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장기간 지속되는 건설공사에서 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도의 취지와 관련 규정, 계약금액 조정 요청을 할 수 있는 요건(기간, 등락)의 세부사항 그리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방법인 품목조정률 방법과 지수조정류류 방법의 차이점, 장단점 등에 의해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계약금액 조정 시 유의사항에 대해 공사 관계자(발주자, 시공사, 감리 등) 일독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제도 개요
대부분의 공사계약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어 계약체결 후 경제적 사정이나 여건이 쌍방간 예측 불가한 가격의 등락이 있는 경우 당초 계약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한다면 계약상대자는 경영손실을 입게 되고 계약 목적물의 부실의 우려가 있어 일방 당사자에게 불공평하고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규정(법령)
- 국가계약법 제19조 / 지방계약법 제22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 행안부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의3
-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13장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6절
- 기타 관계법규, 회계 통첩 및 회계 지침
물가변동 조정 기본요건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기간요건과 등락요건, 이 두 가지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 합니다. (이 두가지 요건이 충족된 날을 “조정기준일”이라고 합니다. )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요건) 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
- (등락요건)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조정율(품목, 지수)이 100분의 3 이상 증감

1. 기간요건(계약 체결 후 90일 경과) : 계산방법
계약체결(장기 계속공사는 제1차 계약체결)을 한 날로부터 이행기간이 90이 이상 경과(1회 이상 조정한 경우에는 직전 조정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 취지 :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에 계약 체결 후 일정기간의 물가변동은 어느 정도 예측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 기간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물가변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90일 기간 계산방법 : (초일 불산입) 90일 기간의 계산은 계약체결 익일부터 계산하여 91일째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 장기계속공사의 기산일 : 장기 계속공사의 기산일은 1차 공사 계약체결일이 기준이 됩니다.
- 발주자측의 사정으로 중지된 기간 포함 :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사가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도 90일 기간 산정시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2차 조정일 이후 기산일 : 1차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 2차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면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기산하여 다시 90일 이상 경과 및 품목 또는 지수 조정율이 3% 이상의 증감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 등락요건(조정율 3%이상 증감) : 계산
-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조정일 이후에 이행(준공)될 부분의 계약금액(물가변동 적용대가)이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3% 이상 증감되어야 합니다.
- 조정방법의 명시 :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물가변동 적용기준(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조정하여야 합니다
- 2차 이후 계약금액 조정 시에는 직전 조정방법에 의하여 조정하며 변경은 불가합니다.

위 그림(조달청 계약문서)은 조달청 계약 시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을 원하여 계약서에 물가변동 적용기준을 명시함
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 방법
조정신청이란 계약금액 조정 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를 말하며, 물가변동 자료의 작성 및 제출의 주체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이 증액되면 계약상대자(시공자)가 작성하여 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작성하여 발의
계약금액 조정 방법의 종류(품목조정율 VS 지수조정율)
- 품목조정율 : 품목조정율에 의한 조정방법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비목의 등락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등락금액 및 등락율을 산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지수조정율 : 지수조정율에 의한 조정방법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비목을 비목군으로 분류한 후 각 비목군의 순공사금액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한 후 비목군별 지수를 적용하여 지수조정율을 산정합니다(순공사비 :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
| 구분 | 지수조정율 | 품목조정율 |
| 개 요 |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의 지수변동이 당초계약금액에 비하여3% 이상 증감 시 계약금액 조정 |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변동이 당초 계약금액에 비하여 3% 이상 증감 시 계약금액 조정 |
| 조정율 산출방법 |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비목을 유형별로 “비목군” 을 편성 – 당해 비목군에 계약금액에 대한 가중치 부여(계수) – 비목군별로 생산자물가 기본 분류지수 등을 대비하여 산출 |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의 등락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등락율을산정 |
| 적용대상 |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체결한 계약 | – 거래실례가격 또는 원가계산 등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체결한계약 |
| 장점 | – 비목군별로 각종지수를 이용함으로 조정율 산출이 용이 | – 품목 또는 비목별로 등락율을 산출하므로 물가변동 금액이 실제대로 반영 |
| 단점 | – 지수를 이용하므로 물가변동 내역이 실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 내제 |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등락율의 산출로 계산이 복잡 –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 |
| 용도 | – 계약금액의 구성비목이 많고 조정회수가 많을 경우에 적합 (장기. 대규모. 복합공종공사) | – 품목 또는 비목이 적고 조정 회수가 많지 않을 경우에 적합 (단기.소규모.단순공종공사)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시 유의사항
- 조정 기준일
- 조정 기준일이란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은 계약 체결일, 2차 이후 계약금액 조정은 직전 조정율)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3% 이상 증감되어 2가지 요건(기간 및 등락요건)이 동시에 충족된 날을 말합니다.
- 따라서, 계약자가 조정 신청한 일자, 발주관서의 조정승인일, 실제 계약금액 조정지급일 등은 조정기준일이 될 수 없음
- 조정율 계산에 있어서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총 계약금액 중 조정 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금액)를 대상으로 산정합니다.
- 물가변동 적용대가
- 물가변동 적용대가란 총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로서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합니다.
- 단, 이행의 지체사유가 정부의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합니다.
- 물가변동 적용대가의 산정은 당초 계약상대자가 공사 착공 시 발주기관에 제출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하며, 조정기준일 이전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이행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정된 공사공정표를 제출하게 되며, 수정이 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출합니다.
- PS항목과 같이 시공 당시에 설계내용 및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계약금액 확정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할 수 있다.
- 장기 계속공사의 경우 1차 계약 시 부기한 총공사 금액을 대상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할 수 있다.
- 조정 신청일
- 조정 신청일이란 계약 체결 후 기간요건(90일) 및 입찰일을 기준으로하여 등락요건(3% 이상 증감)이 동시에 충족된 날을 기준으로 계약금액 조정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를 말합니다.
- 조정신청일은 기성대가 공제 시 중요한 요건입니다.
- 선금의 공제
- 선금 공제대상은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한 부분
- 선금급률 및 공제금액
- 선금급률 =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한 선금급 ÷ 당해 계약금액
- 공제금액 = 물가변동 적용대가 × 품목(또는 지수)조정률 × 선금급률
- 장기계속공사계약, 계속비 예산에 의한 계약 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당해년도 계약 체결분 또는 당해년도 이행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조정기준일 이후 지급된 선금급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 기성대가 지급 및 준공급 지급의 경우
-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기성대가는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기성대가 지급 신청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의 기성금을 개산급으로 받은 경우에는 기성대가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준공급 지급신청 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할 경우에는 준공급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개산급의 정의
- 관련법령 : 국고금관리법 제26조(선급과 개산급), 동법 시행령 제41조(개산급), 동법 시행규칙 제72조(개산급)
-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기성대가 또는 기납대가
- 개산급의 정의 : 채무는 존재하나 지급할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개략금액으로 채무 이행기 도래 이전에 지급하고 사업실적에 의하여 확정 정산함을 의미
위 내용 참고하시어, 장기간 지속되는 건설공사에서 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도의 취지와 관련 규정, 계약금액 조정 요청을 할 수 있는 요건(기간, 등락)의 세부사항 그리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방법인 품목조정률 방법과 지수조정류류 방법의 차이점, 장단점 등에 의해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계약금액 조정 시 유의사항에 대해 일독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