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건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관리계획 및 시험시설 및 인력 확보 등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시험시설과 품질관리자 배치 기준(인원수, 자격사항, 수행업무)에 대해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내용 공유하오니 아래 참고 바랍니다.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관련 규정(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제4항
- 국토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건설공사 품질관리자 수행 업무(품질관리 및 품질시험)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건설자재ㆍ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ㆍ검사 장비의 관리
-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
-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 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ㆍ관리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인원수, 자격사항, 시험실 규모 등)

- 품질관리(시험)계획서 작성기준 (대상, 내용, 제출시기, 승인절차 등)
- 위 링크를 통해 품질’관리‘계획서와 품질’시험‘계획서의 차이점과 작성 대상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품질관리자 배치 시 참고사항
-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 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해 배치할 수 있는 건설기술인은 법 제21제1항에 따른 신고를 마치고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며, 해당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영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등급에 따른다.
-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ㆍ규모 및 현지 실정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시험ㆍ검사대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공사 규모별 품질관리자 배치 기준(인원수, 자격사항, 시험실 규모 등)와 품질관리계획서와 품질시험계획서 작성 대상에 대해 확인하시어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기타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