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허가제도(허가대상, 제외대상 등)

개발행위 허가대상, 허가기준 등 개발행위 허가제도 해설

개발행위 허가제도란 토지이용과 관련된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의 필요성과 허가 대상, 기준 그리고 제외대상(신고대상)에 대해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발행위 허가제도의 필요성

공공시설이 아직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좁은 도로를 따라 공장이나 부대시설의 난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산발적인 건립으로 토지가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밀집되어 교통안전과 방재 등이 불안해질 가능이 높습니다. 또한 열악한 노동환경이 생산성 향상을 저해할 수 있음.

이에 계획적인 개발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로, 공원 등 공공 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유도할 수 있음.

개발행위 허가 대상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
  3. 토석의 채취(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4. 토지 분할
  5.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이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아도 허가를 거치지 않음)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말합니다. (아래 그림 참고)

  • 절토 : 평지나 평면을 만들기 위하여 흙을 깎아내는 일
  • 성토 : 종전의 지반위에 다시 흙을 돋구어 쌓는 것
  • 매립 : 연안의 옅은 수역에 토사를 운반하여 지반을 높이고 새로운 육지를 만드는 것
  • 정지 : 흙을 이동시켜, 수평 또는 균일경사의 지표면을 조성하는 것
  • 포장 : 길바닥에 아스팔트, 돌, 콘크리트 등을 깔아 단단하게 다져 꾸미는 일

토지분할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않은 토지 분할
  • 용도지역별 분할제한 면적(주거지역 : 60㎡, 상업지역 : 150, 공업지역 : 150㎡, 녹지지역 : 200㎡, 기타지역 60㎡)미만으로의 토지분할

개발행위 허가 제외대상

  1.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 재해·복구·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 건축법에 신고대상 건축물의 개축·증축·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토지형질변경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에 한함)
  3. 그 밖에 아래와 같은 경미한 행위 (국토계획법 제53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중
① 건축법 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 50t 이하, 부피 50㎥ 이하, 수평투영면적 50㎡ 이하의 공작물의 설치
③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이외 지역에 무게 150t 이하, 부피 150㎥ 이하, 수평투영면적 150㎡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④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중 ①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②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
③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중 ①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 이하의 토석채취
③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 이하의 토석채취
토지의 분할 중 ①「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②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③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④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⑤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물건적치 중 ①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t 이하, 전체부피 50㎥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②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t 이하, 전체부피 500m³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위 내용 참고하시어 개발행위 허가제도의 필요성과 개발행위 허가대상과 제외대상(경미한 변경)을 구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 편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절차와 허가 기준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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