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기준(대상, 주체, 시기, 역할 등)

건설공사 기본, 설계,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기준

건설공사 중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해 건설공사의 단계별로 작성해야 하는 기본, 설계, 공사안전보건대장의 관련 법령과 작성대상, 작성주체, 작성 시기, 작성 내용, 작성 양식 등 작성기준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5.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6. 2022.11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대장 및 안전보건조정자 제도 안내

안전보건대장의 종류와 정의

  1. 「기본안전보건대장」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1항에 따라 건설공사 사업계획 단계에서 발주자가 작성하는 것으로, 설계자와 시공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반영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할 기본사항과 발주자가 건설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추구하는 안전보건의 방향이 포함되도록 작성된 문서를 말한다.
  2. 설계안전보건대장」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1항에 따라 건설공사 설계단계에서 설계자가 작성하고 발주자가 확인하는 문서이며,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한 안전설계, 적정 공사 기간의 산출 근거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산정 근거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된 문서를 말한다.
  3. 공사안전보건대장」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1항에 따라 건설공사 시공단계에서 시공자가 작성하고 발주자가 확인하는 대장으로 설계안전보건대장에서 반영한 내용의 확인, 적정 공사 기간과 설계변경의 관리, 시공자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 확인, 관련 법의 이행 확인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된 문서를 말한다.
기본안전보건대장 양식
설계안전보건대장 양식
공사안전보건대장 양식

위 양식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별지1~3을 참고하였습니다.

안전보건대장 종류별 작성대상, 작성주체, 작성내용, 발주자의 역할, 과태료

구분 안전보건관리대장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
관계
법령
1. 산안법 제67조(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2. 시행규칙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3.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노동부)
작성 대상총 공사비 50억 이상(‘19.6.1 이후 설계 입찰 공고 대상) _ 노동부고시제3조
작성 주체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작성시기 공사 시행계획 수립 시 설계 완료 2주 전 계약체결 후 2주 내
작성
내용
1. 공사 규모, 공사예산 및 공사 기간 등 사업개요
2. 공사 현장 제반 정보
3. 공사 시 유해ㆍ위험 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 조건
1.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 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2.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해ㆍ위험 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
3. 유해위험방지 계획서의 작성계획
4. 안전보건조정자의 배치 계획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서
6.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의 실시 계획
1.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평가 내용이 반영된 공사 중 안전 보건 조치 이행계획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 결과에 대한 조치내역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및 사용 내역
4.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위한 계약 여부, 지도 결과 및 조치내용
발주자의 역할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감소 대책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여,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대책을 담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하고 그 이행여부 확인하여야 한다.건설공사 도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실태 점검 : 공사직후 매3월에 1회 이상
과태료미 작성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보건대장 작성 주체

건설공사 단계에 따라 기본, 설계, 공사안전보건대장을 발주자, 설계자, 수급인(시공사)이 각각 작성

  1. (계획단계)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발주자에게 업무를 위탁받은 건설사업관리자가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 내에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는 것도 가능
  2. (설계단계) 발주자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 설계자가 안전보건대장 작성
  3. (시공단계)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수급인에게 제공,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4. (분리발주) 분리발주의 경우, 발주자와 각 공사별 설계자, 수급인은 안전보건대장을 각각 작성하는 것이 원칙
    • 설계 또는 시공계약이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분담이행방식 경우 각 수급인이 작성

안전보건대장 작성 판단 시점

건설공사 계획, 설계, 시공, 단계별 기간 중 총공사금액이 50억원을 상회하는 시점부터 작성

  1. (계획단계) 총공사금액이 5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설계계약 체결 전)되는 경우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2. (설계단계) 설계 종료 시점 이전까지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
    •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였으나 설계단계에서 총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불요
    •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지 않았으나 설계단계에서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3. (시공단계)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발주한 총공사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
  4. 다만, 착공 이후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총공사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불필요
공사비 증액 시 안전보건대장 작성 여부

(질의회신) 공사비 증액에 따른 안전보건대장 작성 필요 여부 질의회신

공사비 증액에 따른 안전보건대장 작성 관련 질의회신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확인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 
  •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참조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확인 방법

①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규칙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에 대한 설계조건을 설계자 선정 또는 설계의 입찰 시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설계자와 설계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소속 임직원을 지정하여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소속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에 한한다) 및「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확인 방법

① 설계자는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규칙 제86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2호서식의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설계자는 기본설계 시에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실시설계 시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확인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설계조건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설계자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 체결 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확인 방법

①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공사시작 후 매 3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자에게 변경요청을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변경요청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의 요청사항을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수급인에게 작업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께서는 위 사항 확인하시어 건설사업 단계별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작성하고 이행 확인이 잘안되고 있는데, 공사 직후 3개월 마다 1회 이상 이행실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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