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용 청구 절차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

건설공사 공사기간은 공사비용(간접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공사 진행 중 동절기, 설계변경, 자연재해 등의 이유로 인해 공사기간을 연장할 때 발생하는 간접비용 청구 절차를 법적 근거에 따라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

공공 건설공사는 국토부 고시「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하며, 건설공사 입찰참가자는 해당 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검토하여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발주자나 계약자는 공사기간 산정근거에 따른 “공사기간”에 상호 합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공사기간 연장 등 조정할 때는 기존에 제시된 공사기간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과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시고 아래 내용(공사기간 조정에 따른 실비 청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간접비용 청구 관련 근거

입찰 관련 서류에 명시한 공사기간 산정근거 중 비작업일수가 당초와 차이가 발생하여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공사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연장이 예상되는 시점부터 투입인력, 제경비 투입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현장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용 “청구 절차”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용 청구 절차 그림 설명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실비(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산정 방법

공사기간 변경에 따라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등 보증수수료

1. 간접노무비

  1. 대상 : 공사 및 현장관리를 위해 현장사무소에 근무한 인원. 단, 현장의 공사작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인원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대상인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자는 제외한다.
    • ① 현장소장 / ②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 ③ 기획・설계부문 종사자 / ④ 노무관리원
    • ⑤ 자재・구매관리원 / ⑥ 공구담당원 / ⑦ 시험관리원 / ⑧ 교육・산재담당원 / ⑨ 복지후생부문종사자
    • ⑩ 경비원 / ⑪ 청소원 / (2) 노무량
  2.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청에 제출하고, 발주청의 승인 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3. 임금
    • 공사기간의 변경사유 발생 전 최근 3개월의 급여 등 임금 지급 관련서류(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 자료)를 참고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말한다.
    •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4. 산정기준
    •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또는 수당이라 볼 수 없는 성과격려금, 학자금, 개인연금 등은 급여지불조서 및 보수규정(근로계약서)을 확인하여 제외한다.
    • ① 기본급:급여명세서상에 지불된 급여로서 기본급 및 본봉을 계상
    • ② 제수당: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 통상적 지급 금액
    • ③ 상여금:기본급의 40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의 실 지급액
    • ④ 퇴직급여충당금:(월별 기본급+제수당+상여금/12) × 근무개월수

2. 경비

  1. 직접계상 항목 : 공사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시공자가 제출한 객관적 증빙자료(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확인하여 산정한다.
    • ① 지급임차료: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 기구(건설기계 제외)의 사용료에 한함. 공기가 연장됨에 따라 임차기간이 연장되어 추가로 발생한 비용
    • ② 보관비, 가설비:게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한 비용.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재료, 시설, 설비 등의 비용으로서 공기가 연장됨에 따라 사용기간이 연장되어 추가 발생한 비용
    • ③ 유휴장비비:공기가 연장됨에 따라 건설장비의 유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즉시 발생사유 등을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이행여건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유휴비용을 산정. 임대장비는 유휴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를, 보유장비는 표준품셈에 따른 시간당 손료의 50%를 계상
      • ※ 보유장비 = (장비가격×시간당장비손료계수)×(연간표준가동시간÷365일)×(유휴일수)×1/2
    • ④ 기타실비: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실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공기연장과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비용
  2. 비율계상 항목 : 산출내역서상의 승률비용을 적용하며, 관련 규정에서 정한 요율을 초과할 수 없다.
    • 산재보험료 :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비용으로, 노무비의 합계액에 산출 내역서상의 산재보험료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함
    • 고용보험료 : 고용보험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노무비의 합계액에 산출내역서상의 고용보험료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함
    • 기타경비 : 경비의 주요 항목 이외에 7개 항목의 제경비 항목(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재료비와 노무비의 합계액에 산출내역서상의 기타경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함

3. 공사손해보험료 등 보증수수료

  • 공사손해보험료 등 보증수수료: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공사이행보증서・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공사손해보험 등의 보증기간 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말한다.
  •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4. 일반관리비 :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

  • 공사원가 소계에 산출내역서상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산출
  • ※ 일반관리비 = (간접노무비+경비) × 일반관리비비율

이윤:영업이익

  • 공사원가 소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에 산출내역서상 이윤율을 곱하여 산출
  • ※ 이윤 = (간접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이윤율

위 내용 확인하시어 건설공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용(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실비를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구하기 전에 공사계약 시 공사기간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면밀히 분석, 검토하시고 신청해야 하기에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에서 더 많은 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