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전작업허가제(permit to work)
2019년 4월, 국토부에서 발표한 정책 중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의 건설공사 사전작업허가제(PTW, permit to work)의 도입 배경과 제도 개요, 관련근거 그리고 사전작업허가제 대상 공종과 작업계획서 작성 방법 및 양식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사전작업허가제에 대해 아시기 전에 기타 작업계획서와 구분하셔야 합니다. 건설공사에 대한 작업계획서는 관계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국토부 지침에 따른 사전작업계획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작업 허가제 (COSHA GUIDE P-94-2017, 안전작업허가지침)
- 「건축공사 감리 세부기준」, 국토부 지침 등에 의한 사전작업허가제(PTW, permit to work)
위 세가지 작업계획서, 안전작업허가제, 사전작업허가제에 대해 구분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사전작업허가제 도입 배경
2019년 4월 국토부에서 발표한 정책 중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2019.4월)을 통해 작업허가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였고,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건설안전 혁신방안」(2020.4월)을 통해 사전작업허가제에 대해 구체화 되었습니다.
- 「추락사고 방지대책」 후속조치로 공공공사 작업허가제 이행 지침 시행(‘19.4월)
- 공공공사는 가설·굴착·고소 작업 등 이미 시행 중인 작업허가제 대상에 철골·도장공사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종 추가(작업지침, ‘20.4)
- 민간공사는 지자체를 통해 작업허가제 시행을 우선 권고(‘20.4)하고, 감리 업무지침 개정을 통해 의무화(`20.12)



건설공사 사전작업허가제(PTW, permit to work)
(1) 사전작업허가제 관련 근거
- 국토부_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2019.4월)」
- 국토부_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4.11)에 따른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2019.4월)
- 국토부_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4.11)에 따른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보완지침(2020.3월)」
- 관계부처 합동_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건설안전 혁신방안(2020.4월)」
- 국토부 고시_「건축공사 감리 세부기준」 2.5.4 현장시공관리 / 별지6(작업계획서)
(2) 사전작업허가제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공정에 대해서 공사 시행 전 공사 시공자의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공자에게 해당 공정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 가설공사, 철골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등 추락위험이 있는 공정
- 도장공사, 단열공사 등 화재 위험이 있는 공정
- 거푸집, 토공사 등 붕괴위험이 있는 공정
- 공사 시행 전 안전조치 확보가 필요하다고 공사감리자가 인정하는 경우
다만, 시공자는 작업조건이 동일하게 반복(작업계획서상 작업조건)되어 안전에 영향이 없다고 공사감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서 제출 후 작업을 착수 할 수 있습니다.
(3) 사전작업허가제 작업계획서 승인 절차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사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서에 위험공종에 대한 허가 목록을 정리하고, 해당 관리계획은 승인 받으신 뒤 해당 위험 공종착수 전 ①추락위험이 있는 공정, ②화재위험이 있는 공정, ③붕괴위험이 있는 공정,④ 공사시행 전 안전조치 확보가 필요하다고 공사감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공사에서 작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리자는 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판단하여 작업을 허가하면 됩니다.
사전작업허가제 작업계획서 작성 방법 및 표준양식


- 공사명 : 공사현장명 또는 주소를 기재
- 공종 : 해당공정 및 세부공정을 기재
- 작업 장소 : 작업이 이루어지는 층수와 공사현장 내 위치를 기재
- 계획서 작성자 : 공사 시공사 또는 현장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
- 계획서 검토자 : 공사 감리자 또는 건축분야 건축사보가 서명 또는 날인
- 작업명 : 해당 공종에 필요한 세부 작업을 기재
- 유해・위험작업 : 추락, 발화, 휘발성 물질을 다루는 작업 등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작업을 포함할 경우 작업내용 기재
- 작업시간 : 세부 작업의 시작 예정시간과 종료 예정시간을 기재
- 작업책임자 : 세부 작업을 진행하는 전문건설사업자(작업책임자)가 서명 또는 날인
-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세부작업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담당자 성명을 기재
- 근로자 수 : 세부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 등 전체 투입 근로자의 수를 기재
- 세부작업내용 : 작업별 투입자재 및 장비 그리고 작업 방식 등을 기재
- 안전대책 : 휘발성 물질의 환기 대책, 발화성 작업의 불티 방지 및 소화 대책, 고소작업의 추락 방지 대책 등 안전대책 방안 기재
-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안전대책의 보완사항 및 그에 따른 처리결과를 기재
- 현장여건 등을 고려 계획서 작성자와 검토자와 협의하여 작업계획서 내용을 변경 가능
여기까지, 국토부 지침 및 건축공사 감리 세부기준에 따른 사전작업허가제의 도입 배경과 관련 근거 그리고 사전작업허가제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작성 및 업무 처리 절차, 작성 방법, 표준 양식에 대해 공유하였습니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타 건설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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