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허가기준 및 절차 세부사항(구비서류 등)

개발행위 허가기준 및 절차 세부사항(구비서류 등)

토지이용과 관련된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개발행위 허가제도라고 합니다. 이때 개발행위의 허가기준과 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발행위 허가절차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동법 시행령 제51조~56조

개발행위 허가절차 단계별 그림 설명

개발행위 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

  1.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
  2. 토지의 소유권, 사용권 등 신청인의 개발행위를 증명하는 행위
  3. 개발행위허가의목적, 사업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

개발행위 허가기준

  1. 용도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아래 표 참조)
  2.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
  3.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 호소, 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당해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확보계획이 적정할 것
지역구분규모기타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1만 ㎡ 
공업지역3만 ㎡ 미만 
보전녹지지역5천 ㎡ 미만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3만 ㎡ 미만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음
자연환경보전지역5천 ㎡ 미만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음

위 내용 참고하시어 개발행위의 허가기준과 절차 그리고 구비서류를 아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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