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자 면책사유와 하자판정기준, 사례 하자담보책임기간 시작일
건설공사 준공 후 하자기간에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책임없는 경우와 사례, 그리고 하자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하자를 하자기간 이후에도 하자요청이 가능한지 등 하자 판잔정기준과 사례 그리고 정확한 하자기간의 시작일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하자 관련 법적 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불공정행위의 금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국토교통부 예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하자담보책임의 면책사유
국토교통부 예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제8조에 따라 수급인(시공사)는 아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이 없습니다.
-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하거나 재료의 성질로 인한 경우
-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年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위와 같이 발주자의 지시로 인해 재료의 품질과 규격이 미달된 경우로 시공하거나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시공사의 하자담보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조건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구두지시를 포함)가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고도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하자담보책임을 면책받는 경우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서 정한 시공기준에 적합하게 공사를 시공한 경우로 한정한다.
위 내용에 따라 시공사(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면책받기 위해서는 발주자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과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발주자에게 알린 기록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자여부 판정 사례(하자담보책임의 면책)
(사례) 사면안정에 대한 추가 공법을 제시하였으나 발주자가 예산절감 및 사유지 보상면적 축소를 이유로 일반적인 사면보호공법(Sead Spray) 시공 후 사면붕괴 발생
⇒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로 발생한 하자는 하자보수대상에서 제외. 다만,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라도 수급인이 그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이를 발주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완성된 구조물의 하자가 발주자의 지시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담보책임이 있음
다른 예로, 공사도중 지하수가 분출하여 감리인에게 알린 후 그의 지시에 따라 배수 조치만 취한 채 공사를 계속한 경우, 그 수급인에게 결함으로 인한 하자담보 책임이 없을 것임[대법원 1995.10.13. 선고 94다31747 판결]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산정(시작일)
아래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가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기간 후라도 보수책임이 있습니다.(국토부 예규 제4조)
- 건설공사의 완공일
- 목적물의 관리, 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
하도급받은 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시작일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해서는 수급인에 대해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이행 책임이 있습니다. 하도급받은 공사는 아래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 하도급공사의 완공일
-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 건설산업기본법 제37조(검사 및 인도) 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 건설공사 공종별(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담보 책임기간(아파트 하자보수기간)
- 전기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전기공사 종류별 하자기간)
- 정보통신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정보통신공사 하자기간)
- 소방시설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소방시설 하자기간)
- 하자검사조서 및 하자보수완료 검사조서 양식
- 결로 하자 판정기준이 되는 TDR(온도차이비율) 해설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제도(심사제도, 신청기준, 절차 등) 안내
하자여부 판정 기준과 사례
시공상의 하자여부에 대한 판정은 아래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도서 및 계약내용을 토대로 하자발생원인과 설계기준 및, 시방서, 민사관계 법령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인지 여부
- 하자보수 완료 후 새로이 발생한 하자인지 여부
- 발주자의 유지관리 부실에 따른 하자인지 여부
- 폭염ㆍ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것인지 여부
위 내용 참고하시어 건설공사 모든 공종의 하자 기간과 하자담보 책임의 면책조건, 시공사가 하자책임이 없는 경우, 하자기간의 시작일 그리고 하자 여부 판정의 사례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정리하였으니 확인하시어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타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