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가능 항목, 정산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정산기준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고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에 관련하여 관련 규정(법령), 계상 방법과 사용 기준, 정산 가능 항목, 안전관리비 증액 등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는 별개의 비용 항목입니다. 안전관리비에 대해 확인하시기 전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의 차이점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 양식(서식)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관련 규정(법령, 고시)

  1.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안전관리비용)
    •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안전관리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3. (국토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7(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비용항목 및 계상 기준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또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비용
    • 작성 대상과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 건진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의 [별표 8]의 내역에 대해「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조제1호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구성)
    • 직접인건비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투입인원수를 적용하여 계상하며, 직접경비는 인쇄비,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120%,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에 제경비(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제외함)를 합한 금액의 20~40%를 적용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1호 또는 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 「건진법 시행규칙」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계상에 적용하는 요율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별표 8]과 같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난이도에 따라 10%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 「건진법 시행규칙」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점검 비용의 계상은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한다.
    • 「건진법 시행령」제10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비용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건진법 시행령」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초기점검) 비용산정시에는 향후의 유지관리, 점검․진단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 조사망도 작성 및 구조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를 구하는데 필요한 추가항목에 따라 비용을 별도 계상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의 [별표 8]의 안전점검대가 요율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비용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안전점검대가 요율 산정 시 시설물 규격이 최소규격보다 작은 경우 또는 두 기준규격의 중간인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을 이용하여 해당 안전점검대가 요율을 산정한다. 이때 사용되는 두 기준점은 가장 인접한 두 점을 사용하여야 하며, 원점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 건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사장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토목, 건축 등 관련 분야의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 및 신호수(信號手)의 배치비용에 관해서는 토목ㆍ건축 등 관련 분야의 설계기준 및 인건비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5.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ㆍ운용 비용
    • 공정별 안전점검계획에 따라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6.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의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7.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ㆍ운용 비용
    •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ㆍ운용에 사용되는 무선설비의 구입ㆍ대여ㆍ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과 무선통신의 구축ㆍ사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세부기준(사용가능 항목)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1. 안전관리계획 작성 비용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비용(공법 변경에 의한 재작성 비용 포함)
    •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 비용
    •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공 상세도면 작성 비용
    •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거푸집 및 동바리 등)
    • 기 작성된 시공 상세도면 및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은 제외
  2. 안전관리계획 검토 비용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비용
    • 대상시설물별 세부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비용(시공상세도면, 안전성계산서 검토 비용)
    • 기 작성된 시공 상세도면 및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은 제외

안전점검 비용

  1. 정기안전점검 비용
    • 건술기술진흥법 제100조 제1항 1호에 따라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
  2. 초기점검 비용
    • 건설기술지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하기 직전에 실시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제10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
    • 초기점검의 추가조사 비용은 본 지침 [별표8] 안전점검 비용요율에 따라 계상되는 비용과 별도로 비용계상을 하여야 한다.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1.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비용
    • 관매달기 공사 비용
    •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복구 공사 비용
    • 지하매설물 이설 및 임시이전 공사 비용
    •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방안 수립을 위한 조사 비용
    • 공사비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상을 하지 않는다.
  2. 발파․진동․소음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방지 대책 비용
    • 대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계측기 설치, 분석 및 유지관리 비용
    • 주변 건축물 및 지반 등의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비용 및 비용 산정을 위한 조사비용
    • 암파쇄방호시설(계획절토고가 10m 이상인 구간) 설치, 유지관리 및 철거 비용
    • 임시방호시설(계획절토고가 10m 미만인 구간) 설치, 유지관리 및 철거 비용
    • 공사비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상을 하지 않는다.
  3.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방지 대책 비용
    • 대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계측기의 설치, 분석 및 유지관리 비용
    • 주변 건축물 및 지반 등의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비용 및 비용 산정을 위한 조사비용
    • 급격한 배수 방지 비용
    • 공사비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상을 하지 않는다.
  4. 기타 발주자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신호수 배치 비용

  1.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신호수 배치 비용
    • PE드럼, PE휀스, PE방호벽, 방호울타리 등
    • 경관등, 차선규제봉, 시선유도봉, 표지병, 점멸등, 차량 유도등 등
    • 주의 표지판, 규제 표지판, 지시 표지판, 휴대용 표지판 등
    • 라바콘, 차선분리대 등
    • 현장에서 사토장까지의 교통안전, 주변시설 안전대책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신호수 등 배치 비용
    • 공사기간 중 공사장 외부에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안전시설만 인정된다.
  2.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공사장 내부의 주요 지점별 건설기계ㆍ장비의 전담유도원 배치 비용
  3. 기타 발주자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

공사시행 중 구조적 안전성 확보 비용

  1. 계측장비의 설치 및 운영 비용
  2.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운영 비용
  3.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계전문가에게 확인받는데 필요한 비용
  4. 「전파법」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에 사용되는 무선설비의 구입·대여·유지에 필요한 비용과 무선통신의 구축·사용 등에 필요한 비용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증액에 관한 사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는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증액 계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의 요구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로 한정

  • 공사기간의 연장
  •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건설공사 내용의 추가
  • 안전점검의 추가편성 등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 그 밖에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관련 집행 및 사용, 정산 시 유의사항

  • 안전관리계획서에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안전관리비의 공사비 계상, 산출, 집행계획, 사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
  • 건설공사 안전관리 조직의 안전총괄책임자는 안전관리비의 집행 및 확인의 직무가 있음.
  •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계상해야 하는 안전관리비의 사용항목과 계상기준 그리고 집행 및 정산 시 유의사항과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액에 대한 내용을 관련 규정에 따라 말씀드렸으니 안전관리비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타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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