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비 계상 및 산출기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환경훼손 및 오염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공사 공사금액에 포함해야 할 환경관리비의 구성 항목과 환경관리비의 직접비와 간접비를 구분한 계상 및 산출기준 그리고
환경관리비 사용을 위한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 작성 요령 및 양식, 제출 시기, 정산 방법 등 관련하여 관련 근거에 따라 작성하였으니 아래 내용 참고바랍니다.
환경관리비 관련 근거(법령, 고시)
-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4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 국국토부고시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건설공사 환경관리비의 정의와 구분
환경관리비란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 훼손 및 오염의 방지 등 환경관리를 위해 공사비에 반영하는 비용을 말하며, ①환경보전비와 ②폐기물 처리비로 구분합니다.
환경관리비 = ①환경보전비 + ②폐기물 처리비
- 환경보전비 : 건설공사 작업 중에 건설현장 주변에 입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해당시설 설치 및 운영에 직접 투입되는 작업비용 포함)
- 폐기물 처리비 :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
보통 환경보전비를 환경관리비로 통칭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 정의에 따라 환경관리비는 환경보전비와 폐기물 처리비로 구분해야 합니다.
환경보전비 산출기준
환경보전비는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 오염원이 공사현장 주변에 입히는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운영비용 포함)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주목적이 시공의 용이성 확보, 현장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을 위한 경우 또는 건설공사현장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경우에는 환경보전비로 계상‧사용할 수 없으며, 주목적에 적합한 항목으로 계상‧사용하여야 합니다.
환경보전비 구성항목

- 직접공사비 :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ㆍ철거에 드는 손료, 공공요금, 재료비, 노무비의 합계를 직접공사비의 경비 항목으로 반영
- 간접공사비 : 직접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은 시험검사비, 점검비, 교육ㆍ지도ㆍ훈련비, 인ㆍ허가비, 안내표지 설치ㆍ철거비, 환경관리비 사용계획 작성비 등은 간접공사비의 경비 항목으로 반영
- 다만, 환경 피해 예방을 위해 시급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가 요구되는 경우 등 발주자가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간접공사비를 활용하여 정산
환경보전비는 위 그림과 같이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를 병행하여 계상해야 합니다. 건설공사 발주자는 환경보전비 중 직접공사비 부분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계상해야 하고, 직접공사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은 간접공사비 경비 항목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환경보전비 중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 산출방법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바랍니다.
환경보전비 중 직접공사비 부분 산출기준
- 환경보전비중 직접공사비 부분 산출기준에 따라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ㆍ철거에 드는 손료, 공공요금, 재료비, 노무비의 합계를 직접공사비의 경비 항목으로 반영
- 직접공사비에 반영되는 환경보전비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운영, 철거 등에 필요한 손료, 공공요금, 재료비, 노무비를 직접 공사비의 부대공에 계상‧집행하도록 한다. 이에 대한 비용은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또는 견적 등에 의해 산출하도록 하여 산출내역 산정에 대한 명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정의와 종류
환경오염 방지시설은 건설공사 작업 중 주변에 입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설치하는 임시시설로서 건설현장에서는 여건에 맞게 적정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합니다.
- 비산먼지 방지시설: 세륜시설(세륜장의 포장 및 침전물 보관시설을 포함한다), 살수시설, 살수차량, 방진덮개(도로 등의 절토 및 성토 경사면 사용분을 포함한다), 방진벽, 방진망, 방진막, 진공청소기, 간이칸막이, 이송설비 분진억제시설, 집진시설(이동식, 분무식을 포함한다), 기계식 청소장비 등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 소음ㆍ진동 방지시설: 방음벽(이동 및 설치 비용을 포함한다), 방음막, 소음기, 방음덮개, 방음터널, 방음림, 방음언덕, 흡음장치 및 시설, 탄성지지시설, 제진시설, 방진구시설, 방진고무, 배관진동절연장치 등 「소음ㆍ진동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시설, 쓰레기슈트, 폐자재 수거박스, 폐기물 보관시설(덮개 및 배수로를 포함한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파쇄ㆍ분쇄시설 및 탈수건조시설을 포함한다)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 수질오염 방지시설: 오폐수처리시설[수질 자동측정시스템(TMS)를 포함한다], 가배수로, 임시용 측구, 절성토면 비닐덮개, 침사 및 응집시설, 오탁방지막, 오일펜스, 유화제, 흡착포, 단독정화조, 이동식 간이화장실(정화조를 포함한다) 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지하수법」, 「하수도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이 환경오염방지시설에 포함되더라도, 주목적이 공사현장 운영, 공사의 원활한 수행,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등을 위한 경우에는 주목적에 적합한 항목으로 계상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정의와 종류는 환경관리계획서 작성 및 환경관리비 산출, 계상, 정산 시에 주요하게 검토해야 할 내용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 부분 산출기준
- 직접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은 시험검사비, 점검비, 교육ㆍ지도ㆍ훈련비, 인ㆍ허가비, 안내표지 설치ㆍ철거비, 환경관리비 사용계획 작성비 등은 간접공사비의 경비 항목으로 반영
- 간접공사비에 반영되는 환경보전비는 세륜시설내 침전토사 제거, 공사차량 토사제거, 가배수로 토사제거 등 환경오염방지 활동에 필요한 소규모 비용과 환경관리에 필요한 그 밖의 환경보전비는 직접공사비의 최저요율 이상의 비용을 간접공사비에 계상해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비의 산출 기준
- 폐기물을 건설공사현장에서 ①분리ㆍ선별, 운반, 상차하고, 폐기물처리업체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보관, 중간처리, 최종처리하기 위한 비용과 해당 ②건설공사현장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비용을 폐기물 처리비로 계상한다.
- 폐기물 처리비는 철거 대상 구조물을 실측하여 폐기물의 예상발생량을 산출하거나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출한다. 실측 또는 설계도서로 폐기물 처리비를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운반거리, 폐기물의 성질ㆍ상태, 지역여건 및 정부가 공인한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ㆍ공표한 가격 등을 고려하여 비용을 산출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각각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환경관리계획서 작성 기준(내용, 양식, 작성시기, 검토 절차 등)
- 시공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의 시설을 설치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사용계획을 확인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환경보전비의 사용계획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에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 변경 사용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변경 계획을 확인하여야 한다.


환경관리비의 정산
- 발주자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환경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시공자는 환경관리비 중 간접공사비의 사용내역(수량 및 비용)에 대하여 공사기성 또는 준공 검사시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환경관리비 사용가능 항목과 세부 정산방법 링크 참조
위 내용 참고하시어 건설공사에 반영되어야 할 환경관리비에 대하여 환경관리비는 환경보전비와 폐기물처리비로 구분된다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보전비는 산출기준에 따라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 별도로 병행 계상해야 합니다.
각 산출기준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산을 위해서는 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확인받아야 하므로 환경관리계획서 작성기준과 양식 참고하시어 환경관리비 정산방법에 따라 정산하거나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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