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재료의 할증 (표준품셈 기준)

건설공사 재료의 할증

재료의 할증이란 시방 및 도면에 의하여여 산출된 재료의 정미량에 재료의 운반, 절단, 가공 및 시공 중에 발생하는 손실량을 가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설공사 재료별로 할증률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발행한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기준에 따라 아래 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료의 할증

공사용 재료의 할증률은 일반적으로 다음표의 값 이내로 한다. 다만, 품셈의 각 항목에 할증률이 포함 또는 표시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본 할증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콘크리트 및 포장용 재료

시멘트, 골재 등 재료의 할증률
  • 재료의 할증에서 “정치식”은 일정한 장소에서 배치플랜트를 사용하는 것이며,
  • “기타”는 이동식 믹서 또는 인력비빔 등일 때 기준으로, 적용기준은 현장여건 등을 검토하여 설계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여기에서 배치플랜트는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설비를 의미합니다. 간단하게 해석하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급/사급으로 구입하는 것은 정치식이고 현장에서 직접 재료배합해서 소규모로 사용하는 것이 기타입니다.

2. 노상 및 노반재료(선택층, 보조기층, 기층 등)

모래, 자갈 등 재료의 할증률

3. 관 및 구조물 기초 부설재료

모래의 할증률

4. 토사(해상)

치환모래, 깔모래, 압입모래 할증률

5. 사석(해상)

기초 사석, 뒤채움사석 등의 재료 할증률

6. 속채움(해상)

속채움(해상) 모래, 사석의 할증률

7. 강재류

  • 이형철근의 경우, 해당 공사 또는 구조물의 시공실적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강관, 스테인리스강관의 할증률(%)은 옥외공사를 기준한 것이며 옥내공사용 재료의 할증률은 10%이내로 한다.
  • 형강(形鋼)의 대 형구분은 100㎜ 이상을 말한다.
  • 현장 여건상 절단 및 가공 등이 불필요한 경우, 상기 할증률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철근, 강판, 파이프, 리벳, 부속류 등 강재류 재료의 할증률
철근, 강판, 파이프, 리벳, 부속류 등 강재류 재료의 할증률

8. 기타재료

목재, 합판, 벽돌, 원석, 석재판, 콘크리트, 석고판, 단열재, 타일 등 재료의 할증률
목재, 합판, 벽돌, 원석, 석재판, 콘크리트, 석고판, 단열재, 타일 등 재료의 할증률
  • 거푸집 및 동바리, 가건축물 또는 품셈에 할증률이 포함 또는 표시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본 할증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개별 부재의 설계조건에 의해 제작이 완료된 상태의 PC부재(PC암거, 건축용 구조부재 등)는 할증수량을 적용하지 않는다.
  • PVC, PE관의 할증률(%)은 옥외공사 기준이며 옥내공사용 재료의 할증률은 10% 이내로 한다.
  • 현장 여건상 절단 및 가공 등이 불필요한 경우, 상기 할증률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건설공사 설계 시 재료의 할증률에 대해 참고하시어 예정가격 산정 등의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타 관련 자료는 아래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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