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작성 기준(시기, 제출서류, 과태료 등)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에 제출토록 하여 그 계획서를 심사하고 공사 중 계획서 이행여부를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규정

  1.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2.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46조
  5.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29호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심사, 확인에 관한 고시”

건설공사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1.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2.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3. 연면적 5,000㎡ 이상의 시설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 · 식물원은 제외한다)
    •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 종교시설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지하도 상가
    • 냉동 · 냉장창고 시설의 건설 · 개조 또는 해체
  4. 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 · 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5. 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6. 터널 건설등의 공사
  7.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8.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

건설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검토를 거쳐 공사 착공(실착공 기준) 전일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여기서 착공 전은 전체 건설공사의 시작이 아니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하며,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자 자격 기준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 건설안전관련 실무 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자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방법

1. 안전보건공단 제출 서류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공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제출일 현재 현장사진 1부
  •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 사본 1부(자기공사인 경우는 생략 가능)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공사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②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입니다. 이 두가지 작성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참조)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서류

3. 건설업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작성 샘플 및 가이드라인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업무처리 절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수수료

  • 고용노동부고시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중 발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수수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또는 건설공사를 중지하거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의 명령을 위반한 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제출」 을 위반한 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할 때 건설안전 분야의 자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를 위반하여 자격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한 자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유의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하고 통합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국토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작성 지침서_2007.3)
  2. 같은 사업장 내에서 공사의 착공 시기를 달리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공사별 또는 해당 공사의 단위작업 공사 종류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분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관련 자료

여기까지,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개요(정의, 목적)와 관련 법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 대상, 제출 시기, 작성자의 자격,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 제출 서류, 구비 서류 그리고 작성 방법과 가이드라인, 업무처리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태료 부분도 확인하시기 바라며, 유의사항에 안전관리계획서와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건설공사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