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실무

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장기간 지속되는 건설공사에서 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도의 취지와 관련 규정, 계약금액 조정 요청을 할 수 있는 요건(기간, 등락)의 세부사항 그리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방법인 품목조정률 방법과 지수조정류류 방법의 차이점, 장단점 등에 의해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계약금액 조정 시 유의사항에 대해 공사 관계자(발주자, 시공사, 감리 등) 일독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제도 개요

대부분의 공사계약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어 계약체결 후 경제적 사정이나 여건이 쌍방간 예측 불가한 가격의 등락이 있는 경우 당초 계약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한다면 계약상대자는 경영손실을 입게 되고 계약 목적물의 부실의 우려가 있어 일방 당사자에게 불공평하고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규정(법령)

  • 국가계약법 제19조 / 지방계약법 제22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 행안부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의3
  •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13장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6절
  • 기타 관계법규, 회계 통첩 및 회계 지침

물가변동 조정 기본요건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기간요건과 등락요건, 이 두 가지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 합니다. (이 두가지 요건이 충족된 날을 “조정기준일”이라고 합니다. )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간요건) 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
  2. (등락요건)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조정율(품목, 지수)이 100분의 3 이상 증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기간요건과 등락요건 기준

1. 기간요건(계약 체결 후 90일 경과) : 계산방법

계약체결(장기 계속공사는 제1차 계약체결)을 한 날로부터 이행기간이 90이 이상 경과(1회 이상 조정한 경우에는 직전 조정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1. 취지 :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에 계약 체결 후 일정기간의 물가변동은 어느 정도 예측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 기간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물가변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2. 90일 기간 계산방법 : (초일 불산입) 90일 기간의 계산은 계약체결 익일부터 계산하여 91일째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3. 장기계속공사의 기산일 : 장기 계속공사의 기산일은 1차 공사 계약체결일이 기준이 됩니다.
  4. 발주자측의 사정으로 중지된 기간 포함 :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사가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도 90일 기간 산정시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5. 2차 조정일 이후 기산일 : 1차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 2차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면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기산하여 다시 90일 이상 경과 및 품목 또는 지수 조정율이 3% 이상의 증감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 등락요건(조정율 3%이상 증감) : 계산

  1.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조정일 이후에 이행(준공)될 부분의 계약금액(물가변동 적용대가)이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3% 이상 증감되어야 합니다.
  2. 조정방법의 명시 :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3. 물가변동 적용기준(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조정하여야 합니다
  4. 2차 이후 계약금액 조정 시에는 직전 조정방법에 의하여 조정하며 변경은 불가합니다.
공사계약서에 명시된 물가변동적용기준

위 그림(조달청 계약문서)은 조달청 계약 시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을 원하여 계약서에 물가변동 적용기준을 명시함

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 방법

조정신청이란 계약금액 조정 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를 말하며, 물가변동 자료의 작성 및 제출의 주체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이 증액되면 계약상대자(시공자)가 작성하여 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작성하여 발의

계약금액 조정 방법의 종류(품목조정율 VS 지수조정율)

  • 품목조정율 : 품목조정율에 의한 조정방법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비목의 등락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등락금액 및 등락율을 산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지수조정율 : 지수조정율에 의한 조정방법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비목을 비목군으로 분류한 후 각 비목군의 순공사금액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한 후 비목군별 지수를 적용하여 지수조정율을 산정합니다(순공사비 :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
구분지수조정율품목조정율
개 요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의 지수변동이 당초계약금액에 비하여3% 이상 증감 시 계약금액 조정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변동이 당초 계약금액에 비하여 3% 이상 증감 시 계약금액 조정
조정율 산출방법–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비목을 유형별로 “비목군” 을 편성
– 당해 비목군에 계약금액에 대한 가중치 부여(계수)
– 비목군별로 생산자물가 기본 분류지수 등을 대비하여 산출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의 등락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등락율을산정
적용대상–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체결한 계약– 거래실례가격 또는 원가계산 등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체결한계약
장점– 비목군별로 각종지수를 이용함으로 조정율 산출이 용이– 품목 또는 비목별로 등락율을 산출하므로 물가변동 금액이 실제대로 반영
단점– 지수를 이용하므로 물가변동 내역이 실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 내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등락율의 산출로 계산이 복잡
–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
용도계약금액의 구성비목이 많고 조정회수가 많을 경우에 적합 (장기. 대규모. 복합공종공사)– 품목 또는 비목이 적고 조정 회수가 많지 않을 경우에 적합
(단기.소규모.단순공종공사)
지수조정율 VS 품목조정율 비교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시 유의사항

  1. 조정 기준일
    • 조정 기준일이란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은 계약 체결일, 2차 이후 계약금액 조정은 직전 조정율)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3% 이상 증감되어 2가지 요건(기간 및 등락요건)이 동시에 충족된 날을 말합니다.
    • 따라서, 계약자가 조정 신청한 일자, 발주관서의 조정승인일, 실제 계약금액 조정지급일 등은 조정기준일이 될 수 없음
    • 조정율 계산에 있어서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총 계약금액 중 조정 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금액)를 대상으로 산정합니다.
  2. 물가변동 적용대가
    • 물가변동 적용대가란 총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로서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합니다.
    • 단, 이행의 지체사유가 정부의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합니다.
    • 물가변동 적용대가의 산정은 당초 계약상대자가 공사 착공 시 발주기관에 제출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하며, 조정기준일 이전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이행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정된 공사공정표를 제출하게 되며, 수정이 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출합니다.
    • PS항목과 같이 시공 당시에 설계내용 및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계약금액 확정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할 수 있다.
    • 장기 계속공사의 경우 1차 계약 시 부기한 총공사 금액을 대상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할 수 있다.
  3. 조정 신청일
    • 조정 신청일이란 계약 체결 후 기간요건(90일) 및 입찰일을 기준으로하여 등락요건(3% 이상 증감)이 동시에 충족된 날을 기준으로 계약금액 조정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를 말합니다.
    • 조정신청일은 기성대가 공제 시 중요한 요건입니다.
  4. 선금의 공제
    • 선금 공제대상은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한 부분
    • 선금급률 및 공제금액
      • 선금급률 =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한 선금급 ÷ 당해 계약금액
      • 공제금액 = 물가변동 적용대가 × 품목(또는 지수)조정률 × 선금급률
    • 장기계속공사계약, 계속비 예산에 의한 계약 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당해년도 계약 체결분 또는 당해년도 이행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조정기준일 이후 지급된 선금급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5. 기성대가 지급 및 준공급 지급의 경우
    •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기성대가는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기성대가 지급 신청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의 기성금을 개산급으로 받은 경우에는 기성대가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준공급 지급신청 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할 경우에는 준공급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개산급의 정의

  • 관련법령 : 국고금관리법 제26조(선급과 개산급), 동법 시행령 제41조(개산급), 동법 시행규칙 제72조(개산급)
  •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기성대가 또는 기납대가
  • 개산급의 정의 : 채무는 존재하나 지급할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개략금액으로 채무 이행기 도래 이전에 지급하고 사업실적에 의하여 확정 정산함을 의미

위 내용 참고하시어, 장기간 지속되는 건설공사에서 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도의 취지와 관련 규정, 계약금액 조정 요청을 할 수 있는 요건(기간, 등락)의 세부사항 그리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방법인 품목조정률 방법과 지수조정류류 방법의 차이점, 장단점 등에 의해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계약금액 조정 시 유의사항에 대해 일독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댓글 남기기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