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기준, 적정성 검토 방법 및 통보절차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기준 및 적정성 검토 및 통보절차

건설공사를 수주받은 원도급사는 법령(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직접시공 비율에 따라 직접시공부분과 하도급분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때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 자격, 통지기간, 하도급 금액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통보절차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관련 법령

건설공사 하도급계획의 제출

건설사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식 등 하도급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보시면 계획서를 제출할 때 하도급(예정) 공종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고, 입찰 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설공사 직접시공계획서 서식
하도급계획서

이 경우 발주자는 제출받은 하도급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여야 합니다.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에 관한 절차

① 하도급 계약 통보서 제출

  1.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하도급등의 통보)에 따라 하도급계약 통보서를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도 같음)
    • 감리자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통보한 경우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봄
  2. 하도급계약통보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키스콘)을 이용하고, 하도급계약을 통보하는 경우 아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하도급계약 통보 시 제출서류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하고, 특수조건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을 포함한다) 사본
  2. 공사량(규모)ㆍ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분명하게 적힌 공사내역서
  3. 예정공정표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5.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6.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 체결한 협정서 사본
    • 다만,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공사대장에 해당 협정서의 내용을 첨부한 경우는 제외

②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발주자 또는 감리자는 하도급계약통보서를 받고 7일 이내에 수급인이 제출한 하도급계약통보서를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하도급계약에 관한 적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 해당 공종에 맞는 전문공사업 여부 확인
  •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여부 : 30일 이내
  •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
    • 원가계산서 상의 제경비의 비율반영 여부
    • 원도급내역의 누락이나 하도급내역의 추가여부 확인
    • 도급금액의 82% 또는 발주자 예정가격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저가 하도급
  • 시공능력평가액 확인
    • 하도급사의 하도급계약액 < 시공능력평가액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지급 여부 확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에 따라 미지급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검토 시 확인사항(하도급율)

  1.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 [하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위와 같이 하도급의 폐해가 없도록 감리 또는 공사감독, 발주청에서는 하도급 계약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는 건설공사 종합정보망인 키스콘에도 정확히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직접시공비율을 산정할 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원도급사는 건설공사를 진행하면서 적절하고 적법하게 하도급을 하면서 직접시공의 의무도 지켜야 합니다.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강화하고 페이퍼컴퍼니를 퇴출시키기 위해 도급금액 70억 원 미만의 공사는 일정 비율 이상 직접 시공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시공능력이 없는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일괄 하도급 등 편법을 통한 부실공사, 임금체불, 산재사고 등 각종 부작용 사례를 방지하고 능력있는 업체들의 수주 기회 박탈 등 동반 부실화를 초래하는 페이퍼컴퍼니 업체의 시장 퇴출 및 시공 품질 제고를 위해 직접시공 제도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 계약금액에 대한 적정성 검토 기준과 하도급계획 및 통보 절차에 대해 확인하시고, 직접시공계획 제출 방법 및 대상 등에 대해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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