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노임(품)의 할증 기준 (표준품셈)

건설공사 노임(품)의 할증 기준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공사규모, 현장조건 등을 감안하여 노임(품)의 할증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할증의 중복 가산요령 및 현장여건에 따른 노임할증 대상이 무엇인지 표준품셈에 내용을 공유하오니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노임(품)의 할증 적용기준

  • 품의 할증은 필요한 경우 다음의 기준 이내에서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공사규모, 현장조건 등을 감안하여 적용한다.
  • 할증의 적용은 품셈 각 항목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작업환경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고려되어야 하며, 항목별로 별도의 할증이 명시된 경우에는 각 항목별 할증을 우선 적용한다.
  • 품의 할증은 생산성에 영향을 받는 품 요소(인력 및 건설기계)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품의 할증은 각각의 할증 요소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공조건에서 적용할 수 있으며, 할증의 적용에 판단이 필요한 경우는 발주기관의 장 또는 계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할증율(%)은 요소별 일반적인 작업조건을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며, 일부의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할증율의 범위내에서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할증의 중복 가산요령

W=기본품×(1+a1+a2+a3+………an)

  • 단, 동일성격의 품할증요소의 이중적용은 불가함.
  • 여기서 W : 할증이 포함된 품
  • 기본품 : 각 항 [주]란의 필요한 할증・감 요소가 감안된 품
  • a1-an : 품 할증요소

할증 대상이 되는 현장여건

  1. 작업지연
    • 현장조건(통제보안지역, 도서지역, 공항지역), 열차의 운행빈도, 건물층수
  2. 지세/지형
    • 지세 (산악지, 야산지, 습지, 경사지), 도심지(차도, 주거지)
  3. 위험
    • 고소작업, 교량상 작업, 터널내 작업, 유해작업
  4. 작업제한
    • 작업시간 제한 , 소규모(작업물량 제한)
  5. 작업환경
    • 야간, 특수작업, 기타

1. 작업지연 (’23년 보완)

공사 수행 시 특정 시공조건 발생(출입통제, 중단, 이동 등)하여 일일 작업시간에 제약을 받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현장조건에 따른 노임 할증
열차의 운행빈도에 따른 노임 할증
건물층수에 따른 노임 할증

2. 지세/지형 (’23년 보완)

시공위치의 형상(산지 등), 환경(교통, 주거등) 등의 조건에 의해 작업효율에 영향을 받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산악지 등 지세에 따른 노임 할증
  • 시공위치의 형상 변화(간섭, 경사 등)로 인해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 작업 조건의 개선(지형 평탄화, 탑승장비 활용 등)으로 본 작업의 영향을 받지않는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지세구분에 따른 노임 할증
도심지에 따른 노임 할증
  • 차도는 차량의 통행조건(통행제한, 저속통행 등)에 따라 작업에 지장을 받는경우에 적용한다.
  • 주거지는 주택가와 인접하여 보행자/차량 통행 또는 주거환경 영향으로 인해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위험(’23년 보완)

작업 위치 및 환경에 따른 위험요소의 발생과 위험의 노출로 인해 작업능률의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위험작업(고소작업)에 따른 노임 할증
위험작업(교량상 작업)에 따른 노임 할증
위험작업(터널내 작업)에 따른 노임 할증
위험작업(유해작업)에 따른 노임 할증

4. 작업제한(’23년 보완)

휴전, 단수, 선로사용중지 등 작업시간 제한 발생 또는 1일 작업물량 미만의 소규모 시공 등 일일 작업시간(8시간) 미만의 시공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작업시간 제한에 따른 노임 할증
소규모 물량에 따른 노임 할증
소규모 물량에 따른 노임 할증

5. 작업환경(’23년 보완)

공사외적 시공환경(작업 시간대, 환경(소음․진동 등), 위치 이동 및 분산 등)변화 또는 특수작업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작업환경(야간, 특수작업, 기타)에 따른 노임 할증
  • 현장 조건에 따라 작업능력 저하가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1개 이상의 적용조건이 발생하는 경우 개별 할증을 중복 가산하지 않으며, 현장 전반의 작업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할증율을 적용한다.
  • 이동으로 인한 작업시간 손실이 1시간 이내의 경우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 작업환경에 따라 작업시간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작업제한/작업시간제한’ 할증율 참고하여 적용한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건설공사 노임(품)의 할증 대상인 작업지연, 지세/지형, 위험작업, 작업제한, 작업환경에 대해 확인하시어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해 공사규모, 현장조건 등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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