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정산기준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고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에 관련하여 관련 규정(법령), 계상 방법과 사용 기준, 정산 가능 항목, 안전관리비 증액 등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는 별개의 비용 항목입니다. 안전관리비에 대해 확인하시기 전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의 차이점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관련 규정(법령, 고시)
-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안전관리비용)
-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안전관리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 (국토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7(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비용항목 및 계상 기준
-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또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비용
- 작성 대상과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 건진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의 [별표 8]의 내역에 대해「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조제1호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구성)
- 직접인건비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투입인원수를 적용하여 계상하며, 직접경비는 인쇄비,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120%,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에 제경비(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제외함)를 합한 금액의 20~40%를 적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1호 또는 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 「건진법 시행규칙」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계상에 적용하는 요율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별표 8]과 같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난이도에 따라 10%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 「건진법 시행규칙」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점검 비용의 계상은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한다.
- 「건진법 시행령」제10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비용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건진법 시행령」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초기점검) 비용산정시에는 향후의 유지관리, 점검․진단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 조사망도 작성 및 구조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를 구하는데 필요한 추가항목에 따라 비용을 별도 계상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의 [별표 8]의 안전점검대가 요율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비용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안전점검대가 요율 산정 시 시설물 규격이 최소규격보다 작은 경우 또는 두 기준규격의 중간인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을 이용하여 해당 안전점검대가 요율을 산정한다. 이때 사용되는 두 기준점은 가장 인접한 두 점을 사용하여야 하며, 원점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 건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사장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토목, 건축 등 관련 분야의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 및 신호수(信號手)의 배치비용에 관해서는 토목ㆍ건축 등 관련 분야의 설계기준 및 인건비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ㆍ운용 비용
- 공정별 안전점검계획에 따라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의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ㆍ운용 비용
-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ㆍ운용에 사용되는 무선설비의 구입ㆍ대여ㆍ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과 무선통신의 구축ㆍ사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세부기준(사용가능 항목)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 안전관리계획 작성 비용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비용(공법 변경에 의한 재작성 비용 포함)
-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 비용
-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공 상세도면 작성 비용
-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거푸집 및 동바리 등)
- 기 작성된 시공 상세도면 및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은 제외
- 안전관리계획 검토 비용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비용
- 대상시설물별 세부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비용(시공상세도면, 안전성계산서 검토 비용)
- 기 작성된 시공 상세도면 및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은 제외
안전점검 비용
- 정기안전점검 비용
- 건술기술진흥법 제100조 제1항 1호에 따라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
- 초기점검 비용
- 건설기술지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하기 직전에 실시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제10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
- 초기점검의 추가조사 비용은 본 지침 [별표8] 안전점검 비용요율에 따라 계상되는 비용과 별도로 비용계상을 하여야 한다.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비용
- 관매달기 공사 비용
-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복구 공사 비용
- 지하매설물 이설 및 임시이전 공사 비용
-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방안 수립을 위한 조사 비용
- 공사비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상을 하지 않는다.
- 발파․진동․소음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방지 대책 비용
- 대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계측기 설치, 분석 및 유지관리 비용
- 주변 건축물 및 지반 등의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비용 및 비용 산정을 위한 조사비용
- 암파쇄방호시설(계획절토고가 10m 이상인 구간) 설치, 유지관리 및 철거 비용
- 임시방호시설(계획절토고가 10m 미만인 구간) 설치, 유지관리 및 철거 비용
- 공사비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상을 하지 않는다.
-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방지 대책 비용
- 대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계측기의 설치, 분석 및 유지관리 비용
- 주변 건축물 및 지반 등의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비용 및 비용 산정을 위한 조사비용
- 급격한 배수 방지 비용
- 공사비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상을 하지 않는다.
- 기타 발주자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신호수 배치 비용
-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신호수 배치 비용
- PE드럼, PE휀스, PE방호벽, 방호울타리 등
- 경관등, 차선규제봉, 시선유도봉, 표지병, 점멸등, 차량 유도등 등
- 주의 표지판, 규제 표지판, 지시 표지판, 휴대용 표지판 등
- 라바콘, 차선분리대 등
- 현장에서 사토장까지의 교통안전, 주변시설 안전대책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신호수 등 배치 비용
- 공사기간 중 공사장 외부에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안전시설만 인정된다.
-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공사장 내부의 주요 지점별 건설기계ㆍ장비의 전담유도원 배치 비용
- 기타 발주자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
공사시행 중 구조적 안전성 확보 비용
- 계측장비의 설치 및 운영 비용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운영 비용
-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계전문가에게 확인받는데 필요한 비용
- 「전파법」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에 사용되는 무선설비의 구입·대여·유지에 필요한 비용과 무선통신의 구축·사용 등에 필요한 비용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증액에 관한 사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는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증액 계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의 요구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로 한정
- 공사기간의 연장
-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건설공사 내용의 추가
- 안전점검의 추가편성 등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 그 밖에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관련 집행 및 사용, 정산 시 유의사항
- 안전관리계획서에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안전관리비의 공사비 계상, 산출, 집행계획, 사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
- 건설공사 안전관리 조직의 안전총괄책임자는 안전관리비의 집행 및 확인의 직무가 있음.
-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계상해야 하는 안전관리비의 사용항목과 계상기준 그리고 집행 및 정산 시 유의사항과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액에 대한 내용을 관련 규정에 따라 말씀드렸으니 안전관리비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타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