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작성주체, 대상, 시점, 내용, 적정성 검토, 이행 내용 등) 정리
2019년 1월 15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건설공사 발주자의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및 이행 확인 의무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제도의 개요와 작성 주체, 작성 대상, 작성시점, 작성내용, 적정성 확인 등의 업무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제도 개요
건설공사 발주자는 실질적으로 공사비용, 공사기간 등을 결정하고, 시공사를 선정함으로써 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침을 고려하여, 계획, 설계, 시공 등 공사단계별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재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관리할 의무를 부여한 것을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제도라고 합니다.
- 제도 연혁
- 2019.1.15.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한 건설공사 발주자의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 확인 의무 도입
- 2021.5.18. 안전보건분야전문가를 통한 적정성 확인 과정 도입
- 2024.6월 건설공사 발주자 등 공사 관계자의 역할 명확화,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내용 변경 등 서식(고시) 개정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토목·건축공사 등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 전기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부대공사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
-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부대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
- 소방시설의 신설·증설·개설·이전 및 정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 국가유산 수리공사 (「국가유산수리법」 제2조)
안전보건대장 작성 적용시점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이행 확인은 20년 1월 16일 이후에 설계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부터 적용
- 전문가를 통한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확인은 2021년 11월 19일 이후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
- 2024년 7월 1일 이후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변경된 안전보건대장 서식에 따라 작성
안전보건대장 작성주체, 작성시점, 작성내용
구분 | 기본안전보건대장 | 설계안전보건대장 | 공사안전보건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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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주체 | 발주자 | 설계자 | 시공사 |
작성내용 |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발주자의 주요 의무 – 공사현장 제반 정보 – 주요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감소방안 | – 적정 공기‧예산 산출서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감소방안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서 | – 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 – 현장 지도·점검결과,조치 – 건설기계·장비 안전조치 |
안전보건대장 작성시점 및 적정성 확인 시점
건설공사 계획, 설계, 시공단계별 정해진 기한 내에 작성
- 기본 안전보건대장 : 설계 계약 체결 전 건설공사발주자가 작성
- 설계 안전보건대장 : 설계자는 최종적으로 완성된 설계 내용을 기준으로 설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제출
- 건설공사 발주자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전까지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함.
- 공사 안전보건대장 : 시공사는 구체적인 작업계획을 반영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착공 전날까지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제출
-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미포함
착공 이후 설계변경 또는 공법의 변경 등으로 인해 공사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유해·위험요인 또는 안전보건조치가 변동된 경우,이를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반영하고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출
- 착공 후 설계변경 등이 있는 경우,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한 설계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바람직 (다만, 기존의 설계안전보건대장 변경은 불필요)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절차, 시점, 자격요건, 조치) 해설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확인(발주자 의무사항)
(확인 주기) 발주자는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계획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건설공사의 착공 후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건설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고용노동부고시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 공사가 중단된 경우, 중단된 기간은 안전보건조치 이행 확인 불필요. 단, 공사 재개 시점에 안전보건조치 상태 점검과 이행 확인 재개
(주요 확인 사항) 공사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감소조치 계획의 실제 이행 여부 확인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 확인 현장인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 확인 결과와 조치 필요사항(지적사항) 및 지적사항 확인
(확인 위임) 건설공사발주자가 시공사의 안전보건 조치 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가를 선임하여 확인하는 것도 가능
-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검토자, 안전보건조정자 등. 이때, 이행 확인 업무를 위임하는 자와 증빙서류(계약서, 위임서 등)를 작성·보관하는 것이 바람직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관련 벌칙, 과태료 등
1. 기본, 설계 시공 단계별 필요한 조치 미행 시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과태료 1,000만원부과
- 기본·설계·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시공사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 시공사의 위험성 감소방안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등
2.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미이행 시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과태료 1,000만원 부과
- 적정성 확인 절차 미이행
- 부자격자에게 적정성 검토를 받은 경우
- 적정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등
위 내용 확인하시어 2019년 1월 15일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한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제도에 대한 개요와 단계별(계획, 설계, 시공)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시점, 절차 그리고 적정성 확인, 과태료 사항 등 모든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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