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설계 안전성검토(Design for safety)
설계단계에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시공 중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위험성 평가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검토로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설계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건설공사 설계안전성 검토(DFS) 제도 소개
설계안전성검토(Design for safety)란?
- 설계단계에서 건설안전을 고려한설계가 될 수 있도록 시공 중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위험성 평가 실시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 제거, 저감하는 활동이다.
- 시공 전의 설계 단계부터 건설공사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시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건설 전 과정(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을 아우르는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설계안전성 검토 관련 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75조의2」(설계안전성 검토)
-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검토를 의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계 안전성에 관한 보고서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 설계에 포함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에 위하여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국토안전관리원은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의뢰받은 날 부터 20일 이내에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발주청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발주청은 검토결과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설계도서의 보완, 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발주청은 검토결과를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 csi.go.kr)
설계안전성 검토 보고서 작성 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중 발주청 발주 공사의 실시설계
-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1 참조)
-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20미터 이내 시설물 또는 100미터 이내 가축 사육)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주택법 제2조 제25호에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건설기술진흥법 제101조의2 제1항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위 건설공사 외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는 설계안전성검토 작성 대상입니다.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 작성 기준
발주자
- 설계안전성검토 과정의 관련 자료 제공
- 위험요소의 도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
- 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의 작성 검토 및 승인업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총괄관리
설계자
-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바탕으로 표준시방서, 설계기준을 활용하여 설계과정 중에서 건설안전에 치명적 위험요소를 도출
- 위험요소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저감대책을 마련
건설공사 단계별 설계안전성검토 작성 참여자별 업무내용
아래 건설사업단계별 참여자(발주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의 설계안전성 검토와 관련한 업무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몇가지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발주자는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를 최종 확인 및 승인하고, 국토교통부(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건설공사를 착공하기전에 제출 및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서에 해당 위험요소를 반영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건설사업관리자 또는 감리자에게 승인 받으신 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를 보관하고 이행확인을 해야 합니다.

설계안전성 검토 업무 처리 흐름도

설계안전성 검토 의뢰 시기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가 완료된 시점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실시시기는 발주청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설계안전성검토 비용
- 관련 규정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6조(발주자가 공단에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검토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공사비 300억 미만 : 200만원/건(vat 별도)
- 공사비 300억 이상 ~ 500억 미만 : 330만원/건(vat 별도)
- 공사비 500억 초과 : 470만원/건 (vat 별도)
설계안전성 검토 대상 미작성 시 과태료 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과태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3의 3. 제62조 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5. 제62조 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건설공사 실시단계에서 설계안전성 검토 보고서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하시고 검토 받아 최종 보고서를 국토부(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등록하시고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시공자가 작성하는 안전관리계획서에 해당 위험요소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고, 이를 감리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검토하고 발주자가 최종 확인하고 보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위 내용 참고하시어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