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배치기준 및 배치인원, 선임자격 등
건설공사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공사금액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배치하고,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맞는 인원을 선임해야 합니다. 이러한 건설업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및 선임자격에 대해 아래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배치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안전관리자의 자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안전관리자의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토목공사 150억원)인 사업장에 대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지만, 동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 제2조(별표3 또는 2022년 3월 8일 시행)에 따르면 공사금액별 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을 아래와 같이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별표3 제46호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 2020년 7월 1일
- 공사금액 8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 2021년 7월 1일
- 공사금액 6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 2022년 7월 1일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 2023년 7월 1일
착공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2023년 7월 1일 이후에 착공한 공사로 50억원 이상의 공사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2024년 6월 25일 개정사항 업데이트>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배치기준(공사금액별 안전관리자 인원수, 안전관리자 자격)
공사금액 | 안전관리자수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자격 |
---|---|---|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 1명 이상 | 1~7호, 10~12호 |
12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 1명 이상 | 1~7호, 10호 |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 2명 이상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1명 이상) | 1~7호, 10호 (2명 중 1명은 1~3호 자격 선임) |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 | 3명 이상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2명 이상) | 1~7호, 12호 (산업안전지도사 1명, 12호 1명 선임) |
2,2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 | 4명 이상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2명 이상) | 1~7호, 12호 (산업안전지도사 1명, 12호 1명 선임) |
3,000억원 이상 3,900억원 미만 | 5명 이상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3명 이상) | 1~7호, 12호 (산업안전지도사 2명, 12호 1명만 선임)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1명 이상 포함 |
3,900억원 이상 4,900억원 미만 | 6명 이상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3명 이상) | 1~7호, 12호 (산업안전지도사 2명, 12호 1명만 선임)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1명 이상 포함 |
건설업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자격증, 학위 등)
- 「산업안전보건법」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3년(4년제 이공계 대학 학위 취득자는 1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5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종류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 제27호 또는 제36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해당 법령을 적용받은 사업에서만 선임될 수 있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고압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ㆍ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서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책임자
-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 「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를 제조ㆍ판매 또는 저장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ㆍ제55조에 따라 선임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선임하는 전기안전관리자
-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중 등급이 중급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산업안전교육(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산업안전교육(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 토목기사 또는 건축기사: 3년
-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5년
위 내용에 따라 공사규모별(공사금액)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안전관리자 배치기준에 따른 안전관리자 인원 수와 자격사항(면허, 자격증, 학위 등)에 대해 참고하시어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배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