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관리기준
「산압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따라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시공단계에서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관리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보건대장 종류별 작성대상, 작성주체, 작성내용, 발주자의 역할, 과태료 등 안전보건대장 작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래 글에서는 각 안전보건대장의 확인 및 관리기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보건대장의 종류와 정의
- 「기본안전보건대장」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1항에 따라 건설공사 사업계획 단계에서 발주자가 작성하는 것으로, 설계자와 시공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반영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할 기본사항과 발주자가 건설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추구하는 안전보건의 방향이 포함되도록 작성된 문서를 말한다.
- 「설계안전보건대장」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1항에 따라 건설공사 설계단계에서 설계자가 작성하고 발주자가 확인하는 문서이며,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한 안전설계, 적정 공사 기간의 산출 근거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산정 근거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된 문서를 말한다.
- 「공사안전보건대장」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1항에 따라 건설공사 시공단계에서 시공자가 작성하고 발주자가 확인하는 대장으로 설계안전보건대장에서 반영한 내용의 확인, 적정 공사 기간과 설계변경의 관리, 시공자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 확인, 관련 법의 이행 확인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된 문서를 말한다.
기본안전보건대장 확인 및 관리기준
-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라 안전보건전문가에게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함
- 건설분야 안전보건전문가는 아래와 같음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건설안전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
-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건설안전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
- 건설분야 안전보건전문가는 계획단계에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발주자를 지원하여야 함
- 기본안전보건대장 항목의 누락 여부, 적정성 항목의 활용가치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여 작성시기 및 승인수준, 설계 입찰 시 사전 고지 등을 준수하여야 함.
- 기본안전보건대장은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안전보건경영의 시작이므로 관리책임자 이상의 승인이 필요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시 유의사항
- 발주자는 공사 계획 수립 시 공사기간과 공사금액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 발주자는 공사 계획 단계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할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사전에 충실히 발굴하여야 한다.
설계안전보건대장 확인 및 관리기준
-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라 아래의 건설분야 안전보건전문가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함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건설안전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
-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건설안전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
- 건설분야 안전보건전문가는 설계단계에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발주자를 지원해야 함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활용, 관리 단계 고려사항
- 설계안전보건대장 항목의 누락 여부
- 작성된 항목의 활용가치
- 기본안전보건대장 반영 수준
- 이력관리 등 최신화 상태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시 설계반영 사항
- 발주자는 최종 설계 성과품이 안전을 고려한 설계도서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승인하여야 함
- 설계자는 발주자가 제시한 설계조건과 자체 도출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시설계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위험성 감소대책의 설계반영 여부와 해당 내용은 추적관리가 용이하도록 하고 관리주체를 선정하여 명확하게 설정
- 발주자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관리주체를 설계자 위주가 되도록 하여 시공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
- 발주자는 설계단계에서 유해위험요인의 관리주체를 설계자 위주로 선정하기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왜 위험한지에 대한 근원적인 원인을 찾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실시설계 반영은 실제 시공이 가능한 수준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추후 설계변경이 이뤄질 경우 당초 설계와 동등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추적관리가 필요함
공사안전보건대장 확인 및 관리기준
-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라 아래의 건설분야 안전보건전문가에게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함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건설안전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
-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건설안전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
- 건설분야 안전보건전문가는 시공단계에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발주자를 지원해야 함
-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활용, 관리를 위한 고려사항
-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사전 제공
- 공사안전보건대장 항목의 누락 여부
- 작성된 항목의 활용가치
-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시기 및 승인 수준
- 이력관리 등 최신화 상태
- 발주자는 수급인이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공사시작 후 매 3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전에 확인
안전보건대장 작성 샘플(예시)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확인, 관리기준의 키포인트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최초에 발주자께서는 건설공사 계획단계, 즉 설계용역 개시 전에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건설분야 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바탕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대책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 뒤 건설분야의 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바탕으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건설분야 안전관리자에게 확인을 받은 뒤 발주자는 수급인이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공사시작 후 매 3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타 건설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