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대상 및 시기, 방법 등 업무절차

건설공사 종류 및 공종별 정기안전점검 대상, 시기, 방법 등 업무절차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대상, 시기, 방법, 작성 및 제출 주체 등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관련 법령, 고시

안전점검대상 건설공사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5.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6.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항타 및 항발기
    • 타워크레인
  7.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 브라켓(bracket) 비계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8.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절차

건설공사 안전점검 방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하고, 제2항에 따른 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해야 합니다.

  1.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부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1″에 따른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할 것
  2.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할 것
  3. 제9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그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할 것
  4. 제9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가 시행 도중에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을 할 것

건설공사 종류별, 구조물 정기안전점검의 시기(차수별 점검시기)

건축물, 옹벽, 절토사면, 굴착공사, 폭발물 정기안전점검 시기
건설기계, 가설구조물 정기안전점검 시기
토목, 항만, 댐 종류별, 공종별 정기안전점검 시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1]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공사 종류 이외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은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차수별 점검시기를 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ㆍ검토를 득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이때 점검차수는 최소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대상 및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대상, 시기, 방법, 작성 및 제출 주체 등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관련 자료 및 건설공사에 대한 업무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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