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노임(품)의 할증 기준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공사규모, 현장조건 등을 감안하여 노임(품)의 할증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할증의 중복 가산요령 및 현장여건에 따른 노임할증 대상이 무엇인지 표준품셈에 내용을 공유하오니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노임(품)의 할증 적용기준
- 품의 할증은 필요한 경우 다음의 기준 이내에서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공사규모, 현장조건 등을 감안하여 적용한다.
- 할증의 적용은 품셈 각 항목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작업환경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고려되어야 하며, 항목별로 별도의 할증이 명시된 경우에는 각 항목별 할증을 우선 적용한다.
- 품의 할증은 생산성에 영향을 받는 품 요소(인력 및 건설기계)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품의 할증은 각각의 할증 요소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공조건에서 적용할 수 있으며, 할증의 적용에 판단이 필요한 경우는 발주기관의 장 또는 계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할증율(%)은 요소별 일반적인 작업조건을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며, 일부의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할증율의 범위내에서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할증의 중복 가산요령
W=기본품×(1+a1+a2+a3+………an)
- 단, 동일성격의 품할증요소의 이중적용은 불가함.
- 여기서 W : 할증이 포함된 품
- 기본품 : 각 항 [주]란의 필요한 할증・감 요소가 감안된 품
- a1-an : 품 할증요소
할증 대상이 되는 현장여건
- 작업지연
- 현장조건(통제보안지역, 도서지역, 공항지역), 열차의 운행빈도, 건물층수
- 지세/지형
- 지세 (산악지, 야산지, 습지, 경사지), 도심지(차도, 주거지)
- 위험
- 고소작업, 교량상 작업, 터널내 작업, 유해작업
- 작업제한
- 작업시간 제한 , 소규모(작업물량 제한)
- 작업환경
- 야간, 특수작업, 기타
1. 작업지연 (’23년 보완)
공사 수행 시 특정 시공조건 발생(출입통제, 중단, 이동 등)하여 일일 작업시간에 제약을 받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2. 지세/지형 (’23년 보완)
시공위치의 형상(산지 등), 환경(교통, 주거등) 등의 조건에 의해 작업효율에 영향을 받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 시공위치의 형상 변화(간섭, 경사 등)로 인해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 작업 조건의 개선(지형 평탄화, 탑승장비 활용 등)으로 본 작업의 영향을 받지않는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 차도는 차량의 통행조건(통행제한, 저속통행 등)에 따라 작업에 지장을 받는경우에 적용한다.
- 주거지는 주택가와 인접하여 보행자/차량 통행 또는 주거환경 영향으로 인해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위험(’23년 보완)
작업 위치 및 환경에 따른 위험요소의 발생과 위험의 노출로 인해 작업능률의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4. 작업제한(’23년 보완)
휴전, 단수, 선로사용중지 등 작업시간 제한 발생 또는 1일 작업물량 미만의 소규모 시공 등 일일 작업시간(8시간) 미만의 시공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5. 작업환경(’23년 보완)
공사외적 시공환경(작업 시간대, 환경(소음․진동 등), 위치 이동 및 분산 등)변화 또는 특수작업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 현장 조건에 따라 작업능력 저하가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1개 이상의 적용조건이 발생하는 경우 개별 할증을 중복 가산하지 않으며, 현장 전반의 작업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할증율을 적용한다.
- 이동으로 인한 작업시간 손실이 1시간 이내의 경우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 작업환경에 따라 작업시간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작업제한/작업시간제한’ 할증율 참고하여 적용한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건설공사 노임(품)의 할증 대상인 작업지연, 지세/지형, 위험작업, 작업제한, 작업환경에 대해 확인하시어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해 공사규모, 현장조건 등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