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설계안전성검토(DFS) 대상, 작성기준 , 검토시기와 방법, 과태료 등

건설공사 설계 안전성검토(Design for safety)

설계단계에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시공 중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위험성 평가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검토로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설계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건설공사 설계안전성 검토(DFS) 제도 소개

설계안전성검토(Design for safety)란?

  • 설계단계에서 건설안전을 고려한설계가 될 수 있도록 시공 중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위험성 평가 실시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 제거, 저감하는 활동이다.
  • 시공 전의 설계 단계부터 건설공사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시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건설 전 과정(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을 아우르는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설계안전성검토의 정의

설계안전성 검토 관련 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75조의2」(설계안전성 검토)

  •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검토를 의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계 안전성에 관한 보고서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2. 설계에 포함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에 위하여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국토안전관리원은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의뢰받은 날 부터 20일 이내에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발주청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발주청은 검토결과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설계도서의 보완, 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발주청은 검토결과를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 csi.go.kr)

설계안전성 검토 보고서 작성 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중 발주청 발주 공사의 실시설계

  1.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1 참조)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20미터 이내 시설물 또는 100미터 이내 가축 사육)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5.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6. 주택법 제2조 제25호에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7. 건설기술진흥법 제101조의2 제1항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건설기술진흥법의 가설구조물의 종류와 해설
  • 위 건설공사 외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는 설계안전성검토 작성 대상입니다.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 작성 기준

발주자

  1. 설계안전성검토 과정의 관련 자료 제공
  2. 위험요소의 도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
  3. 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의 작성 검토 및 승인업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총괄관리

설계자

  1.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바탕으로 표준시방서, 설계기준을 활용하여 설계과정 중에서 건설안전에 치명적 위험요소를 도출
  2. 위험요소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저감대책을 마련

건설공사 단계별 설계안전성검토 작성 참여자별 업무내용

아래 건설사업단계별 참여자(발주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의 설계안전성 검토와 관련한 업무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몇가지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발주자는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를 최종 확인 및 승인하고, 국토교통부(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건설공사를 착공하기전에 제출 및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서에 해당 위험요소를 반영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건설사업관리자 또는 감리자에게 승인 받으신 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를 보관하고 이행확인을 해야 합니다.

건설공사 단계별 설계안전성검토 작성 참여자의 업무내용

설계안전성 검토 업무 처리 흐름도

설계안전성검토 업무 처리 흐름도

설계안전성 검토 의뢰 시기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가 완료된 시점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실시시기는 발주청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설계안전성검토 비용

  • 관련 규정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6조(발주자가 공단에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검토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공사비 300억 미만 : 200만원/건(vat 별도)
    2. 공사비 300억 이상 ~ 500억 미만 : 330만원/건(vat 별도)
    3. 공사비 500억 초과 : 470만원/건 (vat 별도)

설계안전성 검토 대상 미작성 시 과태료 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3의 3. 제62조 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지 아니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5. 제62조 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건설공사 실시단계에서 설계안전성 검토 보고서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하시고 검토 받아 최종 보고서를 국토부(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등록하시고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시공자가 작성하는 안전관리계획서에 해당 위험요소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고, 이를 감리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검토하고 발주자가 최종 확인하고 보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위 내용 참고하시어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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