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개산급의 정의와 지급요건, 질의회신 사례 등

건설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이 확정되기 전에 기성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때 활용하는 제도가 바로 개산급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각각의 근거 규정, 개산급의 정의와 지급요건, 그리고 조달청 질의회신 사례까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개산급이란? (정의)

개산급이란 채무는 존재하나 지급할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채무 이행기 도래 이전에 개략금액으로 먼저 지급하고 채무액이 확정된 후 정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건설공사에서는 물가변동·설계변경 및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확정되기 전에 기성대가 또는 기납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실무 포인트

개산급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설계변경 협의가 길어지는 동안 시공사의 자금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단,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 감액분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개산급 관련 근거 규정, 법령

개산급은 국가계약법 적용 공사와 지방계약법 적용 공사에 따라 근거 규정이 다릅니다. 적용 법령을 먼저 확인한 후 해당 규정을 검토하십시오.

1) 국가계약법 적용 공사

[표 1] 국가계약법 적용 시 개산급 근거 법령
법령 주요 내용
국고금관리법 제26조 선급과 개산급 — 개산급 지급의 법적 근거 조항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1조 제5호 개산급 지급 가능 사유 열거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개산급 절차, 정산 방법 상세 규정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의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의2 계약금액 조정 전 기성대가 지급 — 개산급 신청·지급·정산 절차 핵심 규정

② 지방계약법 적용 공사

[표 2] 지방계약법 적용 시 개산급 근거 법령
법령 주요 내용
지방회계법 제35조 선급과 개산급 — 지방계약 개산급의 법적 근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5조 제6호 지방계약 개산급 지급 사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제9절 7항 공사·용역·물품 계약금액 조정 전 기성대가 지급 절차

개산급 신청 요건과 지급 절차

계약금액 조정 전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으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산급 지급 요건

  1. 계약금액 증감 예상: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당초보다 증감될 것으로 예상될 것
  2. 기성검사 합격: 해당 물량에 대해 기성검사에 합격하였을 것 (설계변경 승인 후 시공한 물량이어야 함)
  3. 개산급 신청 사유서 제출: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할 것

지급 금액 산정 기준

개산급은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 즉 산출내역서의 금액 합계 범위 내에서 기성 부분에 대해 지급합니다.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개산급 신청 사유서 양식

개산급 신청 사유서 양식 — 개산급 신청 시 기성대가 신청서에 첨부

신규비목 발생 시 단가 적용 기준

개산급을 신청할 때 수량의 증감만 있는 경우에는 계약내역상 품목의 수량만 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신규비목이 발생한 경우의 단가 결정은 아래 기준을 따릅니다.

신규비목 단가 결정 원칙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해당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각각의 단가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협의·결정합니다.

‘설계변경 당시’의 의미

[표 3] 설계변경 당시의 시점 정의 (공사계약 일반조건)
구분 상황 설계변경 당시 시점
설계도면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이 변경도면을 확정한 때
설계도면 변경이 불필요한 경우 계약당사자 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우선시공을 한 경우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 단가 결정 기준과 낙찰률 적용 방법에 대한 상세 해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건설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단가 기준 해설

조달청 질의회신 사례 3가지

개산급 지급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의에 대한 조달청의 공식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사례 ① 실정보고 후 우선시공 물량, 개산급 청구 가능 여부

질의 요지

발주기관에 실정보고 후 승인을 받아 우선시공(아직 설계변경 미완료)한 물량에 대해 개산급으로 기성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조달청 답변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설계변경 당시로 보아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물가변동이 아닌 설계변경이 개산급 사유인 경우, 해당 물량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례 ②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의 의미

질의 요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의2의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의 정확한 의미는?

조달청 답변

산출내역서의 금액 합계 범위 내에서 기성 부분에 대해 개산급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당초 계약 산출내역서상의 총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사례 ③ 설계변경 실정보고 승인 전 개산급 신청 가능 여부

⚠️ 질의 요지

설계변경 실정보고 중이나 아직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액 증감이 예상되는 경우 산출내역서 기준으로 개산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조달청 답변

설계변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개산급으로 미리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설계변경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 기성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만 개산급으로 기성대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산급 지급 후 정산 시 유의사항

개산급은 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되므로, 계약금액 확정 후 반드시 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정산 시 주요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초과 지급 시 환수: 개산급으로 지급한 금액이 확정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환수해야 합니다.
  • 물가변동 적용 제외: 개산급 지급 사유가 설계변경인 경우, 해당 물량은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정산 지연 방지: 계약금액 확정 즉시 정산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지연 시 계약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절차와 에스컬레이션 적용 기준은 아래 포스팅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실무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개산급은 선급금과 어떻게 다른가요?

선급금은 계약 체결 후 공사 착수 전에 미리 지급하는 금액으로, 자재 구입이나 장비 동원 등을 위한 자금 지원 성격입니다. 반면 개산급은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기성 물량이 확정되었으나 계약금액(설계변경 등)이 미확정인 경우 잠정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선급금은 공사 시작 전, 개산급은 공사 중에 활용됩니다.

Q. 설계변경 협의가 진행 중일 때 개산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조달청 질의회신에 따르면, 설계변경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 기성검사에 합격한 물량에 대해서만 개산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정보고를 제출하고 협의 중이나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개산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발주기관이 우선시공을 지시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을 설계변경 당시로 보아 개산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Q. 개산급 지급 후 계약금액이 감액 확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금액이 확정된 후 개산급으로 지급한 금액이 확정 금액보다 많을 경우, 초과 지급분은 환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산급 지급 시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 감액분을 미리 제외하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지방자치단체 공사에서도 개산급 지급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지방계약법 적용 공사의 경우 지방회계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45조 제6호가 근거가 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제9절 7항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용 절차는 국가계약법과 유사하나, 해당 지자체의 계약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댓글 남기기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