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절차, 시점, 자격요건 등 정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2021년 5월 18일 이후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에 관한 적정성을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확인받아야합니다. 적정성 확인의 절차, 시점, 전문가의 자격요건 및 발주자의 조치사항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내용 적정성 확인 관련 법령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전문가 자격요건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의2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적정성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 건설안전기사로서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건설안전 실무경력 보유자
- 건설안전산업기사로서 자격취득 후 5년 이상의 건설안전 실무경력 보유자
적정성 확인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공사 관련자(발주자, 설계자,건설사업관리자 소속 임직원 등) 이외의 자에게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2 시행(‘21.11.19)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도 자격요건 미충족시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불가
기본, 설계,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그 내용에 대한 적정성 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가 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절차 및 시점
- 기본안전보건대장
- 설계계약 체결 전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적정성을 확인받은 후 설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원칙(다만, 설계자가 작성 및 제출한 설계안전보건대장과 함께 적정성을 확인받는 것도 가능)
- 설계안전보건대장
- 건설공사 발주자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전에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을 확인 받아야 하며,
- 시공사 선정 입찰 시 적정성을 확인받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고지하고, 건설공사 계약체결 시 시공사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 즉시 제공
- 공사안전보건대장
- 시공사가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제출하면 안전보건조치가 갖추어진 후에 공정이 진행되도록 지체없이 적정성을 확인
- 착공 이후 설계변경 또는 공법 변경 등으로 인해 시공사가 작성한 유해위험요인 또는 안전보건조치가 변동한 경우, 변동 부분에 대한 적정성 재확인은 불필요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후 발주자의 조치
설계 또는 시공계획 수립 과정부터 안전보건 분야전문가를 참여시켜 현장 특성과 공사내용에 부합하는 유해·위험요인발굴과 효과적인 위험성 감소방안 도출을 지원
-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안전보건대장과 함께 설계도서 등 적정성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 전문가 확인 결과에 따라 공사기간·공사비를 조정하거나, 설계자 또는 시공사에게 유해위험요인의 추가·변경, 안전보건조치의 개선 등 지시
-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설계 또는 시공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자 및 시공사에게 적정한 작업 기간과 비용을 제공
위 내용 참고하시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단계별(계획, 설계, 시공) 적정성 확인 절차와 확인을 할 수 있는 전문가의 자격요건, 적정성 확인 시점 그리고 발주자의 조치사항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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