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심의 기준, 절차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심의 절차

공공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및 국토부 고시에 따라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총공사비 100억원(시군구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적정성 심의 절차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관련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2항 제3호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제4항 제3호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제4항 제8호
  • 국토부 고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관련 규정

공사기간 산정근거의 적정성 검토

공사기간의 산정근거는 아래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 공사 개요:주요 공사량, 야간작업 등 연속공사 필요 여부, 시공 조건 등 명기(교통분석교통처리계획도 등 첨부)
  • 준비기간
  • 정리기간
  • 비작업일수 산정근거:법정공휴일, 적용 기상조건, 기상조건별 월별(또는 일별)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산정근거:공정분류구조에 맞추어 단위작업별 실작업일수 산정. 1일 작업량 산정근거 등 명시
  • 요약공정표:전체 공사기간, 준비 및 정리기간, key 마일스톤, 주공정선 표기
  • 상세공정표(발주청 요구시):공정분류구조, 단위작업별 공사기간 순차 배치 표기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

심의대상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을 심의하여야 하는 대상은 당초에는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와 300억원 미만 특정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2021년 9월17일 이후부터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자치구는 50억원 이상)가 그 대상이다.

심의시기

심의시기는 실시설계 준공 전, 공사 발주 전에 실시하며, 설계・시공 분리발주가 아닌 경우(설계・시공일괄입찰, 기술제안입찰,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등)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 전에 심의하거나 실시설계 완료시까지 할 수있다.

심의방법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에 상정하여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보완한다. 시군구 중 조례로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인 자치구는 자체 심의로 대체 가능하다.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전문가(건축・토목 시공분야, 건설관리・공정관리 전문가)를 일시 위촉하는 방법으로 위원회pool 구성을 보완할 수 있다.

심의절차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 실무 전문가 중심의 실무 검증 절차를 사전에 시행한 후 심의를 시행할 수 있다.

  • 1차 사전검토(발주청/CM)* → 심의 → 성과품(공사기간 산정근거) 보완
  • 실무검증은 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진행 중인 유사 대형공사장의 전문가(현장소장, 감리원 등)를 활용하여 공사기간 산정내역을 사전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절차(서울시 사례)

실적 공사기간을 활용한 적정성 검토 방법

  1. 발주청은 공사기간을 산정(준비기간+작업일수+비작업일수+정리기간)한 후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적 공사기간을 활용할 수 있다.
  2. 실적 공사기간은 회귀분석 모델인 ‘시설물별 공사기간 산정공식(부록 5)’를 활용하거나, 최근 5년간 준공된 동종 공사(동종 공사가 없는 경우 유사 공사)의 실제 공사기간의 평균값을활용할 수 있다.
  3. 실적 공사기간을 활용하여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먼저 당해 공사에 대한 준비기간, 작업일수, 비작업일수, 정리기간을 고려하여 공사기간(A)을 산정한다.
    • 공사기간 산정공식(부록 5)을 활용하거나, 최근 5년간 준공된 동종공사의 실계 공사기간의 평균값을 활용하는 경우 그에 따라 산정한 값에 준비기간과 정리기간을 합산하여 공사기간(B)을 산정한다. 공사기간 산정공식(가이드 라인 부록 5)을 활용할 때에는 적용범위에 유의하며, 적용범위 내에서만 활용한다.
    • 공사기간(A)가 공사기간(B)의 ±20%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A)의 산정 과정에 오류가 없는 지 재검토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때 전문가를 활용하여 재검토할수 있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국토부고시에 따른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심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이해하시고 규정에 맞기 심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공사기간 산정과 관련한 자료(22년 공사기간 산정기준 가이드라인)는 아래 링크와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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