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기술지도 적용대상, 계약주체, 수행방법, 과태료 , 대가 등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총 공사비 50억원 미만의 중·소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예방기술지도 제도와 관련하여,재해예방기술지도 제도의 개요와 적용 대상 또는 예외대상, 계약 및 대금지급, 기술지도 수행방법, 벌칙규정, 기술지도 대가 가이드라인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해예방 기술지도 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중·소 건설현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게 정기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도록 의무 부여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1.8.17. 개정, ’22.8.18. 시행)으로 기술지도 계약체결 주체는 건설공사발주자(자기공사자 포함)

건설 재해예방 기술지도 관련 법령, 규정

  1.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2.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61조(기술지도 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지도 기준)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9(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 기준)

건설 재해예방 기술지도 적용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①총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 미만인 건설공사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공사(1억원 미만도 해당)

분리발주된 경우 총공사비 판단 그림 설명

재해예방기술지도 적용 제외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총공사금액이 기술지도 적용 대상인 경우에도 아래의 경우에는 재해예방기술지도 적용 제외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제주특별자치도 제외)
  3.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설공사

지도기관의 선정

건설공사 발주자가 자율적으로 지도기관을 선정하나, 지도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의 지정을 받아 해당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역내에서만 기술지도를 실시할 수 있음

  • 다만, 지도기관은 기관별 일정 지역 범위 내에서만 기술지도를 실시할 수 있음에 유의
서울청중부청부산청대구청광주청대전청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 지방고용노동청별 관할 지역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찾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재해예방” 검색 하시면 아래 그림과 같이 날짜 기준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도기관 명단 및 평가결과(등급) 확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지도기관을 지정한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역에서만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금액

계약금액은 건설공사발주자와 지도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며, 건설공사발주자 등은 해당 공사현장에서 업무수행이 가능한 지도기관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자체 계약규정(내규) 등에 따라 계약하면 됩니다.

  • 단,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계약할 경우에는 기술지도가 부실하게 실시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한 금액으로 체결함이 바람직 → 적정 계약금액에 관한 정책연구 등 참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① ’22.8.18. 이후 기술지도 계약 공사 :
– 건설공사발주자: 기술지도 대금으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불가
– 자기공사자: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고시 제7조제1항제7호)
※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도급인(‧자기공사자)이 사용하는 비용이므로 발주자는 사용 불가
→ 도급인에게 안전보건관리비를 기술지도에 사용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됨


② ’22.8.17. 이전 기술지도 계약 공사: 도급인이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 한도(횟수조정 가능) 내에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개정 고시 부칙 제2조)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가

고용노동부에서는 재해예방 기술지도의 적정 계약금액에 대해서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간한 연구자료인 “건설업 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한 발주자 책무부여 방안 연구“를 참고하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 기술지도 적정 계약금액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금액
재해예방 기술지도 적정 계약금액

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건설공사 발주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 표와 같은 적정 기술지도 대가(기술지도 1회)를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해예방 기술지도 1회 단가

계약체결 시기와 방법

  • (시기) 공사착공 전일까지 계약 체결
  • (계약서) K2B전산시스템 발급 표준계약서(시행규칙 별지 104호) 사용
    • [표준계약서 미사용 시 지도기관에 대한 제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6 2.개별기준에 열거되지 않았으나, 1. 일반기준 `아목`에 따라 유사한 위법사항에 준하여 처분 가능(업무정지 1개월 등)
  • (유의사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제6항에 따라서 착공신고 시 기술지도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
    • 지자체장 등은 건설공사발주자 등에게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은 착공신고서 제출 시 ‘필수서류‘임을 안내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서 양식

기술지도 횟수 계산방식 및 기준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가 원칙입니다.

  • (예) 공사기간 164일인 경우: 164/15일 = 10.9회 → 소수점 이하 버림에 따라 10회
  • 공사기간은 실제 착공*이 시작되는 날부터 모든 작업이 종료되는 실 공사종료(준공)일까지를 의미하며 공사도급계약서, 착공신고서, 사용승인서 등을 확인하여 판단
  • 착공은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대지정리 및 가설울타리 설치 등의 공사준비 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음
  • 예외 : `15일 이내 1회 실시` 원칙을 지킬 수 없는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 허용(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판단)

40억원 이상 공사의 특례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전기안전기술사 등이 8회 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 실시

  • (건설공사) 별표19 제1호 나목의 지도인력기준 분야 1)에 해당하는 자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 (전기공사 등) 별표19 제2호 나목의 지도인력기준 분야 1)에 해당하는 자 →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전기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9년 이상인 자
  • 8회 마다 한 번 이상 방문` 여부는 1~8회, 9~16회, 17~24회 중 한 번 이상 방문했는지 여부로 판단

재해예방 기술지도 완료증명서의 발급

재해예방 기술지동 완료증명서 서식 및 제출방법
  • (개 요) 지도기관은 기술지도 종료 후, 기술지도완료증명서(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5)를 K2B전산시스템에서 발급하여 송부
  • (제출대상) 지도기관이 건설공사발주자등에게 발급, 지도기관은 가급적 완료증명서 사본을 현장에도 발급
  • (유의사항) 공사계약변경 등에도 불구하고 기술지도 계약기간을 연장(또는 신규체결)하지 않아, 기술지도 없이 공사가 1개월 이상 계속되는 현장 → 계약 미체결 현장으로 보고 과태료 부과

재해예방 기술지도 관련 과태료 등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 : 1차 1백만원, 2차 2백만원, 3차 3백만원

  • 발주자 : 공사 착공 전 기술지도계약 미체결 시 부과
  • 지도기관 :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지도를 미실시한 경우에 부과
  • 도급인 : 기술지도 미이행을 이유로 지도기관, 발주자 등이 지방관서에 신고하여 확인했거나, 기술지도 미이행 사실을 현장 점검‧감독 과정에서 적발한 경우에 부과

위 내용 숙지하시어 건설공사 발주자 기술지도 계약의무제 시행에 따른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에 관한 제도의 개요, 대상, 계약체결 주체, 계약 체결의 방법과 시기,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전문지도기관 선정 방법, 기술지도 1회 단가의 기준, 각종 계약서식과 완료서식, 과태료까지 모든 사항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건설 관련 업무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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