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환경관리비 정산방법(절차, 증빙, 사용가능 항목 등)
환경관리비(환경보전비+폐기물처리비) 가 반영된 건설공사의 경우 준공 정산 시 필요한 절차와 증빙자료, 사용 가능 항목 등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질의회신 사례를 통해서 정리하였으니 환경관리비 정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환경관리비 정산 관련 규정(법령, 고시)
-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제2항(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8(환경관리비의 세부 산출기준)
- 국토부 고시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 공사 보험료 등 확인 및 정산대상 구분, 정산기준 등 정리
- 건설공사 환경관리비 계상 및 산출기준 해설
환경관리비 정산 요령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른 환경관리비의 정산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는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을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최초로 설치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 역사 업자가 확인한 비용 중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해야 합니다.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 작성 →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 발주 제출 및 검토 확인 →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 준공 → 사용내역 및 설치 사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 발주청 제출 → 환경관리비 정산
환경관리비를 사용하거나 정산하기 전에 반드시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점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
- 국토부 고시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8조
- 시공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의 시설을 설치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는 사용계획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위 서식과 같이 작성해서 환경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의 시설을 설치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또한 발주자는 이에 대한 사용계획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사용계획서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종류, 규격, 물량, 비용 및 사용기간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세부사용계획서와 비용에 대한 산출근거(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또는 견적 등에 따른 계산내역, 수량산출내역)를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 간접공사비의 환경보전비는 세륜시설내 침전토사 제거, 공사차량 토사제거, 가배수로 토사제거 등 환경오염방지 활동에 필요한 소규모 비용과 그 밖의 환경보전비이며, 그 밖의 환경보전비는 항목별로 명시가 어려운 환경관리 관련 비용으로 환경오염방지 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계획서 작성
환경관리비 정산
환경관리비 산출기준에 따르면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를 병행하여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 기준에 따라 계상된 환경관리비는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의 기준에 따라 정산해야 합니다.
직접공사비에 반영된 환경보전비는 계약된 단가 및 수량이므로 실제 투입된 수량 확인을 거쳐 기성 또는 준공처리하여야 하며,
간접공사비에 반영된 환경보전비는 미확정된 비용으로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사용계획서를 토대로 기성 또는 준공 검사시 작업실적(사용내역, 설치사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하여 정산처리하여야 합니다.
- 환경관리비 중 직접공사비 부분 :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운영, 철거 등에 필요한 손료, 공공요금, 재료비, 노무비를 직접공사비의 부대공에 계상‧집행(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또는 견적에 의한 산출)
- 환경관리비 중 간접공사비 부분 : 세륜시설내 침전토사 제거, 공사차량 토사제거, 가배수로 토사제거 등 환경오염방지 활동에 필요한 소규모 비용과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공사비의 최저요율 이상을 간접공사비에 계상)
- 다만, 환경 피해 예방을 위해 시급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가 요구되는 경우 등 발주자가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간접공사비를 활용하여 정산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대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환경관리비 정산 시 정산해야 할 품목을 정확히 알고 선별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산할 수 있는 품목이 있는가 하면 정산하면 안 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시공사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환경관리비로 예상되는 품목의 금액을 모두 정산받으려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발주처에서는 이를 선별하여 정산해주셔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환경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 및 불가항목
환경관리비 정산 관련 질의회신
위 내용 참고하시어 환경관리비 정산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비 중 직접공사비 부분과 간접공사비 부분을 별도로 확인하시어 정산하시기 바라며, 환경관리비 사용가능 및 불가 항목에 대해 이해하시고 정산에 오류가 없도록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타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