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및 지반, 지층 상태 등에 대해 사전조서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작업계획서의 작성 대상과 작성 절차, 작성 방법, 내용 등에 대해 말씀드리고 안전보건공단 표준양식을 공유하오니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업계획서의 정의
- 작업계획서는 사고위험이 높은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등의 고위험 작업을할 때 작업방법과 유해·위험요인 감소·제거대책을 “사전에” 계획하고 계획한대로 이행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작업절차서”를 말합니다.
- 작업계획서는 기계·장비의 종류·제원, 작업내용, 작업장소의 지형·지반 상태 등을 미리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하게 되므로,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건설공사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작업계획서 작성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등에 대해 사전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 중량물의 취급작업
-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해체·변경 이동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4(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내용)
건설공사 작업계획서 작성 방법 및 절차
작업계획서 작성 절차
① 작업계획 수립단계
- 작업일(기간), 작업내용, 작업장소, 작업자 수, 기계·장비 등 작업개요를 미리 확인합니다.
② 사전조사 및 확인·점검 단계
- 건설기계(차량) 등록·검사증, 기계 대여사항 기록부, 수리·보수·점검이력 등 관련 문서를 통해 대상 기계의 안전인증ㆍ검사 등 법정 필수 검사 여부 확인
- 기계·장비의 작업장치, 방호장치의 설치상태 및 작동 여부 점검
- 운전원 자격·면허 사본 등을 확인하여 운전원의 적정 자격 여부 확인
- 관리자ㆍ작업자의 교육 이수, 면허(자격) 및 인적사항 등 작업인원 확인
- 작업장소의 지형·지반 상태와 주변 지장물 간섭 여부 등 조사
③ 작업방법 및 운행경로 등의 결정 단계
- 작업내용과 규모에 맞는 기계·장비의 종류 및 제원, 필요한 작업장치 등 결정
- 작업내용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고려하여 안전한 작업방법 및 순서 결정
- 작업장소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강 등 안전대책과 운행경로 결정
④ 위험요인 결정 및 안전대책 수립단계
- 사용 기계·장비, 작업내용, 작업장소별 재해유형을 숙지하고 작업단계별 위험요인 도출
- 위험요인별 안전대책을 현장 상황에 맞게 수립
⑤ 작업계획서의 작성 및 수정 단계
- 사전조사 내용, 작업방법 및 운행경로(도면),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등을 토대로 표준(안) 서식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 사용하는 기계·장비의 종류 및 제원 등 변경 / 취급하는 중량물의 종류 등 작업내용의 변경 / 작업지휘자, 유도자 및 운전원 등 작업인원의 변경 / 굴착구간, 상하차장소 등 작업장소의 변경 등 주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작업계획서의 일부 수정, 재작성
작업계획서 작성, 검토, 이행
- 작성자 : 실제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반장(또는 관리감독자)
- 검토 : 공정 및 작업(안전) 점검 회의 시 관리감독자, 원하청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등이 함께 작업계획서 검토 및 보완
- 작업 전 : 아침 조회 후 작업반별 TBM 시 모든 해당 작업자에게 작업계획서의 주요 내요을 공유하고 알림.
- 작업 중 : 작업반장, 유도자 등은 작업계획서의 준수 및 안전대책의 이행 여부를 수시 확인
- 작업 후 : 작업 종료 후 현장소장은 작업계획서대로 작업이 진행되었는지 점검, 미흡한 부분 지속적 보완 수정
건설공사 작업계획서의 종류 및 작성내용
작업계획서 종류 | 주요 작성내용 |
중량물 취급 | ▴[작업개요] 작업명, 일시, 업체명, 인원, 내용, 작업지휘자, 신호방법 등 ▴[중량물 제원] 중량물 규격, 형상, 중량, 1회 운반 중량, 고정방법 등 ▴[기계제원] 기계명, 등록번호, 모델명, 제조사, 정격하중, 허용하중, 최대적재량 등 ▴[법정 검사 여부] 건설기계 검사, 비파괴 검사, 자동차 검사, 안전검사 등 ▴[줄걸이 방법] 달기구 종류, 달기구 허용하중, 안전계수 등 ▴[재해예방 대책]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 예방대책, 작업 구간 출입금지 방안, 주변 구조물 충돌방지 방안 |
차량계 하역운반 |
▴[작업개요] 작업명, 일시, 업체명, 인원, 내용, 작업지휘자, 신호방법 등 ▴[기계제원] 기계명, 등록번호, 모델명, 제조사, 정격하중, 허용하중, 최대적재량 등 ▴[운전원 자격] 운전원 성명, 보유 면허, 연락처 등 ▴[작업계획] 작업반경, 이동경로 등 도면, 장비, 작업지휘자, 작업자, 관리감독자 배치 위치도 ▴[법정 검사 여부] 건설기계 검사, 비파괴 검사, 자동차 검사, 안전검사 등 ▴[재해예방 대책]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 예방대책, 작업 구간 출입금지 방안 등 |
차량계 건설기계 | ▴[작업개요] 작업명, 일시, 업체명, 인원, 내용, 작업지휘자, 신호방법 등 ▴[기계 제원] 기계명, 등록번호, 모델명, 제조사, 정격하중, 허용하중, 최대적재량 등 ▴[운전원 자격] 운전원 성명, 보유 면허, 연락처 등 ▴[작업계획] 작업반경, 이동경로 등 도면, 장비, 작업지휘자, 작업자, 관리감독자 배치 위치도 ▴[법정 검사 여부] 건설기계 검사, 비파괴 검사, 자동차 검사, 안전검사 등 ▴[재해예방 대책]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 예방대책, 작업 구간 출입금지 방안 등 |
굴착작업 | ▴[작업개요] 작업명, 일시, 업체명, 필요 인원, 작업지휘자, 신호방법 등 ▴[작업계획]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절토·성토 및 반출 방법 ▴[기계제원] 기계명, 등록번호, 모델명, 제조사, 정격·허용 하중, 최대 적재량, 장비사용계획 등 ▴[지반조사]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보호대책 ▴[재해예방대책]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등 |
조립 및 해체 | ▴[작업개요] 작업명, 일시, 업체명, 인원, 내용, 작업지휘자, 신호방법, 작업에 필요한 도구·장비, 부속품, 가설설비 등 방호설비 ▴[기계제원] 기계명, 등록번호, 모델명, 제조사, 정격하중, 허용하중, 최대적재량 등 ▴[작업자 정보] 설치·조립·해체 작업자 성명, 관련 자격, 연락처, 장비보유 여부 등 ▴[작업계획] 설치·조립 및 해체 순서, 작업반경, 이동경로 등 도면, 장비, 작업지휘자, 작업자, 관리감독자 배치 위치도 ▴[재해예방대책] 기계 지지방법(붕괴방지), 지반 보강 방법, 작업자 출입금지 방안, 풍속에 따른 작업중지 기준 등 |
건설공사 작업계획서 작성 예시(고용노동부)
건설공사 작업계획서 작성 표준 양식
건설공사를 수행하시면서 작업계획서, 사전작업허가제, 안전작업허가제 등 위험 공종에 대한 작업계획서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다 비슷해보이지만 관련 법령에 따라 구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및 작성 방법, 절차 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사전작업허가제와 안전작업허가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의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공단 지침에 따른 안전작업허가제
-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국토부 지침 등에 의한 사전작업허가제
- 레미콘 규격(호칭) 읽는 법, 레미콘 정의와 종류, 용도별 규격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작성주체, 대상, 시점, 내용, 적정성 확인 등)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절차, 시점, 자격요건, 조치)
- 장애인 화장실 설치 의무 대상시설 및 설치기준 등 법적 기준
- 공중화장실 설치 대상 및 법적 기준(면적, 대/소변기수, 칸막이 규격 등)
-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계획서 의무 제출대상, 기준, 절차, 비용 등
- 건설공사 하자 면책사유와 하자판정기준 및 사례, 하자 시작일 등
- 2024년 하반기 정보통신공사 시중노임단가(24.9.1 이후 적용)
- 2024년 하반기 전기공사 노임단가(직종별 시중노임)
- 2024년 하반기 적용 건설공사 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노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