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직접시공계획서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 2에 따라 도급금액에 따른 노무비율을 따져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직접시공계획서 제출대상, 제출시기, 제출절차, 준수여부 확인,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제출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_ 총 노무비 중 직접시공해야 하는 노무비율
- 1.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 2.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 3.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 4.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위 관련 관련법령에 따라 다시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은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직접시공해야 하고, 그 직접시공의 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건의 공사금액이 20억원이고 총 노무비가 10억원인 경우 10억원의 20%인 2억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건설사업자는 직접시공해야하고, 이에 따른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공사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제도(확인주체, 대상, 확인방법 등)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직접시공계획 미제출 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 직접 시공하는 건설공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시기
- 건산법 시행령 제30조의2: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는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직접시공계획서 제출방법 및 첨부서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5(직접시공계획통보서)에 따라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는 별지 제22호의6서식에 의합니다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 포함)
아래 직접시공계획서 및 공사내역서, 예정공정표를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감리자가 있는 경우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 감리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인정)
- 직접시공계획서 (서식 바로가기)
- 직접 시공 및 하도급할 공사량ㆍ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분명하게 적힌 공사내역서
- 예정공정표
건설공사정보시스템(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방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5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서와 공사내역서, 예정공정표를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시면 발주자와 감리자에게 통보가 되고,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종합정보시스템(CWS)를 통한 건설공사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방법은 서면으로 제출할 때와 마찬가지로 아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작성방법


- 직접시공계획 통보(기재) 대상자 : 단독도급일 경우에는 수급인이 기재하고,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대표자가 기재
- ① 공종 :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공사 공종 중 선택하여 기재(서식 2페이지 참조)
- ② 계약일. ③ 착공일. ④ 준공예정일 및 ⑤ 총 노무비 : 공사의 계약연월일,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및 도급금 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무비의 합계금액을 기재
-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에 대한 최초계약연월일, 최초착공연월일, 최초준공예정연월일 및 총공사 부기금액 중 노무비의 합계금액을 기재
- ⑥ 세부공종 : 구비서류로 제출된 공사내역서에 준해서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 토목공사: 구조물공, 배수공, 안전시설공, 부대시설공, 교량공, 터널공 등 해당되는 공정은 모두 기재하고 구분할 수 없는 부분은 기타로 입력합니다.
- 건축공사: 공동가설공사, 가설공사,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타일공사, 석공사, 금속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도장공사, 수장공사(건축물 내부 마무리 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잡공사, 시설 및 제외공사 등 해당되는 공정은 모두 기재하고 구분할 수없는 항목은 기타로 입력합니다.
- 다른 토목공사 및 산업설비공사ㆍ조경공사 등의 공사도 각 공사특성에 따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합니다.
- ⑦직접시공 금액의 합계(직접시공 노무비)와 ⑧하도급(예정) 총 노무비를 합산한 금액(⑦+⑧)은 ⑤총 노무비와 일치하도록 입력
위 내용 확인하시어 건설공사 직접시공계획서의 제출대상과 제출 제외대상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시기 바라며,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시 작성방법, 제출방법, 절차, 시기 등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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