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화재감시자 배치기준
사업장에서 용접, 용단 작업을 포함한 화재위험작업 시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작업 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화재감시자의 배치기준(의무 배치대상, 제외대상, 업무내용, 역할, 자격)에 대해 아래 안전보건공단 자료를 활용하여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감시자 배치 관련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ㆍ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해야 한다.
화재감시자 배치 대상
-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
-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 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 가연성 물질이 금속으로 제작된 칸막이·벽·천장·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화재감시자 배치제외 기준>
동일한 장소(용접ㆍ용단 등 화재위험 작업이 주 업무인 장소로 별도로 정해진 구역)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와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
화재감시자 자격, 교육사항 등
- (자격) 화재감시자의 자격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특정한 기술 등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화기작업 중 불티 착화여부를 감시하고 착화 시 이를 즉시 인지, 대피를 유도해야 하므로 해당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 (교육) 화재감시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건설현장 내 근로자인 경우) 및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 작업 시 특별안전보건 교육(화재감시자의 직무및 피난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한다.
- (소통) 화재감시자는 근로자들(용접, 용단 작업을 수행하는 외국인 근로자 포함)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어야 한다.
- (업무)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작업장 인근 가연성 물질 확인
-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의 작동 여부 확인
- 초기 단계의 화재 진압
- 화재 발생 시
- 근로자 대비 유도
화재감시자의 주요 업무 및 필수 지급, 비치용품

용어정리
- 화재위험작업이란 용접․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 연마작업 등 그 밖에 불꽃이 발생 될 우려가 있는 작업을 말한다.
- 위험지역이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소 및 인근지역, 그리고 건설현장을 포함한 그 외의 장소에 설치된 설비 및 그 주위에서 화재·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
- 가연성물질이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6조에 따른 합성섬유․합성수지․면․양모․천조각․톱밥․짚․종이류 또는 인화성이 있는 액체(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50도미만의 액체)와 가연성 분진, 단열재를 사업장 내에서 사용하는 자재 및 폐기물 등 가연물 일체를 말한다.
- 용접이란 2개 이상의 고체금속을 하나로 접합시키는 금속 가공 기술수단과 전극봉, 모재 금속 간에 아크열 등으로 용융시켜 금속을 접합하는 것을 말한다.
- 용단이란 고체 금속을 절단하는 방법으로 금속의 절단한 부분에 산화 반응 등을 일으켜 그 열로 재료를 녹여서 절단하는 것을 말한다.
화재감시자 배치 관련 관련 질의회신 사례
- (질의) 화재감시자 배치 시 적정 배치인원에 대한 질의
- 화재감시자의 배치는 사업주가 작업장의 작업형태(작업방법, 인력투입 여건 등)를 고려하여 화재감시를 위해 적절한 인원을 판단·배치하여야 합니다.
- 2개 이상의 장소에서 화기작업이 이루어진다면 화재감시자의 시야 내에서 작업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하지만, 상부층의 용접불티로 인해 하부층에서의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최소 각 층에 1명 이상의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실제 작업상황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안전관리 인원(현장 안전감시자)와 화재감시자의 겸임 가능 여부
- 현장 안전감시자가 화재감시자 역할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기타 다른 현장감시 업무를 제외하고 화재감시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비정기적으로 제241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화기작업을 한다면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배치되어 있어도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하는지?
- 같은 장소에서 상시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제168조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사업장에서 용접, 용단 작업을 포함한 화재위험작업 시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작업 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화재감시자의 배치기준(의무 배치대상, 제외대상, 업무내용, 역할, 자격)과 배치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하였으니 확인하여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