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공사기간 조정 사유 (공기연장 법적 근거 등)

건설공사 계약기간 조정(공기연장 등)

건설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동절기 혹은 장마철 등 비작업일수로 인해 공사기간 연장 또는 단축, 계약기간 조정에 따른 계약금애 변경 등에 논의가 자주 이루어집니다. 시공자나 발주자나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공사기간을 연장해야 하는데 이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와 귀책사유 등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공사기간 연장 등 조정 전 검토해야 할 사항

공공 건설공사(총사업비 대상사업 포함)의 경우 공사기간은 국토부 고시 및 가이드 라인에 따라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의해 결정되고, 건설공사의 입찰 참가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를 검토하여 입찰에 참가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기간 산정 근거 자료 분석이 중요합니다.

계약기간의 연장은 발주청과 시공자가 연장기간 산정에 대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입찰 관련 서류에 명시한 공사기간 산정근거 중 비작업일수가 당초와 차이가 발생하여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공사기간 연장 등 조정(계약기간 조정) 법적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2항 제3호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제4항 제3호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제4항 제8호
  • 국토부 고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 국토부 공고 「2022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6조(사업기간의 관리)
cpm공정표

공사기간의 연장 사유

발주청은 아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 시공자로부터 공사기간연장 요청을 받아, 이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 공사기간)

  • 시공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문화재 시발굴로 인한 공사중지를 포함한다) 
  • 설계변경(시공자의 책임 없는 사유)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발주청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태풍ㆍ홍수, 폭염,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등 시공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의 사유로 인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준공기한 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시공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할 경우 

공사기간 연장 사유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1. 발주자는 시공자로부터 공사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 검토
  2. 발주자는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및 계약금액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3.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발주청과 시공자가 연장기간 산정에 대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상호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된 발주청은 해당 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토대로 협의ㆍ조정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발주청은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협의ㆍ조정
  4. 시공자는 공사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연장이 예상되는 시점부터 투입인력, 제경비 투입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현장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공사기간의 단축할 경우

발주자는 공사기간을 단축할 경우 시공자에게 사유를 통보하고 단축가능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1. 발주자는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사유 통보
  2. 시공자가 제출한 공사기간 단축계획(안전대책 등)를 검토
  3. 발주자는 공사기간 단축계획에 따라 공사기간 단축에 따른 증가비용에 대하여 계약금액 조정 등 필요한 조치

건설사고의 원인 중 하나인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에 대한 조치로 국토부에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만들고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습니다.

이 기준은 건설안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공사 입찰이나 공사기간 변경, 계약 금액 조정 등 건설공사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발주자뿐만 아니라 시공자에게도 공사기간 산정근거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위 내용 확인하시어 건설공사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사유(시공자 책임이 아닌 경우)에 대해 확인하시고, 계약기간 연장에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와 계약금액 조정 등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건설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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