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인원수, 자격사항, 시험실 규모 등)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건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관리계획 및 시험시설 및 인력 확보 등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시험시설과 품질관리자 배치 기준(인원수, 자격사항, 수행업무)에 대해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내용 공유하오니 아래 참고 바랍니다.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관련 규정(법령)

  1.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제4항
  4. 국토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건설공사 품질관리자 수행 업무(품질관리 및 품질시험)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건설자재ㆍ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ㆍ검사 장비의 관리
  4.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
  5.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6. 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ㆍ관리
품질관리자 선임계 양식
품질관리자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인원수, 자격사항, 시험실 규모 등)

품질관리자 배치기준(기술인 자격, 인원수,시험실 규모) 표
<건설기술진흥법 별표5(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품질관리자 배치 시 참고사항

  1.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2.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3. 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4.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해 배치할 수 있는 건설기술인은 법 제21제1항에 따른 신고를 마치고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며, 해당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영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등급에 따른다.
  5.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ㆍ규모 및 현지 실정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시험ㆍ검사대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공사 규모별 품질관리자 배치 기준(인원수, 자격사항, 시험실 규모 등)와 품질관리계획서와 품질시험계획서 작성 대상에 대해 확인하시어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기타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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