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에 제출토록 하여 그 계획서를 심사하고 공사 중 계획서 이행여부를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46조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29호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심사, 확인에 관한 고시”
건설공사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 5,000㎡ 이상의 시설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 · 식물원은 제외한다)
-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 종교시설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지하도 상가
- 냉동 · 냉장창고 시설의 건설 · 개조 또는 해체
- 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 · 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 터널 건설등의 공사
-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
건설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검토를 거쳐 공사 착공(실착공 기준) 전일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여기서 착공 전은 전체 건설공사의 시작이 아니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하며,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자 자격 기준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 건설안전관련 실무 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자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방법
1. 안전보건공단 제출 서류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공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제출일 현재 현장사진 1부
-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 사본 1부(자기공사인 경우는 생략 가능)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공사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과 ②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입니다. 이 두가지 작성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참조)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서류
- 공사 개요서(별지 제101호서식)
- 공사현장의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매설물 현황을 포함한다.)
- 건설물, 사용 기계설비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 전체 공정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별지 제102호 서식)
- 안전관리 조직표
- 재해 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방법
- 공사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
3. 건설업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작성 샘플 및 가이드라인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업무처리 절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수수료
- 고용노동부고시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중 발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또는 건설공사를 중지하거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의 명령을 위반한 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제출」 을 위반한 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할 때 건설안전 분야의 자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를 위반하여 자격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한 자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유의사항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하고 통합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국토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작성 지침서_2007.3)
- 같은 사업장 내에서 공사의 착공 시기를 달리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공사별 또는 해당 공사의 단위작업 공사 종류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분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관련 자료
여기까지,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개요(정의, 목적)와 관련 법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 대상, 제출 시기, 작성자의 자격,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 제출 서류, 구비 서류 그리고 작성 방법과 가이드라인, 업무처리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태료 부분도 확인하시기 바라며, 유의사항에 안전관리계획서와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건설공사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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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화장실 설치 대상 및 법적 기준(면적, 대/소변기수, 칸막이 규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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