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허가기준 및 절차 세부사항(구비서류 등)
토지이용과 관련된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개발행위 허가제도라고 합니다. 이때 개발행위의 허가기준과 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발행위 허가절차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동법 시행령 제51조~56조

개발행위 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
-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
- 토지의 소유권, 사용권 등 신청인의 개발행위를 증명하는 행위
- 개발행위허가의목적, 사업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
개발행위 허가기준
- 용도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아래 표 참조)
-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
-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 호소, 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 당해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확보계획이 적정할 것
지역구분 | 규모 | 기타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1만 ㎡ | |
공업지역 | 3만 ㎡ 미만 | ||
보전녹지지역 | 5천 ㎡ 미만 | ||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 3만 ㎡ 미만 |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음 | |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 미만 |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음 |
위 내용 참고하시어 개발행위의 허가기준과 절차 그리고 구비서류를 아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