로 전자카드’를 소지해야 함에 따라 사업주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어 건설사업장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