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공종별(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과 하자의 범위 등
건설업자는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종류별(공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이 있습니다. 이 때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건설공사 하자 관련 법령 및 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 건선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건설공사의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공사 하자의 정의와 범위
하자담보책임은 건설공사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대한 책임이며, “시공상의 하자”라 함은 시설물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않게 시공되었거나, 시공 후 균열ㆍ파손ㆍ누수 또는 기능상의 장애 등이 발생한 부분을 말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산정
건설공사의 ①완공일과 ②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만료 후라도 보수책임이 있습니다.
건설공사 종류별(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합니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건설공사 공종별, 공사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과 하자의 법적 범위 등에 대해 확인하시어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타 하자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기타 건설관련 자료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